직장인을 위한 정보 모음

업무 · 생활 · 관심사

전체 목록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청구인이 원형톱으로 제품을 절단하던 중 합판이 미끄러지면서 톱날에 엄지손가락을 다치는 재해로 '좌측 엄지손가락의 으깸 손상'을 진단받고 요양 후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좌측 제1수지 운동범위는 기능장해 인정기준에 미달되고 수상부위에 단순 동통이 잔존하므로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에 해당되나, 과거 업무상 재해로 동일 부위에 동통으로 인한 장해등급 제14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있고, 이번 장해는 과거 장해와 비교하여 장해등급의 상향이 없으므로, 동일부위의 장해가 가중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장해급여를 부지급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팔 및 손가락의 장해

의결일자

2015.05.18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4. 7. 3.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2. 1. ㈜△△산업에 입사한 근로자로서, 2013. 9. 6. 원형톱으로 제품을 절단하던 중 MDF합판이 미끄러지면서 톱날에 엄지손가락을 다치는 재해로 인하여 상병명 '좌측 엄지손가락의 으깸 손상'을 진단받고 요양 후, 2014. 5. 20.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원처분기관은, "좌측 제1수지 운동가능범위는 중수지관절 50도, 지관절 60도, 일반 동통 잔존소견에 따라 이번 2013. 9. 6. 업무상 재해로 인한 청구인의 좌측 제1수지 장해상태는 기능장해는 장해등급 기준에 미달되고, 동통장해는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4급제10호에 해당되나, 청구인은 과거 1994. 3. 14. 업무상 재해로 동일 부위인 좌측 제1수지에 동통장해가 남아 장해등급 제14급제9호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어, 과거장해와 비교할 때 장해등급의 상향이 없으므로 가중장해 등급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자문 의사회 심의결과에 따라, 2014. 7. 3. 장해급여를 부지급 처분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장해상태를 직접 실측한 결과, 좌측 제1수지 운동범위는 중수지관절 50도, 지관절 55도로 기능장해 인정기준에 미달하고, 수상부위에 심한 신경증상을 인정할 만한 특이소견은 관찰되지 않으나 단순 동통이 잔존할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인의 장해등급은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제14급제10호에 해당하나, 기존에 좌측 제1수지에 동통장해 제14급이 있고, 이번 장해로 인한 장해등급의 상향이 없으므로, 동일부위 장해가 가중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요양했던 의료기관이 부도가 나 치료시기를 놓쳐 엄지손가락의 사용범위가 많이 줄어들었고, 동절기에는 매우 시리고 감각이 무뎌진 상태이며, 20년 넘게 자동차 정비를 해왔는데 볼트를 잡는 감각도 많이 상실되고 칼을 사용해도 고정이 되지 않는 상태이므로 주치의 소견대로 엄지손가락 기능장해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10급으로 결정해 줄 것을 주장 장해급여를 지급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2014. 7. 3.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은 관련법령 및 의학적 소견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4. 7. 3. 신청상병명 '좌측 엄지손가락의 으깸 손상'에 대하여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5. 관계법령, 사실관계 및 의학적 소견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장해급여)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제1항 관련 [별표 6]ㆍ 제10급제10호: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ㆍ 제10급제13호: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ㆍ 제12급제9호: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ㆍ 제12급제15호: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ㆍ 제14급제10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④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사람의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은 법 별표 2에 따른 장해등급별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 관련 [별표 4](운동기능장해의 측정)ㆍ 손가락 관절(제1수지) 정상운동범위: 중수지관절 60도, 지관절 80도- 법 시행규칙 제48조 관련 [별표 5](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마. 동통 등 감각이상3)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하고,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제14급을 인정한다. 9. 팔 및 손가락의 장해가. 팔의 기능장해5)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6)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나. 손가락의 기능장해3) 영 별표 6에서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손가락의 끝마디(엄지손가락은 지관절부터, 그 밖의 손가락은 제2수지관절부터 말단까지를 말한다)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중수지관절 또는 제1수지관절(엄지손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나. 사실관계1) 수기보험급여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번 재해 이전인 1994. 3. 14. 재해로 '좌모수지 말단부 부분열상, 좌모수지 말절골 개방성골절'로 1994. 3. 14. ~ 1994. 5. 20. 요양하였고, 당시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4급제9호 처분을 받았다.2) 청구인은 2011. 2. 1. ㈜△△산업에 입사하였고, 2013. 9. 6. 사업장에서 원형톱으로 제품을 절단하던 중 MDF합판이 미끄러지면서 톱날에 촤측 엄지손가락을 다치는 재해를 당하여 상병명 '좌측 엄지손가락의 으깸 손상'으로 2013. 9. 6. ~ 2013. 12. 26. 요양 후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의학적 소견1) 장해진단서(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 2014. 5. 20.)가) 치료내용: 2013. 9. 6. 좌측 수부 엄지의 원위지골 외상성 절단술 시행(타병원)나) 장해상태: 관절 기능 장애, 국소 신경 통증다) 좌측 제1수지 운동가능범위: 중수지관절 40도, 지관절 40도2) 원처분기관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2014. 6. 27. 요약)가) 좌측 제1수지 운동가능범위: 중수지관절 50도, 지관절 60도나) 수상부위 일반 동통3) 심사기관의 심의(촉진) 결과가) 좌측 제1수지 운동가능범위: 중수지관절 50도, 지관절 55도나) 수상부위 단순 동통 잔존6. 판단 청구인은 손가락 통증으로 인한 야간 수면부족, 수면부족으로 인한 만성 피로와 심한 편두통, 작업시 통증 및 손가락 감각 부족과 물건을 제대로 잡지 못하는 등 고통을 받고 있으므로, 치료할 수 있도록 장해급여를 지급하여 달라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의 좌측 제1수지 운동범위는 심사기관과 달리 볼 특이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바 기능장해 인정기준에 미달되고 수상부위에 단순 동통이 잔존할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장해등급은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제14급제10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그러나 청구인은 1994. 3. 14. 업무상 재해로 동일 부위인 좌측 제1수지에 동통장해가 남아 장해등급 제14급제9호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있고, 이번 장해는 과거 장해와 비교하여 장해등급의 상향이 없는바, 동일부위의 장해가 가중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장해급여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장해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미흡하므로 원처분기관의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계속 둘러보기

같은 목록에서 다른 항목도 살펴보세요.

전체 목록

01

청구인은 수녀의 신분으로 수녀회의 인사명령에 따라 병원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고, 급여를 결정하는 기준도 일반 근로자와 달리 적용되고 있으며, 급여 또한 청구인 개인이 아닌 수녀회 명의의 계좌로 지급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병원에서 종교 활동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고 신청 상병의 경우 청구인이 수행한 업무 내용과 자세 등을 고려할 때 상병을 유발하였다고 볼만한 업무부담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2

피재자가 지인들과 술을 겸한 회식 후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을 운행하다 단독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이 사건 회식은 비용을 피재자의 개인카드를 이용한 피재자의 사적 모임으로 판단되고, 교통사고는 피재자의 음주운전이라는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03

청구인은 냉장 ㆍ 냉동 식품을 다루는 중 우측 제2,3수지에 통증이 발생하여 진단받은 '말단청색증’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불승인되었고, 재심사청구 시 상병을 변경한 사안에서, '말단청색증’의 증상인 지속적인 청색증이 보이지 않고, 업무내용상 말단청색증의 주요 원인인 진동노출이 확인되지 않으며, 재심사는 법 제106조 제1항에 따라 심사 청구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항은 심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