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뇌ㆍ심혈관계 질환
의결일자
2013.06.07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2. 9. 5.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감리업무 담당이사로서 2012. 3. 1. 울산에 소재한 △△△△공사 신사옥 건립공사 책임관리 용역요원으로 파견되어 감리업무를 수행하던 2012. 6. 28. 19:20경 레미콘 타설 감독 중 두통을 호소하여 사무실에서 20분 정도 휴식을 취한 후 병원에서 진찰한 결과, '후교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로 진단되자 2012. 7. 19.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원처분기관은 발병 전 연장근무는 어느 정도 있었지만 업무강도가 높지 않고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급격한 스트레스나 과로 사실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업무와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청구인이 일부 초과근무를 실시한 것으로 보이나, 감시ㆍ단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감리 업무의 형태로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정도의 과로는 인정하기 어렵고, 뇌출혈은 기존에 내재하던 뇌동맥류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 없이 자연발생적으로 파열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자문의사의 소견에 따라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이 담당했던 업무의 특성, 업무량의 과중, 근무 시간의 폭증 및 발주처의 지시사항 증가 등 업무환경과 업무강도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상병이 발생하였고, 특히 근로시간이 4월에는 208시간이나 6월에는 277.5시간으로 약 133%이상 증가한 점과 초과근로시간이 4월은 28시간이나 6월에는 112.5시간으로 약 401% 증가한 점, 공단 자문의가 “업무환경과 발병과의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감리업무는 감시ㆍ단속적 업무로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에게 연장근로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현장에서 과도하게 일한 것이 명백한 점 등으로 볼 때 신청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은 관계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2. 9. 5. 신청 상병명 '후교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에 대한 요양 불승인5. 관련법령,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 및 판단가.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법 시행령 제34조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①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2.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3.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가.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그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나. 가목에 열거되지 않은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나. 사실관계1) 청구인은 2002. 10. 12. 회사에 입사하여 감리업무 담당이사로 근무하였으며, 담당업무는 시공검측 및 관리업무 위주로 현장에서 도면대로 시공이 되고 있는지의 여부확인 및 레미콘 타설시 입회업무이고, 근무형태는 주 5일제로 근무시간은 09:00 ~ 18:00, 휴게시간은 12:00 ~ 13:00로 확인된다.2) 요양급여신청서 및 진료기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 6. 28. △△병원에 내원하여 CT 검사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내원당일 뇌동맥류결찰술을 시행한 것으로 확인된다.3) 원처분기관 재해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은 2012. 3. 1. 부터 울산에 있는 △△△△공사 신사옥 건립공사 책임관리용역 요원으로 파견되어 건축분야의 감리를 담당하였고, 시공사에서 도면대로 실시공하고 있는지 검측하는 업무와 현장에 철근이 배근되고 콘크리트 타설시 레미콘이 승인된 규격과 품질을 가진 자재가 입고되는지를 확인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음나) 청구인은 레미콘 타설 업무기간인 2012. 5. 21. ~ 2012. 6. 28. 까지는 토요일 및 휴일근무를 포함하여 총 67.5시간 연장근무를 수행하였음4) 회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가) 감리는 발주기관의 현장 대리인으로, 발주기관의 공사품질과 비용절감에 대한 까다로운 요구사항에 맞추면서 시공사 및 하도급업자들을 관리하고 감독해야 하므로 정신적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 업무임나) 발주처와 약속한 공사기간 안에 공사를 완료하려면 시공사의 요구에 따라 검측업무와 자재검수 업무를 수시로 수행하여야 하고, 울산 현장의 경우는 공기가 촉박하여 아침 6시부터 오후 12시까지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음다) 청구인은 발병 당일 오전 7시에 출근하여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별 이상 없이 레미콘 타설 감독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오후 7시경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여 사무실 책상에 엎드려서 일어나지를 못하였음라) 현장이 급히 돌아가는 관계로 발병 전일도 밤 11시에 퇴근하여 곧바로 집에 가서 휴식을 취하였음마) 재해발생 전후로 현장에서 시공사에 지시한 사항(레미콘 반입시간 준수, 철근배근 상태 조정 등)이 있었으나, 그 내용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청구인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도 있었던 것 같음바) 재해발생 두어 달 전부터 콘크리트 타설 및 시공보수, 설계변경 업무에 부진공정 만회를 위한 발주처의 많은 지시와 요구 등으로 현장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갔고, 두 세 사람의 몫에 해당하는 과중한 업무량과 업무시간으로 청구인이 스트레스가 많았으리라 생각됨사) 청구인은 콘크리트 타설 감독 등으로 새벽근무와 야간근무를 교대로 하여야 했고, 현장 감독 외에도 설계변경 건으로 인한 설계도서 검토 및 발주처의 지시로 많은 행정업무도 병행하여 수행하여야 했음아) 청구인은 흡연은 전혀 하지 않으며, 회식을 하더라도 막걸리 반병 정도가 주량이며, 평소 자기표현을 거의 하지 않는 사람이었으나, 울산 현장에서 근무할 당시 시공사에서 지시한 사항을 잘 준수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많이 토로하였음5) 원처분기관 재해조사당시 제출된 연장근무 관리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년 4월중 총 26시간, 5월중 43시간, 6월중 52.5시간 초과근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나, 감리원 업무일지를 근거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초과근무시간은 2012년 4월중 총 28시간, 5월중 42시간, 6월중 112.5시간으로, 2012년 6월에는 근로시간이 277.5시간으로 4월 대비 약 133% 증가했으며, 초과근무시간은 4월 대비 약 401%가 증가했다는 주장이다.6) △△믹스트 콘크리트 납품서에 의하면, 2012. 