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을 위한 정보 모음

업무 · 생활 · 관심사

전체 목록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주차관리원으로 근무지 계단을 급히 내려오다 발을 헛디뎌 무릎이 꺾이는 재해로 '좌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요양신청한 사안에서 좌측 슬관절 MRI 상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관절 내 혈종 등 외상에 의한 급성파열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으며, 사고일로부터 3개월가량 진료를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아 3개월 보다 더 오래전의 상당기간 경과한 진구성 파열로 판단되어 재해경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 볼수 없다고 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작업시간 중 사고

의결일자

2011.08.24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1. 1. 24.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10. 21. (주)△△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 주차관리원으로 입사하여 근로를 해 오던 자로, 2010. 9. 17. 13:00경 근무지 계단을 급히 내려오다 발을 헛디뎌 무릎이 꺾이는 재해를 당하였으나 계속 근무를 하다가 통증이 악화되어 2010. 12. 8. 병원에서 진찰한 결과 신청 상병명 '좌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을 진단받았다며 원처분기관에 요양신청을 청구하자,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이 재해 후 3개월간 진료받은 내역 없이 정상근무를 하였고, MRI 상 전방십자인대 파열은 만성파열 소견으로 급성 파열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으며, 이에 대한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기관의 의견과 같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9. 10. 21. 입사 이래 08:00~17:00까지 △△병원 주차 안내 업무를 수행하였고, 재해발생 당일 청구인은 △△병원 별관 1층에서 입 ㆍ 출차게이트 안내 및 정산 업무를 수행 중이었으며 △△병원에서 채용한 정규직 직원이 아니라 파견회사를 통한 파견직 근로자로서 사고발생 당일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치료를 위해 휴가를 신청한다는 것은 곧 사직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런 현실을 간과한 채 청구인이 사고 후에도 정상근무를 했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한 것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특수성을 무시한 처사라고 볼 수 밖에 없으며, 청구인의 재해가 사실임을 여러 목격자가 진술해 주고 있고, 과거 무릎관련 수진내역이 없다는 점에서 동 사고로 인해 그 파열정도가 상당부분 악화되었다면 이 역시 산재로 인정되어야 함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찾아 볼 수 있음에도 이를 간과한 것은 명백한 과오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청구인이 재해 후 3개월간 진료 받은 내역 없이 정상근무를 하였고, MRI 상 전방십자인대 파열은 만성파열 소견으로 급성 파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처분 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 처분은 정당하므로 동 재심사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원처분기관 처분- 2011. 1. 24. 신청 상병명 '좌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불승인5. 관계법령,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 및 판단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ㆍ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② 근로자의 고의 ㆍ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ㆍ 질병 ㆍ 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 ㆍ 질병 ㆍ 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4. 천재지변ㆍ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ㆍ 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②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私的)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③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 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나. 사실관계 및 진술내용1) 사업주 확인서(2011. 1. 12. 관리부장 현○○)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입사일자는 2009. 10. 21. 이고 담당 업무는 주차 안내, 입 ㆍ 출차 안내 및 정산이고, 소정근로시간은 08:00~17:30이고, 휴일은 일요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에 대한 사고를 보고 받은 일시는 2010. 12. 16. 이고, 직접 사고를 목격한 사람은 직장상사 반장 김○○이라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2) 요양급여신청서 상에 기록된 유선확인 내용(2011. 1. 11. 16:55경 통화)을 살펴보면 '2010. 9월에 다친 이후 참을 만하여 병원에 가지 않았으나 증상 호전이 없어 2010. 12월에 병원에 감. 계단을 내려오다가 헛디뎌 무릎이 꺾임’이라는 내용이 확인된다.3) 청구인의 입원기록지(2010. 12. 21. △△병원)를 살펴보면 “CC : Lt. knee pain, O : 2달전, M : 계단 뛰어내려오다 뒤틀리며(twisting injury)”로 기록되어 있으며, 건강보험 수진자료(2007. 5. 1. 이후)를 살펴보면 재해일 전 무릎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4) 동료 근로자 진술서(이○○ 등)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2010. 9. 17. 13:00경 계단으로 이동 중 발을 헛디뎌 좌측 무릎을 다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다. 의학적 소견1) 주치의 소견(2011. 1. 6. △△병원)상기환자 상기진단에 대하여 수술적 가료 시행한 상태로 지속적 통증 호소하고 있으며 보조기 착용 및 가동 범위 운동 시행중임. 지속적 경과관찰 및 안정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자문의 1 : 청구인의 진료기록, MRI 필름 등 관련 자료를 확인검토 한 바, 전방십자인대파열은 만성파열 소견임, 급성 십자인대파열의 경우 슬관절의 부종이 심하고 관절운동범위 제한, 통증 등으로 정상보행이 어렵고,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청구인의 경우 재해일 이후 3개월 간 진료 받은 바가 없고, 계속 정상근무를 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기 어려움.- 자문의 2 : 재해경위, 의무기록, MRI 사진 확인 결과 전방십자인대 만성 완전 파열 소견을 보이고 있음, 재해일에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면 좌측 슬관절이 심하게 붓고 운동제한 및 통증이 심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워야 하나 재해일 이후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였다는 것으로 보아 신청 상병과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사료됨.3) 공단본부 자문의 소견청구인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수상 후 3개월에 촬영한 자기공명영상 검사 상 십자인대의 손상은 확인됩니다. 다만 수상 후 3개월의 기간 동안 진료를 받은 적 없이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였으며, 그 기간 동안 보조기를 착용하였다던가 하는 이력도 전혀 없어 이 손상이 재해에 의해 발병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상병명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라. 심사기관 심의결과재해발생 후 3개월이 지난 2010. 12. 8. 촬영한 좌측 슬관절 MRI 사진 상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관절 내 혈종 등 외상에 의한 급성파열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으며, 사고일로부터 3개월가량 진료를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아 3개월 보다 더 오래전의 상당기간 경과한 진구성 파열로 판단되므로 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 마. 판 단청구인은 근무지 계단을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뎌 무릎이 꺾이는 재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일체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좌측 슬관절 MRI 상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관절 내 혈종 등 외상에 의한 급성파열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으며, 사고일로부터 3개월가량 진료를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아 3개월 보다 더 오래전의 상당기간 경과한 진구성 파열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재해경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공통의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객관적인 근거나 의학적인 소견이 미흡하여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6. 결 론그러므로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이 부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는 이유 없다.

