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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청구인이 근무하던 중 동료근로자에게 폭행을 당하여 요양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동료근로자의 폭력에 의해 재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이 청구인의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의 심의결과를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바, 신청상병은 업무적 사유에 기인한다고 보기보다는 청구인과 동료근로자 사이의 사적인 감정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기타

사건소분류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의결일자

2016.06.30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5. 12. 30.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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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은 폐암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 장의비 및 유족연금을 받고, 평균임금 산정시 적용사업장을 질병 발생과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하는 절차 없이 최종 근무이력 사업장을 적용사업장으로 정한 것은 행정 편의적 결정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전문기관 심의의뢰, 조사 결과 등을 통한 질병 발생과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명확한 판단 절차없이 근무이력만으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02

청구인은 작업 중 와이어로프가 안면에 튀는 사고로 인해 승인 상병명 ' 비골골절, 좌측 안와 내측 골절, 좌안 외상성 시신경병증, 안면부 심부열상, 좌 제5뇌신경 손상, 경부추 및 견관절 염좌’로 요양 후 장해보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장해 상태는 안면부 흉터장해의 경우 선상반흔 5cm 미만에 해당하고, 동통 또한 일시적인 동통으로 장해등급 판정기준에 미달되며, 특별 진찰 소견 상 거짓검사로 보아 양안 시야협착은 인정되지 않으며, 시력장해는 우안 0.7, 좌안 0.2로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으로 제13급 제1호에 해당하여, 최종 장해 등급은 제13급 제1호이므로 원처분기관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3

청구인은 감리업무 담당이사로서 △△△△공사 책임관리 용역요원으로 파견되어 감리업무를 수행하던 중 두통을 호소하여 병원에서 진찰한 결과, ʻ후교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ʼ로 진단되자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발병전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