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청구인이 에어컨 설치전문 사업장에 소속되어 가정용에어컨 이전 설치 작업 중 재해를 당한 사안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에어컨 설치전문(95310)은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며, 고용노동부고시 '201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에서도 가정용 전기기계기구 ㆍ 전자제품의 설치 ㆍ 이설만 행하는 사업은 '도 ㆍ 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재해발생 사업장을 도 ㆍ 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적용하여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으로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