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마△△△△ 소속 근로자로서 2018. 3.
20. 사고로 진단받은 '외상성 경막하출혈,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뇌실내 뇌내출혈, 좌측 신장파열, 전신의 다발성 타박상ㆍ찰과상, 우측 혈기흉, 우측 늑골의 다발성 골절(4,5,6,7,8,9,10,11번), 우측 1,2,3,4 요추 횡돌기 골절, 좌측 천골 골절, 12번 흉추 횡돌기 골절, 뇌진탕’(이하 “승인 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20. 3.
18. 까지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3.
19.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각각 2020. 7.
3. 장해등급 제7급 결정 처분과 같은 해 12.
8.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 3.
3.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과 심사기관 결정 이유가.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은 신경계통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인 장해등급 제7급 제4호에 해당하고, 제3요추 횡돌기 불유합으로 척주에 경미한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4급제11호 해당하여 최종 장해등급 제7급 결정 처분하였다.
나. 심사기관은 청구인의 2020. 4. 29. CT(컴퓨터 단층 촬영술) 소견상 횡돌기 골절 부위 모두 유합이 이루어진 상태로 불유합 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같은 해 6.
11. 뇌 MRI(자기공명 영상) 영상 자료상 심한 인지기능 저하를 유발할 정도의 객관적인 이상 소견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장해등급 제7급으로 결정한 원처분기관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장해 상태를 확인한 특별진찰 의사의 평가는 청구인이 뇌 손상 후 후유증이 있으며 이는 '신경계통의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것이므로, 이에 따라 청구인의 장해등급 제5급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심사결정서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최초요양급여 신청서상 청구인의 재해 경위는 “2018. 3.
20. 추락 방지망을 로프로 인양하여 운반 후 이동하던 중 고정되지 않은 단열재를 밟는 순간 단열재가 탈락하면서 4.2m 아래로 추락”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승인 상병으로 2018. 3.
20. 부터 2020. 3.
18. 까지 입원 652일, 통원 78일간 요양하고, 2018. 3.
20. 창상 봉합술, 폐쇄식 흉강 삽관술 등을 시행 받았다.
6.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는 청구인의 장해 상태에 대하여 뇌 손상으로 인한 심한 인지기능 저하가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나. 2020. 5.
19. 원처분기관 통합심사회의에서는 청구인의 장해 상태에 대해 정밀진단 후 재판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가○○○○○ ○○○○병원에서 2020. 5.
26. 부터 같은 해 6.
12. 까지 시행한 특별진찰 회신서상 소견은 청구인의 신경계통 장해는 장해등급 제5급 제8호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라. 특별진찰 이후 진행된 2020. 6.
30. 원처분기관 통합심사회의의 소견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최종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며, 위원별 소견은 다음과 같다.
마. 심사기관은 청구인의 장해 상태는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7.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2항은 장해등급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터 잡아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는 제1항에서 장해등급의 기준을 [별표 6]에 따르도록 하면서 신체 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제2항은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을 상향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한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기준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 신체 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중추신경계(뇌)의 장해의 경우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보고, 중등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본다.청구인은 특별진찰 결과에 따른 소견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5급 제8호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이 사건에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2020. 4. 29. CT 영상에서 횡돌기 골절 부위에 불유합 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같은 해 6.
11. 뇌 MRI 영상에서 외상성 뇌 손상은 심하지 않은 상태로 심한 인지기능 저하를 유발할 정도의 객관적인 이상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따라서, 청구인의 장해 상태는 장해등급 제7급으로 인정함이 타당할 뿐 더 이상의 상위등급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 및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원처분기관이 위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제3급제3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제5급제8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 제7급제4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제13급제12호: 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의 수상 부위에 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 제14급제11호: 척주에 경미한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추의 수상 부위에 비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가. 중추신경계(뇌)의 장해3) 영 별표 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이란 2)에 따른 장해 정도에는 미치지 않지만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대뇌소증상, 인격변화 또는 기억장해 등이 남아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4) 영 별표 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이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5) 영 별표 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이란 중등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을 말한다.6) 영 별표 6에서"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이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상실증상이 인정되는 사람나) 뇌전증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ㆍ객관적 소견으로 증명되는 사람다) 경도의 사지의 단(單)마비가 인정되는 사람8. 척주 등의 장해다. 척주의 변형장해7) 영 별표 6에서 "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같은 운동단위 내의 척추체의 압박률을 합산하여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인 사람, 엉치뼈에 변형이 남은 사람 또는 3개 이상의 척추체의 추체외 골절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추체외 골절은 횡돌기(橫突起: 척추뼈에서 양쪽 옆으로 뻗은 돌기, 가로돌기)나 극돌기(棘突起: 척추뼈고리 정중면에서 뒤쪽으로 뻗은 돌기) 등과 같이 척추체 외부에 부속되어 있는 뼈가 골절된 것을 말한다.8) 영 별표 6에서 "척주에 경미한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같은 운동단위 내의 척추체의 압박률을 합산하여 5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인 사람 또는 2개 이하의 척추체의 횡돌기나 극돌기 등의 추체외의 골절이 남은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