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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청소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로, ʻ폐암ʼ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신청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간접흡연, 매연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것을 볼 때,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화학물질 등에 의한 질병

의결일자

2014.05.01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3. 10. 15.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2. 4. 9. △△△△ △△호텔에 입사하여 연회장 청소의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로, 2006. 1. 1. 해고 후 원직복귀 투쟁 끝에 2010. 3. 22. 복직하여 객실청소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0. 10. 21. 의료기관에서 신청상병명 ʻ폐암ʼ을 진단받자, 업무 수행시 먼지, 간접흡연, 독한 약품 등을 흡입하였고 과다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 신청하였다.원처분기관은 ʻʻ청구인이 간접흡연의 영향은 있으나 노출환경을 보았을 때 그 수준이 낮고, 취급한 유해물질은 비호흡성 결정형유리규산이고, 그 외 폐암유발인자를 취급하지 않아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ˮ라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불승인 처분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작업환경에 대한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역학조사는 현재의 환경조건을 반영한 것으로 과거의 근로환경, 간접흡연 정도 등을 파악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좀 더 면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2003년부터 2009년까지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건강 검진시 폐질환과 관련하여 정상 판정을 받았고, 폐와 관련된 진료기록 또한 전혀 없으며 비흡연자였던 청구인에게 폐암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약 15년간 간접흡연에 노출되어 힘들게 일해온 사업장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며,‑ (재심사시 추가주장) 청구인은 2006. 1. 1. 부당해고 이후 2010. 3. 22. 원직복직을 하기까지 약 4년 3개월가량을 차량 매연이 많은 서울시내 주요 장소에서 매일 옥외시위를 하였는데, 차량의 매연은 인체발암물질로 매일 6~7시간동안 계속 옥외시위를 하며 매연에 노출되어 신청상병의 발병에 악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되는 바,‑ 근로수행시 간접흡연과 분진에 노출되었고 부당해고 기간 중 매연에 노출되면서 신청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원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원처분기관 의견ʻʻ청구인이 간접흡연의 영향은 있으나 노출환경을 보았을 때 그 수준이 낮고, 취급한 유해물질은 비호흡성 결정형유리규산이고, 그 외 폐암유발인자를 취급하지 않아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ˮ라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불승인 처분한 것으로, 이는 관계법령 및 의학적 소견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3. 10. 15. 신청상병 ʻ폐암ʼ 요양 불승인 처분. 5. 관련법령,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ʻʻ법ˮ이라 한다) 제5조(정의)1. ʻ업무상의 재해ʼ 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ㆍ 질병 ㆍ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ㆍ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나. 사실관계1) 직업성폐질환 연구소에서 조사한 청구인의 업무기간 및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공공구역 청소원 당시 업무(1992. 4. 9. ~2005. 12. 31.)‑ 근무시간: 2교대 (07:00~16:00, 16:00~01:00)‑ △△△△ △△호텔에서 1층 로비, 3층 ㆍ 4층 연회장을 청소하는 업무‑ 3개월마다 1층 로비. 3층 대연회장, 4층 연회장을 순환하며 각 층에 한명의 근로자가 배치됨.‑ 3층 대연회장은 수용인원이 1000명 규모로 결혼식, 세미나 등 각종 회의가 이루어지며, 결혼식은 1년에 약 100건, 세미나는 연 20~30건 정도 열림.‑ 4층에는 6개의 연회장이 있으며, 각 연회장별 50~200명까지 수용 가능함. 12월에는 6개 연회장에서 매일 연회가 이루어지며, 비성수기인 1월, 2월에는 한 달에 3건, 3월~11월은 5~10건 정도 이루어짐.‑ 연회장 외부 복도 및 화장실과 실내외 흡연공간을 청소했고, 3층 대연회장과 4층 대연회장에는 각각 6개의 화장실이 있으며, 연회 중간 쉬는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피웠다고 진술함. 연회가 진행되는 동안 휴지와 담배꽁초를 줍고, 화장실에 필요한 소모품을 관리 하였으며, 연회가 끝나면 연회장 정리 및 환기, 카펫청소를 하였다고 함.나) 객실청소 당시 업무(2010. 3. 23. ~ 2011. 10. 31.)‑ 근무시간: 08:00~17:30‑ 13개 객실을 담당, 2개월마다 담당 층 변경되는 순환근무‑ 객실별 내부청소, 침구류 및 타월 교체, 각종 비품 정리 수행(객실별 평균 30분 소요)‑ 진공청소기를 이용하여 흡연 객실 바닥청소의 경우 담배냄새 제거제 러그&룸을 바닥에 뿌린 후 진공청소기로 청소(흡연객실은 전체 493 객실 중 7층부터 9층에 70개)‑ 룸메이드 작업시 필요 도구는 개인카트에 실어 운반하며, 작업시 수거된 침구류 및 타월은 서비스룸의 슈터 통을 통해 세탁기가 위치한 지하 1층으로 떨어뜨림.(화장실의 녹 제거를 위한 레몬이즈:세척제를 사용함)2) 청구인이 객실 청소 업무 시 사용한 약품은 다음과 같다.가) 러그&룸‑ 담배냄새 제거제로 백색의 분말형태임.‑ 구성성분은 산화알루미늄과 이탄산나트륨임.‑ 소량을 바닥에 뿌리고 30분 후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임.