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기타
사건소분류
근로자성
의결일자
2018.01.25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7. 3. 27.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 근생 및 다가구 신축 공사현장(이하 “이 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한 근로자라고 주장하면서, 2016. 12. 6. 사고로 진단받은 '요추 1번 압박골절’(이하 “신청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7. 1. 18.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 및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17. 3. 27. 요양 불승인 처분 및 2017. 8. 31.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 11. 21.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및 심사기관 결정 이유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은, 청구인은 근로자가 아니라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인력파출’(이하 “인력회사”라 한다)를 통하여 이 건 현장의 일용직을 직접 고용하였고, 그 일당도 인력회사에 직접 입금하였다. 나. 청구인은 그 비용을 현장관리자에게 청구, 현장관리자는 사업주에게 청구하여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사고 후 2017. 2. 3. 인력회사에 30만원을 입금한 내역이 확인되는데, 청구인이 순수 일용직 근로자라고 한다면 굳이 사고 후에도 현장관리자 또는 사업주가 하여야 할 일을 대신해 줄 이유가 없다. 라. 이 건 현장에 사용한 작업도구는 청구인 소유로 확인되고, 필요시 청구인이 용역 및 사다리차 등을 직접 불러 사용하였으며, 청구인과 사업주간 근로계약서 작성 사실 및 일용노무비대장, 공사 관련 계약서, 계좌이체내역 등 작업 금액 관련 근거 자료가 없다. 마. 청구인은 사업주가 각기 다른 3개의 공사를 설계사무소를 통해 진행하면서 투입된 일용근로자에 대해 사업주의 계산과 무관하게 자기의 계산 하에 인건비를 지급하였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현장에 일용직을 고용해야 하는 경우 인력회사를 통하여 청구인이 직접 고용하고, 일당도 인력회사에 입금을 해주었으나, 그 비용을 현장관리자에게 청구하였고, 현장관리자는 사업주에게 청구하여 현금으로 지급받았으며, 이 건 현장에서 일당 25만원으로 계산하여 4일 작업하여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으므로 일용근로자라고 주장한다. 4.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심사결정서 등 관련 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1) 재해경위- 청구인은 2016. 12. 6. 이 건 사업장에서 마루시공 작업을 하고 현장을 이동하던 중 발판을 밟아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신청상병을 진단받았다.2) 이 건 현장 작업내용- 사업주 : 전○○- 작업기간 : 2016. 12. 2.~2016. 12. 6 중 4일(2016. 12. 2, 3, 5, 6.)- 직종 : 내장공(마루시공)- 작업 비용 : 일당 25만원씩 계산하여 100만원을 2017. 1. 31. 현금 지급받았다고 주장.3)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의 근로자성 관련 조사 내용가) 사업자 등록증 보유 여부- 2009. 12. 15. ~ 2016. 12. 5. 까지 건설업 사업장(종목-타일시공, 106-10-71836) 운영한 사실 있음.- 폐업사유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문제 때문에 폐업신고 하였다고 진술함.(폐업사실증명원 발급일 2017. 3. 20.)나) 근무 형태와 작업에 대한 비용 관련- 현장관리자 노○○은 사업주와 청구인이 서로 협의하여 금액을 결정하였고 일당 25만원으로 4일이면 마루시공이 완료됨을 감안하여 100만원(현금 지급)으로 책정하였다고 진술함.다) 근로자 채용 여부- 청구인은 이 건 현장의 일용직을 인력회사를 통하여 고용하고 비용도 청구인이 직접 인력회사에 입금해주었으며 그 비용을 현장 관리자에게 청구, 현장관리자는 사업주에게 청구하여 청구인은 현금으로 지급받았다는 주장이고, 재해일 이후에도 인력회사에 2017. 2. 3. 30만원을 입금한 내역이 확인됨.라) 청구인이 사용한 작업도구- 청구인 소유의 톱, 고무망치, 타카, 전동공구마) 기타 확인 사항- 근로계약서 : 없음.- 작업 금액 관련 확인 자료(일용노무비대장, 출력대장, 공사 관련 계약서, 계좌이체내역, 등) : 없음.- 자재 구입 영수증 등 : 없음.4) 심사기관 조사 내용- (현장관리자 확인내용) 청구인과는 2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본인이 동 현장의 관리자로 근무하면서 내장공(마루시공)이 필요하여 청구인을 불렀으며, 청구인은 동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동료 근로자들(같은팀)과 함께 일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고 함. 과거에는 평당 45,000원~60,000원 정도 금액으로 했으나 단가가 맞지 않아 동 현장은 일용직으로 일을 했고 강화마루는 사업주가 구매했기에 자세한 내역은 모른다고 함.- (일용근로신고내역) 4대 보험 조회 결과 청구인은 현재까지 일용근로신고내역이 노동보험전산시스템에서 조회 되지 않음.- (매출신고 및 소득자료 신고내용) 청구인은 ○○세무서장이 발급해준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은 2016년 5,850,000원, 2015년은 4,530,000원으로 일용근로한 내역이 있음. 또한 본인 사업자등록증에 업태 건설업, 종목 타일시공(106-○○-○○○○○)으로 발생한 매출은 2016. 1. ~ 2016. 7. 8,182,000원, 2016. 