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D△△△△(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재해자의 배우자로서 재해자가 2019. 7.
17. 사망하자 재해자는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이고 재해자의 사망은 업무상의 사유라고 주장하며, 2020. 10.
6. 원처분기관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2021. 6.
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8.
30.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이유가. 재해자는 이 사건 사업장 미등기 재무 담당 사장 업무를 수행 중이었는데, 등기 여부로 근로자 해당 여부가 결정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업장을 포함하여 D△△△△의 재무 관련 업무를 총괄한 것으로 보이는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
나. 재해자의 경우, 근로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실제 경영자로부터 지시 감독을 받으면서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입증할 자료가 제출된 바도 없고, 임원위촉계약서상 계약 내용으로도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이 실질을 이루고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도 지휘ㆍ감독의 종속성을 찾기는 어려우며,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재해자는 2019. 7.
8. 실시된 심리평가자료에 의하면 재해자가 산△은행의 대출금에 대한 회장님의 담보 및 보증 관련한 스트레스와 재해자의 외도문제에 따른 아내와의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담보가 해제되지 않았을 경우 이 사건 사업장이 입게 될 손해나 재해자가 부담하여야 할 책임이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아 자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고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심리평가자료에서 결혼생활에서 신뢰가 무너지게 된 점을 스트레스 요소로 지적하면서 재해자 자신이 저지른 가장 큰 잘못으로 아내를 배신한 점을 지적한 점 등을 고려하면 재해자의 사망은 업무보다는 개인적인 요인이 상당 부분 작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재해자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재해자가 이 사건 사업장의 재무 담당 사장이나 산△은행에서 오랫동안 근무 후 퇴직하여 주로 산△은행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근무하였으며, 대주주인 그룹 회장의 개인 재산 출연이 연관된 담보 해제 관련 업무 문제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렀다며 원처분기관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업무상질병판정서, 재해조사서,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9. 7. 17. 06:40경 목욕실의 욕조 안에서 입술이 파랗게 된 상태에서 의식을 잃은 재해자를 발견하고 119에 의해 서△△△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사망하였다는 재해 경위로 원처분기관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나. 재해자의 이 사건 사업장 근무 관계는 다음과 같다.
다. 재해자의 임원 위촉 및 연봉계약서 등에서 확인되는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라. 재해자의 근로자 여부에 관한 법률 자문 회신 결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2021. 3.
5. 원처분기관은 재해자의 이 사건 재해조사 내용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여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바. 2019. 10.
28. 서울 서△경찰서의 내사 결과 보고와 같은 해 7.
17. 청구인의 진술조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 재해자의 사망 전 주요 스트레스 내용과 자해 원인에 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 재해자의 2019. 7.
2. 주간업무 보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 재해자의 사망 전 이상 행동 등에 관한 가족과 동료 근로자의 주요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차. 재해자의 2019. 7. 8. Psychological Evaluation Report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카. 재해자의 차△의원 건강진단 결과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타. 2010. 8.
20. 부터 2019. 6.
20. 까지 재해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주요 진료내용은 다음과 같다.
파. 재해자의 진료기록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 청구인의 대리인은 우리 위원회 심리 회의에 참석하여 '3. 청구인 주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6. 의학적 소견가. 시체검안서의 2019. 7.
17. 서△△△의원 주치의 소견 등을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나. 근로복지공단 본부는 자해행위(자살) 재해조사 계획 자문 회신서에서 '의무기록 등에서 업무적ㆍ개인적 스트레스 요인 중 경찰 조사 내용으로 추가 확인이 필요하고 조사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상정 필요하다’라고 회신하였다.
다. 2021. 5.
28.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재해자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다음과 같이 심의하였다.
라. 2022. 3.
4. 우리 위원회 정신건강의학과 자문위원은 '재해자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소견이다.
7.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정의한바,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은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규정한다.고용노동부는 통상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란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여기서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지 여부, 취업규칙ㆍ복무규정ㆍ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삼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ㆍ원자재, 작업 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졌는지 여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ㆍ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근로기준팀-749, 2006. 2. 16.)「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2항은 근로자의 고의ㆍ자해 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는 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으로 '1.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2.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청구인은 재해자가 이 사건 사업장의 재무 담당 사장이나 산△은행에서 오랫동안 근무 후 퇴직하여 주로 산△은행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근무하였으며, 대주주인 그룹 회장의 개인 재산 출연이 연관된 담보 해제 관련 업무 문제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렀다며 원처분기관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이 사건에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와 우리 위원회 심리 회의에 참석한 대리인의 진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먼저, 재해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재해자는 1982년부터 2011년까지 한△△△은행에서 근무하였고, 퇴직 당시 부행장으로 퇴직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장에는 2016. 3.
1. 입사하여 재무 담당 사장으로 일하였는데 청구인과 이 사건 사업장 관계자 모두 한△△△은행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재해자는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이사 또는 등기임원이 아니고, 소속은 이 사건 사업장이나 그룹사 전반의 재무 관련 업무를 수행하되, 그룹사 주거래은행인 한△△△은행 관련 업무를 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근무 장소ㆍ근무 형태 등을 함께 고려하면 재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업무 집행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재해자는 사업주에 고용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다음으로, 재해자가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재해자는 이 사건 재해 이전 약 10년간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 진료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7년과 2018년 실시한 종합건강검진 결과에서도 정신과적인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비록, 재해자가 이 사건 사업장에 2016. 3.
1. 입사 이전 담보 대출이 실행되었고, 담보 대출의 성격이 한정 담보에서 포괄 담보로 전환되는 과정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고 할지라도, 그룹사 담보 설정에 그룹 회장의 개인 재산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보유 자산을 매각해 담보 설정을 해제하려던 애초의 계획이었고, 담보 설정 계약이 포괄 담보로 변경되어 있어 보유 자산을 매각하더라도 제공된 담보의 해제가 어렵다는 내용이 2019. 6월경 확인되어 재해자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고려하면 재해자가 느꼈을 스트레스는 매우 컸을 것으로 판단된다.2019. 7.
4. 외래 초진 기록과 같은 달 8일 실시한 심리평가 보고서상 재해자의 외도문제로 배우자와 갈등이 발생하여 불안ㆍ초조ㆍ불면증ㆍ가슴 두근거림 등 증상이 악화하였다고 확인되나, 이 문제가 재해자의 증상을 악화 또는 가중할 수 있는 요인에는 해당할 수 있지만, 증상 발생의 주요 원인에 해당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재해자의 정신과적인 증상 발생 시기와 2019. 6월 초 정신과 상담을 받은 사실을 함께 고려하면 업무적인 요인에 의하여 증상이 발현되고 악화하여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따라서, 재해자는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고, 재해자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원처분기관이 위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2.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제62조(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제71조(장의비) ①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葬祭)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6조(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법 제3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2.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3.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근로기준법】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