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대학교△△△△병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이고 2018. 10.
16. 진단받은 '4-5요추간 척추협착증, 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2020. 8.
14.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21. 2.
16. 요양 불승인 처분과 같은 해 6.
16.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8.
4.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과 심사기관 결정 이유가.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경우 사용ㆍ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수행한 업무 내용상 요추의 굴곡 등 불안정한 자세가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그 강도와 빈도가 높지 않으며, 실무자보다 관리자로서의 업무가 주요 업무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업무와 신청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나. 심사기관은 원처분기관의 처분이 타당하다며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1)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과의 관계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가) 청구인은 수녀의 신분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된 경위를 보면, 병원을 운영하는 '성△△△△△△△△수녀회’(이하 “수녀회”라 한다) 장상의 결정에 따른 인사명령에 따라 병원에 파견되어 근무하게 된 것이고, 수녀회 인사발령 시 소속 부서까지 결정하여 병원에 배치되며, 급여를 결정하는 기준도 일반 근로자들과는 달리 수도자 급호 적용 기준을 별도로 적용하고 있고, 책정된 급여는 교회법 및 수도회 회헌에 따라 수도자 개인에게 입금되지 않고 수녀회 명의의 계좌로 전액 입금되는 것으로 확인된다.나) 또한, 취업규칙 및 복무규정을 적용받긴 하나 수도자 신분으로 수녀회의 일정과 규정이 우선 적용되고, 교회법에 따른 수도자 피정이나 성사 등과 같은 특별 휴가 등이 부여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경우 수녀회 소속 수녀의 신분으로 교회법 및 수도회 회헌에 따라 수도회 공동체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총원장 수녀의 인사명령에 따라 병원에 파견되어 주어진 소임을 수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2) 신청 상병 중 '4-5요추간 척추협착증’ 소견은 확인되지 않고, 전반적인 작업내용 및 신체 부담업무의 노출 기간 등을 고려해 볼 때, 업무수행 과정에서 일부 허리 부위에 부담이 있을 수는 있으나, 만성적인 누적 손상을 초래하여 '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을 유발할 정도의 신체 부담업무에 노출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원처분을 취소하라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출퇴근 통제를 받았고, 근로의 대가로 월 고정급의 임금을 받았으며, 구체적인 업무 지휘ㆍ감독을 받았고, 매일 업무 보고를 했으며, 국민연금과 건강 보험상 이 사건 사업장 소속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고, 이 사건 사업장이 발급한 경력증명서에도 소속 직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2018. 10월부터 척추협착증으로 방사통 등 다리 통증이 심했는데, 이는 인공신장실에서 근무하는 동안 허리에 반복적으로 부담을 줌으로써 동일 나이대에 비해 척추협착증이 더 악화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다.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이 실무보다는 관리자로서의 업무를 하였다는 이유로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2013. 3.
11. 부터 2016. 10.
14. 까지는 평간호사로 인공신장실에서 근무했고, 파트장으로 근무하기 전인 2015. 6월부터 신청 상병 관련 증세가 있었으며, 파트장으로 근무한 기간에도 실무를 수행하여야 인공신장실 업무가 유지될 수 있었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심사결정서 등 관련 자료에서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요양급여 신청서상 청구인의 재해 경위는 “병원 인공신장실에서 근무하는 동안 재해 부위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함”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의 이 사건 사업장 근로관계 등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인의 과거 근무 이력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인 수행한 업무와 신체 부담 작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청구인의 근로자 여부에 대한 원처분기관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청구인의 건강보험 진료내용과 주요 의무기록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 보험가입자는 청구인의 경우 수녀회의 결정에 따라 부서 배치를 받는 수도자이고, 재해 사실 또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아. 청구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57cm, 체중 62kg이고, 우세 손은 오른손으로 확인된다.
6. 의학적 소견가. 요양급여 신청서에는 2020. 8.
7. 자 주치의 소견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나.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의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은 청구인이 수행한 업무 내용상 허리 부위 부담 작업이 일부 확인되나, 요추 부담 정도는 “경도”로 확인된다는 것이다.
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결과는 요추 부위에 누적된 신체 부담 정도는 높지 않으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라.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 소견은 자기공명영상검사에서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소견은 확인되나 협착증은 확인되지 않고, 투석실 간호사로 수행한 업무력이 5년 8개월로 길지 않으며, 업무 내용상 추간판탈출증을 유발할 만한 요추부 부담 작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7.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정의한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은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규정한다.고용노동부는 통상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라 함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여기서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지 여부, 취업규칙ㆍ복무규정ㆍ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ㆍ원자재, 작업 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ㆍ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이라고 본다. (근로기준팀-749, 2006. 2. 16.)다음으로, 법 제37조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및 출퇴근 재해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면서, 단서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5항에서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이에 따라,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은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 행위, 4. 천재지변ㆍ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ㆍ구조행위 등 사회 통념상 예견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은 [별표 3]으로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 인정기준을 명시하고 있는바, 이 기준에서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진동 작업,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문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한 경우에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면서, 단서로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에 대한 주요 쟁점은 청구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는지와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신청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인바, 이 사건에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먼저,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 지휘ㆍ감독을 받았고, 근로의 대가로 월 고정급의 임금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수녀의 신분으로 수녀회의 인사명령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고, 급여를 결정하는 기준도 일반 근로자와 달리 적용되고 있으며, 급여 또한 청구인 개인에게 지급되지 않고 수녀회 명의의 계좌로 지급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종교 활동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다음으로 신청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인공신장실에서 근무하는 동안 허리에 반복적으로 부담이 된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청구인의 의학영상 자료에서 신청 상병은 인지되나 청구인이 수행한 업무 내용과 자세 등을 고려할 때, 상병을 유발하였다고 볼만한 업무부담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업무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한 원처분기관의 처분을 달리 볼만한 의학적 또는 특이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위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부족하므로 원처분기관이 위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2.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이란 각각「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2.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3.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2. 근골격계 질병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4) 진동 작업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근로기준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