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13. 5. 9.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행사중 사고
의결일자
2013.10.11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3. 5. 9.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유)△△교통 소속근로자로서, 2013. 4. 25.(목) 12:00경 전북 전주시 △△체련공원에서 사업장 축구팀 소속으로 △△렉카 축구팀과 연습으로 친선경기를 하던 중 상대팀 선수와 충돌하는 사고를 입어 '우측 경골 상단 분쇄 골절 등’을 진단받고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이 참가한 축구경기는 사업장에서 주관한 공식적인 행사가 아니고, 참가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참가에 대한 강제성이 없고, 근로자 본인의 의사에 의해 참석 여부가 결정되는 등 행사 중 재해의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도 원처분기관과 의견이 같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3. 5. 15. 개최될 △△노총 전국 △△△△노동조합 △△지역본부장기 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연습경기 도중 재해를 입은 것이며, 해당 대회는 회사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행사에 해당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는 행사 참가의 경우 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연습을 포함한다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처분기관의 “청구인이 참가한 축구경기는 회사에서 주관한 공식적인 행사가 아니다”는 처분 이유는 사실의 오인과 법률 적용의 오류에서 비롯된 부당한 것이다.청구인은 비록 연습경기이기는 하나, 이는 회사가 인정하는 공식적인 행사에 참가하기 위한 것이며, 2012. 12. 6. 노사 협의회에서 행사 3개월 전부터의 연습은 인정하도록 합의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이에 따라 2013. 4. 25. 연습경기를 위한 결근계를 제출하여 회사에서 이를 인정하여 연습에 참가하였던 것이고, 도중에 재해를 당하였는바, 원처분기관은 법률의 규정상 업무상 재해의 인정요건중 하나인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것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한 경우에 터 잡아 '근무시간을 인정하지 않는 등 참가에 대한 강제성이 없다’는 사유로 불승인 처분을 행한 바, 이는 부당한 것이다.2013. 5. 15. 축구대회는 회사와 노동조합이 합의하여 회사가 인정하였던 행사이고, 이의 참가를 위한 연습 또한 3개월 전부터는 인정하도록 합의하였으며, 회사는 그간 이를 통상적ㆍ관례적으로 연습의 참가를 인정하였던 사실이 있어 명백하게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관련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3. 5. 9. 신청 상병 '우측 경골 상단 분쇄 골절 및 비골 골절, 우측 경골 간부 분쇄 골절, 우측 슬관절 염좌, 우측 족관절 염좌, 요추부 염좌, 우측 하퇴부 수술부위 창상감염’에 대해 요양 불승인5. 관계법령, 사실관계, 의학적견해, 공단의 결정 및 판단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법 시행령 제30조(행사 중의 사고)운동경기ㆍ야유회ㆍ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ㆍ연습을 포함한다)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ㆍ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나. 사실관계1) 요양 신청서 상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2013. 4. 30.)은 다음과 같다.2013. 4. 25.(목) 12:00경 전주시 덕진 체련공원에서 △△교통 축구팀 소속으로 △△렉카 축구팀과 친선경기를 하던 중 상대팀 선수와 충돌하여 입은 재해임2) 청구인의 확인서(2013. 5. 7.)