7. ~ 2016. 12. 3,000,000원 매출이 발생한 금액이 있음.- (사업주 확인내용) 청구인은 동 현장에서 일행들과 함께 일용직으로 타일시공과 마루시공을 했으며, 용역(△△인력)건은 본인을 대신해 청구인이 대불해 준 것이 맞으며 노무관리에 개입한 사실이 없고, 반장으로 일행들과 함께 일용근로를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임.-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7. 1. 9. 본인 통장에 입금된 21,600,000원 내역은 2016. 12월에 일한 사업주가 각기 다른 3개 현장(△△19현장, △△2현장, △△3현장) 공사건으로 설계사무소로부터 입금된 내역이고, 현장마다 사용한 팀원들 인건비와 현장에서 쓴 용역비 또는 사다리차 비용이고, 본인 인건비도 포함된 금액이라고 함.5) 초진 의료기관 의무기록(2016. 12. 6. ○○○병원)- onset&증상 : 금일 일하다가 2층 높이에서 떨어진 후 허리의 통증 있어요.- X-ray 결과 : lower back pain(서있을 때 통증 있고 허리 비틀면 아파요)Lt sacral area pain(엉덩방아 찜)사고 나기 전부터 오른쪽 엉덩이 쪽이 땡기고 뻐근해요6.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1) 요양신청서상 소견서(○○○대학교 ○○병원, 2017. 1. 18.)- 상병명 : 요추1번 압박골절-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 급성기 통증 조절 후 보조기 착용 및 외상의 진행경과 확인.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2016. 12. 28. 허리 MRI상 상병 확인되며 재해와 인과관계 인정됨. 7.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2호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도록 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청구인이 이 건 현장에 인력이 필요한 경우 인력회사를 통하여 직접 인력을 고용하였고, 그 일당도 청구인이 직접 인력회사에 입금하였다는 데에는 다툼이 없다.다만, 그 비용을 청구인이 현장관리자에게 청구하면, 현장관리자가 사업주에게 청구하여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근거는 없다.더구나 이 건 사고 발생일 이후인 2017. 2. 3. 에도 청구인은 인력회사에 30만원을 입금한 내역이 통장거래내역상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일용직 근로자라고 한다면 굳이 사고 후에도 청구인이 사업주가 할 일을 대신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또한, 이 건 현장에 사용한 작업도구는 청구인 소유로 확인이 되고, 청구인과 사업주간 근로계약서 작성 사실 및 일용노무비대장, 공사 관련 계약서, 계좌이체내역 등 작업 금액 관련 근거 자료가 없으며, 2016. 1. 9. 통장거래내역상 21,600,000원이 입금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3개 현장 공사건으로 설계사무소에서 한 번에 입금한 내역으로 입금내역을 본인의 인건비, 현장마다 사용한 팀원들 인건비, 현장에서 쓴 용역비 또는 사다리차 비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자기 계산 하에 팀원들의 인건비를 지급한 것을 스스로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은 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기보다는 자기의 책임 하에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하도급 사업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따라서, 청구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신청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ㆍ 질병 ㆍ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2. "근로자" ㆍ "임금" ㆍ "평균임금" ㆍ "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ㆍ "임금" ㆍ "평균임금" ㆍ "통상임금"을 말한다.【근로기준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계속 둘러보기
같은 목록에서 다른 항목도 살펴보세요.
01
청구인이 사고로 진단받은 '우측 대퇴골 경부골절, 양측 치골 상지골절(골반골), 양측 좌골 골절(골반골), 우측 천추골 골절, 요추 및 골반의 다발성 골절’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치유 후 신체 등에 남은 장해를 주장하며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상병 상태는 수상 부위에 단순 통증이 남은 자에 해당하고 합병증 등 예방관리 비대상자라는 소견에 따라 최종 장해등급 제12급에 해당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2
청구인은 광원으로 석탄에서 잡석, 이물질을 골라내는 선별작업과 탄을 실은 축전차를 운전하는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우측 레이노이드 증후군’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은 약 25년간 광원으로 근무하면서 진동공구 사용 및 천공작업 등을 하는 등 진동 충격이 상당하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03
청구인은 작업현장에서 뒤로 넘어지는 재해로 인하여 상병명 ʻ요추간판탈출증 5요추/ 1천추간, 좌ʼ로 요양 후 요추 5-천추1번간 후방추체간융합술 또는 후궁절제술 및 추간판제거술이 필요하다며 재요양을 신청한 사안에서, 의료영상 검토 결과 수술적 치료 등의 적극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처분기관의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