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귀의 장해
의결일자
2017.08.31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6. 11. 17.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5. 12. 3. 진단받은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은 업무상 재해이고, 이로 인해 신체 등에 장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5. 12. 19.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 및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16. 11. 17.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및 2017. 4. 11. 심사청구 기각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 7. 6.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및 심사기관 결정 이유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은, 2회에 걸친 특별진찰 및 자문의 소견 등을 종합해 볼 때 순음청력검사의 패턴이 소음성 난청의 패턴과 달리 저음역에서의 청력저하가 고음역보다 심하고, 양측성이 아니며, 통상 소음성 난청에서 나타나는 청력저하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어 업무와 관련되어 발생한 소음성 난청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약 33년 동안 근무하면서 심한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이 건 사업장으로부터 소음성 난청 발생자로 인정받아 보청기 및 보청기 관리비를 지급 받아왔었고, 평소 고막이나 중이에 질병을 앓은 적도 전혀 없으며, 청력 손실 경우 대부분 양측성이지만 산업현장과 개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한 쪽이 더 손상을 입는 경우가 존재하며, 실제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소음성 난청 장해등급 판정기준에서 한 쪽 귀의 청력 손실이 70dB이상인 경우 장해등급 제11급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원처분기관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2차 특진의의 전체적인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 소견과 오차범위 내에서 일치하고 있음에도 부지급 처분한 것은 부당하므로, 원처분기관의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재심사청구서 및 심사결정서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작업직력 확인서 상 청구인의 이 건 사업장 근무 직력나. 작업환경 측정결과다. 특수건강진단 개인표(6분법, 단위: dB)※ 연도별로 좌: 난청 전음성 유소견, 우: 청력저하 요관찰, 신경감음성라.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난청 관련 기존질환 확인되지 않음. 6. 의학적 소견가. 장해진단서(2015. 12. 3. ○○병원)1)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 의증2) 장해부위 : 청각3) 각종 검사 소견 및 주요치료내용 : 본원에서 시행한 이경검사 결과 양측 고막은 정상소견이고, 3회의 순음청력검사와 1회의 청성뇌간 유발반응검사 결과 난청 소견 및 이명 호소함.4) 장해상태가) 순음청력검사 상 우측 귀는 30dB(6분법), 좌측 귀는 83dB(6분법)의 난청 소견 관찰됨.나)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상 우측 귀는 30dB의 자극에 반응 관찰되고, 좌측 귀는 80dB의 자극에도 반응 관찰되지 않음.다) 순음청력이명도검사 상 4kHz에서 50dB의 이명 관찰됨.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기도-골도 간 차이가 있으므로 특진 요함. 다. 1차 특별 진찰 소견(○○대학교)1) 정확한 상병명 및 난청의 원인 : 작업장 소음 외에 특이병력 없음(청구인 진술 따름)2)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 없음.3) 어음명료도 : 좌측 84%, 우측 100%4) 뇌간유발반응 청력검사 : 좌측 60㏈, 우측 20㏈5) 6분법에 의한 순음청력치 및 어음명료도 등의 검사 신뢰성 낮음.6) 검사결과가 소음성 난청 업무상 질병기준(소음성 난청 측정방법)에 부적합함.7) 순음청력검사 결과라. 1차 특별진찰에 대한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양측의 청력차이가 크므로 기존 자료가 있는 기관에서 재특진 요함마. 2차 특별진찰 소견(△△대학교 병원)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 없는 것으로 사료됨.2) 난청의 원인과 정확한 상병명 : 감각신경성 난청, 원인 알 수 없음.3) 어음명료도 : 좌측 78%, 우측 100%4) 뇌간유발반응 청력검사 : 좌측 80㏈, 우측 30㏈5)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음.6) 기도역치와 골도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고, 저음역 보다 고음역에서 청력 장해가 크지는 않음.7) 청력검사결과가 난청의 측정방법을 충족하고 신뢰성도 있다고 추정됨.8) 순음청력검사 결과7. 판 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제3항 관련 [별표 3]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은 “연속으로 85데시벨 [dB(A)]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이라는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규정되어 있다.우선, 청구인이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인 '연속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건 사업장에서 제출한 작업직력 상 약 33년 동안 용접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연속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반면, 청구인의 신청상병을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2차 특별진찰 소견 상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고,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나, 순음청력검사 결과 6분법 상 좌측 74데시벨, 우측 25데시벨로 양측성이 아니라 좌측만 난청 소견인 점, 좌측의 기도청력역치가 1000Hz 80dB이나 2000 및 4000Hz 75dB로 고음역 보다 저음역에서 청력 장해가 큰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신청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하는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ㆍ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 ㆍ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 ㆍ 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2. 유해 ㆍ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 ㆍ 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3. 근로자가 유해 ㆍ 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 ㆍ 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7. 눈 또는 귀 질병차. 소음성 난청연속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頭部)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氣導聽力閾値)와 골도청력역치(骨導聽力閾値)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이 경우 난청의 측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가)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ISO 기준으로 보정된 순음청력계기를 사용하여 청력검사를 하여야 하며, 500헤르츠(Hz)(a)ㆍ1,000헤르츠(b)ㆍ2,000헤르츠(c) 및 4,000헤르츠(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난청에 대한 검사항목 및 검사를 담당할 의료기관의 인력 ㆍ 시설 기준은 공단이 정한다.나)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7일 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음향외상성 난청에 대하여는 요양종결 후 30일 간격으로 3회 이상을 말한다) 실시하여 검사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경우 그 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되, 검사결과가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후 재검사를 한다.(1)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2) 상승법ㆍ하강법ㆍ혼합법 각각의 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3) 각 주파수마다 하강법의 청력역치가 상승법의 청력역치에 비하여 낮거나 같을 것(4)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5) 순음청력도상 어음역(語音域)(500헤르츠, 1,000헤르츠, 2,000헤르츠)에서의 주파수 간 역치변동이 20데시벨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데시벨 이내일 것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 등(제53조 제1항 관련)- 제14제1호 :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2. 귀의 장해가. 청력의 장해2) 장해등급 판정 기준파)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데시벨 이상 70데시벨 미만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14급제1호를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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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광원으로 석탄에서 잡석, 이물질을 골라내는 선별작업과 탄을 실은 축전차를 운전하는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우측 레이노이드 증후군’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은 약 25년간 광원으로 근무하면서 진동공구 사용 및 천공작업 등을 하는 등 진동 충격이 상당하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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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척추 부위에 제9급에 해당하는 기존장해가 있었으나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척수손상으로 하반신이 마비되었고 비뇨계통에도 기능장해가 발생하였으며 추가 상병으로 승인된 하반신마비와 척수병증을 반영하면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청구한 사안에 대해, 이 사건 재해로 준용 제11급에 해당하는 신규 장해가 생겼으므로 기존 척추 장해와 조정하면 가중 제8급에 해당하고 요추 제1번 압박골절에 의한 흉추 제11-12번 간 협착증, 척수신경 손상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이 사건 재해로 입원한 후 하반신마비 증상이 시작되어 현재 완전마비에 이르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하반신마비와 신경인성 방광을 반영해야 하는 것으로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인 제1급으로 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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