계속 둘러보기

같은 목록에서 다른 항목도 살펴보세요.

전체 목록

01

청구인은 척추 부위에 제9급에 해당하는 기존장해가 있었으나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척수손상으로 하반신이 마비되었고 비뇨계통에도 기능장해가 발생하였으며 추가 상병으로 승인된 하반신마비와 척수병증을 반영하면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청구한 사안에 대해, 이 사건 재해로 준용 제11급에 해당하는 신규 장해가 생겼으므로 기존 척추 장해와 조정하면 가중 제8급에 해당하고 요추 제1번 압박골절에 의한 흉추 제11-12번 간 협착증, 척수신경 손상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이 사건 재해로 입원한 후 하반신마비 증상이 시작되어 현재 완전마비에 이르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하반신마비와 신경인성 방광을 반영해야 하는 것으로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인 제1급으로 결정한 사례

02

업무상 재해로 '두개골절, 외상성뇌내혈종( 양측) ’ 등의 상병으로 요양 중 간병료 1등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일상생활 기본동작 수행이 가능하므로 간병료 3등급에 해당하고 1등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03

약 33년 동안 용접 업무를 수행하여 3년이상 소음사업장에 근무하였고, 특별진찰에서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는 없으나, 순음청력검사 결과 6분법 상 좌측 74dB, 우측 25dB로 양측성이 아니라 좌측만 난청 소견이고, 좌측의 기도청력역치가 고음역보다 저음역에서 청력장해가 큰 것으로 확인되어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