5. 20. ~ 2012. 6. 25. 12일간 총 14회의 콘크리트 납품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일자별 납품시간 및 타설완료 시간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7) 급여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금은 기본급, 현금식대, 현장수당, 직무수당, 주재비, 책임감리수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시간외 수당 지급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8) 한국△△△△ 관계자와의 유선통화에 의하면, 발주자인 △△△△공사에서는 감리를 감독하기는 하나 구체적인 출퇴근 시간에 대하여는 체크하지 않고 있으며, 청구인에 대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한다.9) △△병원 진료기록에 의하면, '초진시간 : 2012. 6. 28. 19:59, CC :General weakness, PI : 심한 stress 후 전신 쇠약감, 어지러움증 발생해 내원. Vital sign : BP 170/110mmHg, PR 90회/분, RR 19회/min, BT 36.5℃, PMHx : HTN(+)→medication(-)'로 기록된 사실이 확인된다.10)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서 당뇨, 고혈압 등의 진료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의학적 소견1) 주치의 소견(△△병원, 2012. 7. 19.)가)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 전신 쇠약감 및 두통, 어지러움증, 의식저하 등나) 상병에 대한 종합소견 : 초진일 본원 응급센터 통해 내원하여 신청상병 확인하였으며, 2012년 6월 28일 뇌동맥류결찰술 시행하였으며 현재 보전적인 치료를 통한 경과관찰 중임2)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청구인은 기존질환인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뇌지주막하 출혈이 된 경우로, 발병이전에 근무환경이 초과근무등 만성적이 과로에 노출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많은 바, 업무환경과 발병과의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3)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청구인의 업무내용과 재해내용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발병 전 연장근무는 어느 정도 있었지만 업무강도가 높지 않고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급격한 스트레스나 과로 사실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4)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가) 자문의사 1: 청구인의 업무에서 발병 전 객관적으로 명백한 작업량의 증가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관찰되지 않음. 뇌동맥류란 일종의 뇌혈관 기형의 하나인데, 대개 동맥경화로 뇌혈관 벽이 약해지면서 이것이 꽈리처럼 부풀어 올랐다가 어느 시점에서 파열되면서 치명적 뇌출혈을 초래하는 병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뇌동맥류 파열을 초래할 만한 뚜렷한 업무관련성이 있어야 하나 청구인의 경우 이러한 명백한 업무상 유발인자가 뚜렷하지 않음. 따라서 청구인의 뇌출혈은 업무상 재해라기보다는 기존에 내재하던 뇌동맥류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 없이 어느 순간 자연발생적으로 파열되면서 뇌출혈을 야기한 것으로 판단됨.나) 자문의사 2: 청구인이 발병 전 일부 연장 근무한 기록은 있으나 청구인이 작성한 업무일지와 급여 대장상의 초과근무수당내역(초과근무수당이 전혀 없었음)의 불일치 및 발주처에서의 초과근무 수당지급내역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일부 초과 근무하였더라도 감리의 일반적인 업무 강도로 볼 때, 동맥류 파열을 유발할 정도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는 볼 수 없음. 또한 업무형태의 변화도 없었음. 따라서 청구인의 뇌지주막하출혈은 기저질환(뇌동맥류 등)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한 출혈로 판단되는바,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라. 판 단청구인은 업무환경과 업무강도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발병 전 어느 정도 초과근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나 감리업무의 특성상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였거나 발병 전 단기간 동안에 업무 강도나 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뀌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피재자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법 제5조 등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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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이미 손등에 대해 장해를 인정받은 청구인이 손가락 장해에 대해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법령 해석상 손등과 손가락은 손을 구성하는 부분들이고, 손등과 손가락은 같은 장해부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동일부위 장해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해당하여 최종 장해등급의 보상일수에서 기존의 동통장해에 해당하는 보상일수를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사례
02
청구인은 폐암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 장의비 및 유족연금을 받고, 평균임금 산정시 적용사업장을 질병 발생과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하는 절차 없이 최종 근무이력 사업장을 적용사업장으로 정한 것은 행정 편의적 결정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전문기관 심의의뢰, 조사 결과 등을 통한 질병 발생과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명확한 판단 절차없이 근무이력만으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03
재해자는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이사 또는 등기임원이 아니고, 소속은 이 사건 사업장이나 그룹사 전반의 재무 관련 업무를 수행하되 그룹사 주거래은행의 관련 업무를 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근무 장소ㆍ근무 형태를 고려하면 상당한 정도의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업무 집행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재해자의 개인적인 요인이 증상을 가중할 수 있는 요인에 해당할 수 있으나 정신과적인 증상 발생 시기를 고려하면 업무적 요인에 의하여 증상이 발현되고 악화한 것으로 보아 재해근로자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원처분을 취소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