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12. 24. (주)△△(이하 “회사”라 한다)에 배전설비 전기기술자로 입사하여 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자로, 2009. 12.
24. 작업 중 와이어로프가 안면에 튀는 사고로 인해 승인 상병명 '비골골절, 좌측 안와 내측 골절, 좌안 외상성 시신경병증, 안면부 심부열상, 좌 제5뇌신경 손상, 경부추 및 견관절 염좌’로 요양 후 원처분기관에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다.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안면부 흉터장해의 경우 선상반흔 5cm 미만에 해당하고, 동통 또한 일시적인 동통으로 장해등급 판정기준에 미달되며, 시야 장해는 추가상병 불승인 받은 양안 시야협착에 따른 장해에 해당하여 인정 될 수 없으며, 시력장해는 우안 0.7, 좌안 0.2로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으로 제13급 제1호에 해당하여 최종 장해등급은 제13급 제1호로 결정 ㆍ 처분을 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기관의 의견과 같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재해발생 이전에는 안과적인 치료를 받지 않았고, 일상생활 및 노동활동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요양종결 후에도 안과적검사 및 치료가 끝나지 않아 개인 비용을 들여가면서 계속진료를 받았고, 장해보상청구서상의 진단은 교정시력 좌안 0.1, 우안 0.2, 양안 시야협착, 신경장해 제5뇌신경손상으로 좌 안면부위 감각저하 및 이상감각의 두피 통증이 있는 바, 시력장해 :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6 이하로 된 사람 제9급1호, 시야장해 : 두 눈에 모두 반맹증 또는 시야협착이 남은 사람 제9급3호, 중추신경의 장해 : 노동능력은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감각장해, 추체로 증상과 추체외로증상을 수반하지 않는 정도의 마비, 뇌위축 및 뇌파 이상 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2급15호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장해등급 제13급으로 결정함은 심리가 미진하다고 주장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청구인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안면부 흉터장해의 경우 선상반흔 5cm 미만에 해당하고, 동통 또한 일시적인 동통으로 장해등급 판정기준에 미달되며, 시야장해는 추가상병 불승인 받은 양안 시야협착에 따른 장해에 해당하여 인정 될 수 없으며, 시력장해는 우안 0.7, 좌안 0.2로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으로 제13급 제1호에 해당하여 최종 장해등급은 제13급 제1호로 결정한 원처분기관의 처분은 정당하므로 동 재심사청구는 기각되어야 합니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 2010. 11.
5. 장해등급 제13급 제1호 결정 ㆍ 처분ㆍ 최초 승인 상병 명 : '비골골절, 좌측 안와 내측 골절, 좌안 외상성 시신경병증, 안면부 심부열상, 좌 제5뇌신경 손상, 경부추 및 견관절 염좌’ㆍ 추가 불승인 상병명 : '양안 시야협착’5. 관계법령,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 및 판단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ㆍ 질병 ㆍ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4.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5.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란 한다) 제57조(장해급여)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②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ㆍ 제9급 제1호 : 두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ㆍ 제9급 제3호 : 두 눈에 모두 반맹증 또는 시야협착이 남은 사람ㆍ 제12급 제15호 :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ㆍ 제13급 제1호 :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별표 5]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10. 흉터의 장해, 가. 흉터의 측정, 나. 외모의 흉터, 다. 노출된 면의 흉터 ㆍ “흉터”란 피부에 뚜렷이 눈에 뛰는 정도 이상의 비후 또는 함몰을 동반하는 선상반흔, 면상반흔 및 조직함몰이 남은 것을 말한다.ㆍ “선상반흔”이란 폭이 0.5cm이상인 선모양의 반흔을, “면상반흔”이란 폭이 1cm 이상인 면적으로 이루어진 반흔을, “조직함몰”이란 연부조직 또는 뼈조직이 결손된 채로 상처가 치유되면서 흉터부위가 0.5cm이상 패인 것을 각각 말한다.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가. 중추신경계의 장해, 마. 동통 등의 감각이상ㆍ 노동능력은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감각장해, 추체로 증상과 추체외로 증상을 수반하지 않는 정도의 마비, 뇌위축 및 뇌파 이상 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거나 이러한 이상 소견에 해당하는 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2급을 인정한다.ㆍ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하고,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제14급을 인정한다.
나. 의학적 소견1) 청구인 제출 의학적 소견- 주치의 소견(장해진단서)ㆍ 안면부 반흔 3cm, 이상감각 및 감각저하(안면부), 좌안면부 및 두피의 간헐적 통증, 심한 노동시 노동력은 떨어질 것으로 사료됨.ㆍ 시야협착, 시유발선위도 정상, 시력 좌안(0.1) 우안(0.2), 장해원인의 양안 시신경병증은 의증이며, 장해부위는 양안, 일상생활 또는 노동력에 대한 의견은 주관적 증상으로 장해 있음.2)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길이 약 3cm 폭 0.5cm 미만의 선상반흔으로 인한 주위 피부 감각이상이 경미하게 있을 수 있으나 동통 장해 인정되지 않음.3) 특진의 소견- 좌안 및 우안 시력저하의 원인은 Malingering(거짓)이라고 생각됨. 본원에서 시행한 SS-VEP, SP-ERG 등의 여러 검사상 우안 0.7 이상, 좌안 0.2 이상의 시력이 기대됨.- 우안의 시력저하는 본원에서 시행한 검사 상 큰 연관이 없다고 생각됨.4) 원처분기관 자문의사회의 심의 소견특별 진찰 소견 검토 상 객관적인 거짓검사로 보아 양안 시야협착은 인정되지 않으며, 우안 교정시력 0.7 좌안교정시력 0.2.5) 공단본무 자문의 소견진료기록 검토 결과, 우안의 경우 본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으며, 좌안의 최종 시력은 0.2로 고정되어 시력이 0.6 이하인 장해등급 제13급에 해당됨.
다. 심사기관 심의결과△△병원에서 실시한 특진검사에 따르면 사병(malingering)이라는 소견이며, 시유발 검사(VEP) 결과도 양안 시야협착의 적응증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양안 시야협착에 대해서는 장해를 인정할 수 없으며, 시력장해는 종결당시 교정시력이 우안 0.7, 좌안 0.2로 한 눈의 시력이 0.6 이하에 해당하여 장해등급 제13급에 해당하고, 안면부 흉터 장해는 안면부 반흔이 3㎝에 해당되어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미흡하며, 또한 수상부위 동통도 일시적인 동통으로 보여 장해등급 판정기준에 미흡하여 청구인의 최종장해는 장해등급 제13급에 해당한다.
라. 판 단청구인은 장해상태가 장해등급 제13급제1호보다 상위의 등급에 해당한다고 주장 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일체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장해 상태는 안면부 흉터장해의 경우 선상반흔 5cm 미만에 해당하고, 동통 또한 일시적인 동통으로 장해등급 판정기준에 미달되며, 특별 진찰 소견 상 거짓검사로 보아 양안 시야협착은 인정되지 않으며, 시력장해는 우안 0.7, 좌안 0.2로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으로 제13급 제1호에 해당하여, 최종 장해등급은 제13급 제1호가 타당하다는 것이 공통의 의학적 소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시력 우안 0.7, 좌안 0.2로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으로 제13급 제1호에 해당한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6. 결 론그러므로 이 사건 장해등급결정처분이 부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