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행사목적 : 봄ㆍ가을에 실시되는 축구게임에 참가하고자 연습경기 차- 행사기간 : 매주 목요일마다 △△교통 축구팀 동아리와 타 팀간의 축구 연습이 실시됨- 행사참가자 인원 및 명단 : 총 28명으로 17~18명 정도 참가하였음, 늦게 참석하는 회원들도 있고, 본인 사정에 의해 참가하지 못하는 회원도 있음- 동 행사(매주 목요일 실시되는 연습 축구게임)가 매년 이루어지는 정기적ㆍ공식적 행사인지의 여부ㆍ봄ㆍ가을에 실시되는 회사 대항 축구대회에 참가하고자 매주 목요일에 △△교통 동호회 축구팀들이 타 팀과 연습 목적으로 축구시합을 함ㆍ봄ㆍ가을에 실시되는 축구경기는 회사차원의 공식적인 행사이지만, 시합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매주 연습이 필요함ㆍ매주 목요일마다 연습하는 축구경기는 회사의 공식적인 행사는 아니고 회사측에서 매주 목요일에 △△교통 동호회 축구팀이 연습경기를 갖는 것에 대해서 묵인해 주었음ㆍ매주 목요일 축구 연습경기에 참석을 원하는 기사의 경우 본인들이 결근처리를 원하면 결근으로 회사측에서 해주고(연차를 원하면 연차로), 연습 축구경기가 없는 시간에 근무를 하고 싶은 기사는 택시를 운행할 수도 있는 등 본인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달라짐- 동 행사(매주 목요일 실시되는 연습 축구게임) 관련 사전에 사업주의 참가 지시가 있었는지 : 사업주의 참가에 대한 강제적인 지시는 없었음- 동 행사(매주 목요일 실시되는 연습 축구게임)에 대하여 사업주가 체육대회 경비를 부담하였는지 : 매월 20만원씩 노동조합에 복지차원에서 주고 있으며, 노동조합에서 축구부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임, 1년에 1회 정도 회사측에서 체육복을 지원해 주고 있음- 동 행사(매주 목요일 실시되는 연습 축구게임)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사업주가 인정하는지의 여부 : 아님- 동 행사(매주 목요일 실시되는 연습 축구게임)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였는지 및 업무시간에 행사가 행해졌는지 : 12시간의 근무시간 중에 6시간20분의 법적 근로시간 내에서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 택시 운행을 하기도 하고 연습 축구경기에 참석하기도 함- 동 행사(매주 목요일 실시되는 연습 축구게임)와 관련, 계획서 또는 내부 품의서 등 관련 문서가 있는지의 여부 : 없음- 동 행사(매주 목요일 실시되는 연습 축구게임) 참여에 대한 강제성이 있는지 : 사업주의 강제성은 없지만, 봄 또는 가을에 실시되는 축구경기에 참가할 경우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 주므로 그 경기에 맞춰 매주 실시되는 축구 연습경기는 참가하는 기사들의 자율의사에 따라 하고 있음- 동 행사(매주 목요일 실시되는 연습 축구게임) 참여 기간 동안 임금이 지급되거나 출근처리가 되는지 : 결근처리를 본인이 원할 경우 무노동 무임금이 원칙임, 결근처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축구 연습경기 후 본인이 택시를 운행하며 당일 사납금을 회사에 내야 됨3) 사업장 확인서(상무이사 양○○, 2013. 5. 3.)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행사목적 : △△교통 축구팀과 △△렉카 축구팀 친선게임- 행사기간 : 2013. 4. 25.(매주 목요일 실시)- 행사참가자 인원 및 명단 : △△교통 노동조합에서 결성된 축구팀 동호회 회원(△△교통 축구회 회원은 28명으로 이루어졌으며, 시간이 되는 회원만 참석하고 있음)- 동 행사가 매년 이루어지는 정기적ㆍ공식적 행사인지의 여부ㆍ△△교통 회사차원에서 주최한 행사도 아니고 경비도 지원한 사실이 없음ㆍ△△교통 노동조합 차원에서 결성한 축구 동호회에서 주관하여 매주 목요일에 1회 실시함- 동 행사 관련 사전에 사업주의 참가 지시가 있었는지 : 없음- 동 행사에 대하여 사업주가 체육대회 경비를 부담하였는지 : 없음, 노동조합에서 결성한 축구 동호회 회원들이 월 회비를 걷어 동호회에서 회비를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동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사업주가 인정하는지의 여부 : 축구 동호회 회원들의 자발적인 행사로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음, 사고 시간은 청구인의 근무시간이나 본인의 희망에 의해 축구 행사에 참석을 하다 사고가 발생하여 결근 처리됨- 동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였는지 및 업무시간에 행사가 행해졌는지 : 근무로 인정하지 않음- 동 행사와 관련, 계획서 또는 내부 품의서 등 관련 문서가 있는지의 여부 : 회사측에서 주관하지 않은 행사로 내부 품의서 등 계획한 자료는 없음- 동 행사 참여에 대한 강제성이 있는지 : 없음, 축구 동호회 자발적인 참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사임- 동 행사 참여 기간 동안 임금이 지급되거나 출근처리가 되는지 : 없음4) 단체협약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1. 6. 29. 체결, 유효기간 2013. 6. 30까지-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전북지역본부전주시지부와 전주택시사업자협의회간 체결- 제3장 근로시간 및 휴일ㆍ휴가제20조(유급휴일)1. 회사는 조합원에게 다음 각 호에 의한 유급휴일을 준다. 2. 신정(1.1), 설날, 노동절, 추석, 노조창립일3. 회사는 년 2회중 1회는 노조가 지정한 체육대회에 지출한 팀은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여 통상임금을 지급한다.5) 2012년 3/4분기 노ㆍ사 합의서(2012. 