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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청구인이 에어컨 설치전문 사업장에 소속되어 가정용에어컨 이전 설치 작업 중 재해를 당한 사안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에어컨 설치전문(95310)은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며, 고용노동부고시 '201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에서도 가정용 전기기계기구 ㆍ 전자제품의 설치 ㆍ 이설만 행하는 사업은 '도 ㆍ 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재해발생 사업장을 도 ㆍ 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적용하여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으로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15. 7. 28.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업무수행 중의 사고

의결일자

2016.05.18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5. 7. 28.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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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폐암’으로 요양 중 2021. 1. 1.부터 같은 달 19일까지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청구하여 부지급 처분을 받자 “취업 불가능, 근로 능력 없음”이라는 주치의 소견을 고려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라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의무기록 검토 결과 취업 치료가 가능했을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휴업급여를 부지급한 원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청구인은 2021. 2월로 추정되는 시기부터 임상 실험에 참여하였고, 상병 상태가 악화하였다는 대리인의 주장을 고려할 때, 2021. 1. 1. 이후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의무기록이 있다면 취업할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휴업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하다는 소수 의견 있음)

02

장해 부위가 다른 둘 이상의 장해 중 일부 장해에 대하여만 재요양 후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재요양 후 장해등급 판정 시 재요양 장해 부위에 한정하여 새로이 장해등급을 판정하고, 그 등급과 재요양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위의 재요양 전의 장해등급을 조정하여 최종장해등급 결정하여야 하므로 새로 재요양이 이루어진 눈의 장해 제13급과 기존 척주 장해 제8급을 조정하여 조정 제7급으로 결정함이 타당하고, 재요양이 이루어지지 않은 척주 부위에 대하여 새로이 장해등급을 판정하여 눈의 장해와 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03

청구인은 축구친선경기를 하던 중 상대팀 선수와 충돌하는 사고를 입어 ʻ우측 경골 상단 분쇄 골절 등ʼ을 진단받고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비록 사업주가 축구대회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도록 하지는 않았더라도 통상적ㆍ관례적으로 행사 참가를 용인한 것으로 보아, 행사중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