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기타 질병
의결일자
2016.05.02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6. 1. 27.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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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업무상 재해로 '경추, 요추 및 흉추부 염좌, 비골( 코) 골절, 우측안와의 폐쇄성 골절, 뇌진탕’ 을 진단받고 요양 중 '제4-5, 5-6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 및 제5 요추- 1 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을 추가상병 신청한 사안에서 영상자료상 퇴행성 변화로써 재해와 관련된 급성 탈출로 인한 신경압박 소견이 관찰되지 않아 추가 상병이 불승인된 사례
02
청구인은 수녀의 신분으로 수녀회의 인사명령에 따라 병원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고, 급여를 결정하는 기준도 일반 근로자와 달리 적용되고 있으며, 급여 또한 청구인 개인이 아닌 수녀회 명의의 계좌로 지급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병원에서 종교 활동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고 신청 상병의 경우 청구인이 수행한 업무 내용과 자세 등을 고려할 때 상병을 유발하였다고 볼만한 업무부담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3
청구인은 작업 중 와이어로프가 안면에 튀는 사고로 인해 승인 상병명 ' 비골골절, 좌측 안와 내측 골절, 좌안 외상성 시신경병증, 안면부 심부열상, 좌 제5뇌신경 손상, 경부추 및 견관절 염좌’로 요양 후 장해보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장해 상태는 안면부 흉터장해의 경우 선상반흔 5cm 미만에 해당하고, 동통 또한 일시적인 동통으로 장해등급 판정기준에 미달되며, 특별 진찰 소견 상 거짓검사로 보아 양안 시야협착은 인정되지 않으며, 시력장해는 우안 0.7, 좌안 0.2로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으로 제13급 제1호에 해당하여, 최종 장해 등급은 제13급 제1호이므로 원처분기관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