12. 6.)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교통 노ㆍ사 양측은 노ㆍ사 협의회 개최(2012. 12. 6.) 결과 아래 내용과 같이 상호 합의하였으므로 이에 협의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한다.일곱째 : 제7호의 안 인정근무의 건(산재보험 적용)은 근로자 측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실시키로 한다.* 제7호의 안 인정근무의 건(산재보험 적용)- 축구부 매주 1회 경기 모임은 근로자 자율에 맡기되, 단 아래 단서 조항에 따른다.- 축구부의 연습경기시에는 임금은 제외하되 본게임 출정시에는 인정근무해준다. 단, 회사에서 인정해준 게임 출전(△△△△ 본부장기, 전주시장기 등)을 위한 3개월 전부터 연습경기 중 부상 발생시에는 산재보험을 적용키로 한다. 다. 의학적 견해- 초진소견서(△△병원, 2013. 4. 30.)ㆍ귀하가 알고 있는 재해경위 : 축구하다 다치심ㆍ소견 : 우측 경골 상단 및 간부 분쇄골절, 비골 골절로 2013. 4. 25. 관혈적 정복술 및 체내 금속 고정술, 인조뼈 이식술 후 상태 및 요통, 요부 운동제한, 우측 슬관절 및 족관절 동통 등으로 절대 안정가료가 필요한 환자로 향후 9주간의 입원치료 및 1주 간의 통원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 공단의 결정1) 원처분기관의 처분 내용(발췌)청구인이 참가한 축구경기는 사업장에서 주관한 공식적인 행사가 아니고, 참가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참가에 대한 강제성이 없고, 근로자 본인의 의사에 의해 참석 여부가 결정되는 등 친선으로 하는 운동 중에 발생된 것으로 확인되어, 행사 중의 사고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2) 심사기관의 결정 내용사업주가 연습경기 출전에 대해 사전 허락을 하거나 지시한 바 없고, 경기당일 결근으로 처리되어 있어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당일 임금을 보전한 것도 아니고, 행사에 별도로 지원한 바도 없으며, 경기참가 근로자들은 결근이나 연차 사용 또는 일하고 사납금을 납부해야 하는 등, 이 사건 재해는 산재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사 중 사고로 보기 어렵기에, 청구를 기각한다. 마. 판 단청구인은 2013. 4. 25. 재해는 사업주가 인정한 공식행사인 '△△△△ 전국 △△△△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장기(이하 '축구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연습경기 중에 발생한 것으로서 법 시행령 제30조의 '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ㆍ연습’에 해당되므로 신청 상병을 업무상 사고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법 시행령 제30조를 보면 동 조에서 예시한 4가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되어 있고, 행사에 참가하는 것에는 '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ㆍ연습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2012년 3/4분기 노ㆍ사 합의서 '제7호의 안 인정근무의 건(산재보험 적용)’상에 '회사에서 인정해준 게임 출전(△△△△ 본부장기, 정주시장기 등)을 위한 3개월 전부터 연습경기 중 부상 발생시에는 산재보험을 적용키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보면 비록 사업주가 이번 축구대회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도록 하지는 않았더라고 통상적ㆍ관례적으로 행사 참가를 용인한 것으로 보여 이번 축구대회는 '법 시행령 제30조 제4호’에 해당하는 행사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이 축구대회 참가를 위한 연습경기 중에 부상을 입은 것이므로 청구인의 재해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업무상 사고이므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요양 불승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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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에서 설치공사를 하던 중 추락하는 재해를 입었다고하나 MRI 상 만성적인 퇴행성 변화에 의한 파열만 관찰되며, 사고와 관련하여 급성파열 소견은 없으므로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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