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삼△△△△△△△△△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퇴직한 자로서 2018. 2.
14. 진단받은 '폐암’(이하 “승인 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하던 중,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2021. 1.
19. 원처분기관에 2021. 1.
1. 부터 같은 해 1.
19. 까지 19일에 대한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청구 기간 취업 치료가 가능하므로 실제 통원 치료를 받은 날에만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나 통원 치료를 받은 날이 없다며, 각각 2021. 1.
21.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 및 같은 해 3.
10.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5.
12.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과 심사기관 결정 이유가. 원처분기관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이 타당하다는 것이다.1) 2020. 11.
16. 제출된 청구인의 진료계획서에 2021. 1.
1. 부터 취업 치료 가능하다는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이 기재되어 제출되었고, 원처분기관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은 현재 취업 치료 가능한 상태로 판단된다는 것이었으며, 이에 해당 진료계획서에 대해 취업 치료 결정하고, 2021. 1.
1. 이후 기간은 실제 통원 치료를 받은 날에 한해 휴업급여가 지급될 예정이라는 '진료계획서 처리결과 및 휴업급여 지급 제한 알림’ 공문을 청구인에게 발송하였다.2) 이후 청구인은 2021. 1.
1. 부터 같은 해 1.
19. 까지 기간의 휴업급여를 청구하였고, 해당 기간 실 통원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한 휴업급여는 부지급 결정한 것이다.
나. 심사기관은 폐암은 수술 이후 호전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이고, 고관절 뼈 전이의 경우 표적 치료가 가능한 상태로 경구용 약물로 치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2021. 1.
1. 이후 기간은 취업이 불가능한 정도의 신체적 제약상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2021. 1.
1. 이후 기간 실제 통원 치료를 받은 날에 한해 휴업급여를 지급한 원처분기관의 결정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의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이 부당하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4.
19. 부터 2010. 12.
31. 까지 이 사건 사업장 천안사업장 MD 사업부 LCD 제조 그룹에서 액정 주입공정의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여러 화학약품을 취급하였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각종 유해 물질에 노출되어 2018. 2.
14. 폐암 3기 진단을 받았으며, 2019. 9.
27.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승인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폐암 치료 과정 중 2020. 7.
28. 부터 같은 해 7.
31. 본 바○병원 내원하여 MRI(자기공명영상) 검사 결과 폐암 뼈 전이 소견을 받았고, 서○○○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뼈 전이, 폐암 4기 판정을 받아 2020. 8.
12. 부터 표적 치료를 받는 중이다.
다. 뼈 전이 후 표적 치료제 약 부작용으로 심한 고통이 있었음에도 삼○○○병원 임상 의사가 2020. 11.
13. 진료계획서를 작성하면서, 폐암의 진행 경과 양호하다며 몸의 염증반응 고려 없이 “취업 가능”하다고 체크하여 휴업급여가 부지급 되었다.
라. 이후 2020. 12.
15. 원 주치의로부터 “취업 불가능”하다는 진료계획서를 받아 심사 청구과정 중에 제출하였지만, 심사기관에서는 이러한 현실적인 몸 상태에 관한 판단보다는 단지 표적 치료가 경구용 약물치료 가능하다는 사유로 부당하게 기각하였다.
마. 원처분기관에서는 2020. 12.
15. 제출된 진료계획서에 주치의가 취업 치료 불가능하다 체크하고, 뼈 전이 재발로 인해 표적 항암 화학치료 시행 중 재발성 전이성 폐암에 대한 전신 치료 중이며, 항암치료 과정 중에 나타나는 설사, 손발 증후군, 신경병증 등이 있어 현재 근로 능력이 없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휴업급여를 부당하게 부지급하였다.
바. 심사기관에서는 해당 표적 치료제 약의 부작용이 어마어마하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취업할 수 있다고 잘못 판단을 내렸고, 염증이 심해 발톱도 3개나 빠지고 피부가 얇아져 손가락 지문도 없어지며, 큰 고통으로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항암제의 효과만 고려하여 취업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사. 삼○병원 의무 기록지에는 안타깝게도 통원 환자의 약물복용 관련한 부작용 및 환자 상태에 대해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으며, 뼈 전이에 고관절 통증, 다리 저림 등으로 전이 판정을 받았음에도 “특이사항이나 이상 증상 통증 등 이상 없음”으로 잘못 기록되어 있는바, 이는 입원 치료가 아니라 통원 치료를 받으니 병원에서 세세한 것을 기록하지 못하는 한계가 아닌가 생각한다.
아. 청구인의 현재의 육체적 상태를 고려해서 휴업급여 지급 여부를 고려하고, 주치의의 정정된 판단 즉, “취업 불가능, 근로 능력 없음”을 고려하여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은 위법 부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심사결정서,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재해 경위는 2002. 4.
19. 삼△△△△△△ MD 사업부 LCD 제조 그룹 판넬 2파트 제품반 필링 공정에 입사하여 2010. 12.
31. 퇴사 시까지 HCFC, 아세톤, 에탄올, 알코올 등의 약품 용액을 사용하면서 두통, 탈모, 부인병 등으로 자주 진료를 받던 중, 2018. 2.
14. 삼○○○병원에서 폐암 3기 판정을 받아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근로복지공단 노동보험 시스템에서 확인된다.
나. 청구인에 대한 주요 요양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2020. 11.
27. 국민연금공단 양산지사에서 발행한 장애심사 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인은 2018. 2.
14. 부터 2021. 9.
24. 까지 기간에 대하여 32회에 걸쳐 휴업급여를 신청하였고, 원처분기관은 2021. 1.
1. 부터 같은 해 1.
19. 까지 19일간의 휴업급여에 대해서는 부지급 처분한 것으로 근로복지공단 노동보험시스템에서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청구 경위와 청구인의 주장 요약, 청구인의 염증반응 사진 등이 포함된 “재심사 추가이유서”를 추가 자료로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의 대리인은 2021. 10.
28. 우리 위원회 심리회의에 참석하여 위 '3. 청구인 주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원의 질문에 답변하였다.
6. 의학적 소견가. 이 사건 관련 진료계획서상 삼○○○병원 주치의 소견은 취업 치료 가능하다는 것이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심사청구 이후 추가 제출 및 재심사청구서에 첨부된 삼○○○병원의 주치의 소견은 취업 치료 불가능하다는 것이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은 취업 치료 현재 가능한 상태로 판단된다는 것이며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심사기관의 심의 결과는 2021. 1.
1. 이후 실제 통원진료를 받은 날에만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7.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르면,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제도로서, 여기에서 말하는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반드시 재해 이전에 종사하고 있던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요양 기간 내 실제로 취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입은 부상의 정도, 치유과정이나 그 상태, 요양 방법 등에 비추어 취업이 가능한 상태라면 그 기간은 휴업급여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이 사건에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와 이 사건 심리회의에 참석한 대리인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20. 11.
13. 의무기록에는 “OPD F/u 필요 없음. 부작용 없음”으로 기록된 것을 볼 때 취업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청구인은 2021년 2월로 추정되는 시기부터 임상 실험에 참여하였고, 상병 상태가 악화하였다는 대리인의 주장을 놓고 볼 때, 2021. 1.
1. 이후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의무기록이 있다면 이 사건 신청 기간에 취업이 불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수 의견이 있었다.그러나, 우리 위원회 다수 의견은 의무기록 상 청구인은 취업 치료가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달리 판단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이상 원처분기관의 판단을 유지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상병에 대하여 취업 치료가 가능하다는 의학적 소견과 실제 통원 치료를 받은 날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처분기관이 위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52조(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