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행사 중의 사고
의결일자
2016.12.08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6. 2. 17.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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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이 원형톱으로 제품을 절단하던 중 합판이 미끄러지면서 톱날에 엄지손가락을 다치는 재해로 '좌측 엄지손가락의 으깸 손상'을 진단받고 요양 후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좌측 제1수지 운동범위는 기능장해 인정기준에 미달되고 수상부위에 단순 동통이 잔존하므로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에 해당되나, 과거 업무상 재해로 동일 부위에 동통으로 인한 장해등급 제14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있고, 이번 장해는 과거 장해와 비교하여 장해등급의 상향이 없으므로, 동일부위의 장해가 가중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장해급여를 부지급한 사례
02
화물차 클러치를 밟는 과정에서 발생한 통증을 2019. 1. 18. 사고로 진단받은 '좌골신경의 손상’에 대하여, 10년 전 대퇴골두 무혈성괴사로 인공관절치환술 후 왼쪽 고관절 부위에 심한 통증을 호소한 점, 2018. 12. 18. 왼쪽 다리에 반상출혈 등으로 진단받은 사실 등으로 동 사고로 인해 상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03
청구인은 수녀의 신분으로 수녀회의 인사명령에 따라 병원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고, 급여를 결정하는 기준도 일반 근로자와 달리 적용되고 있으며, 급여 또한 청구인 개인이 아닌 수녀회 명의의 계좌로 지급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병원에서 종교 활동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고 신청 상병의 경우 청구인이 수행한 업무 내용과 자세 등을 고려할 때 상병을 유발하였다고 볼만한 업무부담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