나) 레몬이즈‑ 화장실 청소시 녹을 제거하는 약품으로 점성이 있는 현탁액‑ 구성성분은 silica, crystalline-quarts(No Respirable dust) 20~50%‑ 액체를 걸레에 묻혀 오염된 곳에 문질러 사용.3) 청구인 진술에 따르면 청구인 본인은 담배를 피우지 않았고, 배우자가 1973년부터 하루 약 1갑을 피웠는데 1995년도에 금연하였으나, 집안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고 한다.4) 사업주의 요양신청서상 날인거부 사유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이 근로했던 공공장소의 경우 개방된 공간으로 환기가 매우 잘되고 있으며, 하루 일과 내내 흡연공간에서 보낸 것이 아니라 일부만 포함된 것임.‑ 복직 후 5일 교육 받고 13개의 객실을 배정한 것은 신입직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오히려 청구인은 객실은 아니더라도 14년간 미화원 근무경력이 있어 익숙한 근무환경과 직원 등 유리한 점이 많았음.‑ 고객만족을 위해 객실은 일반 가정집보다 더 청결하게 유지되고, 카펫은 먼지가 새지 않는 진공청소기로 청소하기에 청소시 발생하는 먼지는 극히 미미하다고 볼 수 있음.‑ 객실정비시 사용하는 세제는 외국에서도 공인된 제품으로 대부분의 호텔에서 사용하고 있음. 다. 의학적 소견1) 요양신청서상 초진소견서(서울△△병원, 2012. 11. 19.)가) 상병명: 폐암나) 재해자가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경위담배냄새 및 먼지가 많이 나는 작업환경에서 여러 가지 화학약품에 노출되는 일을 하셨다고 함.다) 종합소견: 폐종괴, 우측폐2) 진단서(서울△△병원. 2010. 10. 25.)가) 병명: 기관지 또는 폐 악성신생물나) 소견: 상환 2010. 10. 14. 시행한 경피적폐조직검사상 상병으로 진단받고 2010. 10. 27. 수술예정임.3) 직업성폐질환 연구소 역학조사 결과(2013. 7. 31. 요약)‑ 청구인이 암이 진단되기 18년 전부터 약 13년 8개월간 연회장 청소와 약 7개월간 객실청소를 하면서 노출된 간접흡연 정도는 로비와 연회장은 자연환기가 원활한 공간으로 담배연기의 정체가 심하지 않았고, 흡연 장소에서 상주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환기 후 청소가 이루어져 간접흡연 노출은 매우 미미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취급약품인 ʻ레몬이즈ʼ는 결정형유리규산이 20~50% 함유되어 있으나 호흡성 결정형 유리규산이 아니고, 또한 사용방법도 걸레에 묻혀 오염된 것에 문지르는 방법이므로 호흡성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된 가능성이 없었으며, 담배냄새를 제거하기 위한 ʻ러그&룸ʼ의 성분인 산화알루미늄과 이탄산나트륨은 폐암발암물질이 아니며, 이외 각종 세제를 사용하기는 하나 이는 계면활성제 등의 세척제와 알콜 등의 소독제로 폐암 발암물질이 아니며 이밖에도 알려진 폐암발암물질을 사용하는 작업은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작업을 하면서 노출된 간접흡연 정도는 폐암을 유발할 정도가 아니며, 작업을 통해서 그밖에 알려진 폐암 발암물질에 노출되지 않았으므로 신청상병은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된다.4)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청구인이 간접흡연의 영향은 있으나 노출환경을 보았을 때 그 수준이 낮고, 취급한 유해물질은 비호흡성 결정형유리규산이고, 그 외 폐암 유발인자를 취급하지 않아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6. 판단 청구인은 업무수행시 간접흡연, 분진 등에 노출되었고, 부당해고 기간 중 옥외시위를 할 때 매연에 노출되면서 신청상병의 발병에 악영향을 끼친 것이므로 ʻ폐암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 관련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1992. 4. 9. 부터 약 13년 9개월간 호텔 로비와 연회장을 청소하는 업무를, 2010. 3. 22부터 신청상병의 발병 전까지 약 7개월간은 객실청소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연회장 및 로비의 경우 다수가 이용하는 개방된 공간으로 자연적인 환기가 가능했을 것으로 추측되어 간접흡연에 노출되었다고 볼만한 정황이 불명확하고, 설사 간접흡연에 일부 노출되었었다 하더라도 그 정도는 극히 낮은 수준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약 7개월간의 객실 청소 업무시 사용한 약품도 폐암 유발물질이 아니라는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역학조사를 고려하면 청구인이 업무수행 시 발암인자에 노출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는 확인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부당해고기간인 2006. 1. 1. ~ 2010. 3. 22. 까지 원직복직을 위한 옥외시위로 매연에 노출되어 신청상병의 발병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ʻ폐암ʼ의 잠복기간 등을 고려 시 동 기간 중 노출된 매연으로 인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악화되었을 가능성은 희박하고, 옥외시위 중 노출되었다는 매연의 양이나 농도, 횟수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때, 신청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상병인 ʻ폐암ʼ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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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청구인은 작업현장에서 뒤로 넘어지는 재해로 인하여 상병명 ʻ요추간판탈출증 5요추/ 1천추간, 좌ʼ로 요양 후 요추 5-천추1번간 후방추체간융합술 또는 후궁절제술 및 추간판제거술이 필요하다며 재요양을 신청한 사안에서, 의료영상 검토 결과 수술적 치료 등의 적극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처분기관의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 사례

03

청구인이 에어컨 설치전문 사업장에 소속되어 가정용에어컨 이전 설치 작업 중 재해를 당한 사안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에어컨 설치전문(95310)은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며, 고용노동부고시 '201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에서도 가정용 전기기계기구 ㆍ 전자제품의 설치 ㆍ 이설만 행하는 사업은 '도 ㆍ 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재해발생 사업장을 도 ㆍ 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적용하여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으로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