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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사고로 진단받은 '우측 대퇴골 경부골절, 양측 치골 상지골절(골반골), 양측 좌골 골절(골반골), 우측 천추골 골절, 요추 및 골반의 다발성 골절’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치유 후 신체 등에 남은 장해를 주장하며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상병 상태는 수상 부위에 단순 통증이 남은 자에 해당하고 합병증 등 예방관리 비대상자라는 소견에 따라 최종 장해등급 제12급에 해당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체간부ㆍ척추의 장해

의결일자

2022.09.06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21. 7. 1.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수△△△△△△ 소속 근로자로서 2020. 5. 14. 발생한 사고로 진단받은 '우측 대퇴골 경부골절, 양측 치골 상지골절(골반골), 양측 좌골 골절(골반골), 우측 천추골 골절, 요추 및 골반의 다발성 골절’(이하 “승인 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21. 4. 27. 까지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5. 24.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각각 2021. 7. 1. 장해등급 제12급 제10호 결정 처분 및 같은 해 11. 12.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 1. 24.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이유가. 원처분기관은 자문의사회의의 “대퇴골 경부부위가 골절로 부정 교합되어 우측 다리가 좌측 다리보다 1.2cm 짧은 자에 해당하고, 심인성에 따른 수동 측정하며, 우 고관절 200도, 관련 자료 및 재해자 상병 상태 확인한바, 수상 부위에 단순 동통이 남은 자에 해당하고, 합병증 등 예방관리 비대상자”라는 심의 소견에 따라 청구인에게 최종 장해등급 제12급 제10호로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결정 처분을 하였다. 나. 심사기관은 청구인의 장해 상태는 장해등급 제12급에 해당하며, 이를 상향할 만한 소견이 없다고 판단하였다.1) 청구인이 참석하지 않아 정확한 운동범위 측정이 불가한 상태이나 제출된 영상자료 소견 등을 참고할 때 우측 고관절 부위 운동기능 장해의 정도는 운동범위 제한 정도가 정상범위의 1/2 이상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장해 제12급에 해당한다.2) 건측 대비 우측 하지의 단축 정도는 1.2cm로 장해 제13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중 상위의 등급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원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원처분기관은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의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제12급 제10호로 처분을 하였으나, 우측 다리의 단축은 대퇴골 경부부위가 골절로 부정 교합되어 우측 다리가 좌측 다리보다 1.2cm 짧은 자에 해당한다고 원처분기관 자문의사회의 심의 결과서상 이를 인정하면서도 1개 등급을 상향하여 조정하지 않았다. 나. 청구인은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의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인 제12급 제10호와 '대퇴골 경부부위가 골절로 부정 교합되어 우측 다리가 좌측 다리보다 1.2cm 짧은 자에 해당’함은 제13급 제9호에 해당하여 이를 조정하면 조정 제11급 되어야 한다. 다. 따라서 청구인은 조정 제11급의 장해등급으로 처분을 받아야 함에도 우측 다리의 1.2cm 짧은 단축 장해를 누락 또는 잘못된 판단으로 제12급 제10호는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상향 조정하여야 한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심사결정서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최초요양 신청서상 청구인의 재해 경위는 “2020. 5. 14. 07:20경 야적장 사무실에서 책상을 옮기던 중 책상이 떨어져 허리를 다치는 사고 발생함”으로 확인된다. 나.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 사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인의 주요 요양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의학적 소견가. 청구인의 주치의 소견은 다음과 같다.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회의 심의 소견은 “청구인의 장해등급 제12급 제10호”에 해당한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심사기관은 “청구인의 장해등급 제12급에 해당하며, 이를 상향할 만한 소견이 없다”라는 것으로, 구체적인 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7.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2항은 장해등급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은 장해등급의 기준을 [별표 6]에 따르도록 하면서 신체 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2항은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을 상향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한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기준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5항제3호에는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우측 다리의 기능 장해와 단축 장해를 조정하여 장해등급을 상향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먼저, 우측 고관절 부위 운동기능 장해의 정도는 운동범위 제한 정도가 정상범위의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고, 운동범위 제한 정도가 정상범위의 2분의 1 이상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장해등급 제12급 제10호에 해당한다.다음으로, 건측 대비 우측 하지의 단축 정도는 1.2센티미터로 “한쪽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인 장해등급 제13급에 해당한다.이에, 청구인의 장해를 종합하여 보면, 제13급 이상 장해가 2개 이상 있는 경우 조정하는 방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은 하나의 장해 즉 우측 고관절 부위 장해는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두 개의 장해등급 중 높은 장해등급을 적용함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최종 장해등급은 제12급 제10호 해당한다고 처분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심사기관의 결정을 달리 볼만한 의학적 또는 특이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따라서, 청구인의 장해 상태는 최종 장해등급을 제12급 제10호로 인정함이 타당할 뿐 더 이상의 상위등급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원처분기관이 위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②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제8급제7호: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10급제14호: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2급제10호: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제13급제9호: 한쪽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제14급제10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46조(기본원칙) ⑤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영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 기준(이하 “장해등급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2. 하나의 장해가 장해등급기준에 정하여진 장해 중 둘 이상의 장해에 해당하더라도 하나의 장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않는 경우. 이 경우에는 그중 높은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3.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 이 경우의 장해등급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2호 후단을 준용한다.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①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별표 4와 같다.[별표 4]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제47조제1항 관련)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마. 동통 등 감각이상3)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하고,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제14급을 인정한다. 10.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가. 다리의 장해4) 영 별표 6에서 “다리를 완전히 못쓰게 된사람”이란 3대 관절(엉덩관절ㆍ무릎관절ㆍ발목관절)과 발가락의 전부의 완전 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이상 제한된 사람이나 3대 관절 전부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5) 영 별표 6에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치환한 사람을 말한다.6)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7)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