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요통
의결일자
2013.05.30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3. 03. 26.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년 3월경에 입사하여 사업장 물류창고에서 신발 및 의류 출하 관련 물류업무를 반복하다 2012. 11. 7. 허리통증이 심하게 발생하였고 같은 해 11. 10. 한의원에서 치료후 멘소래담을 바르거나 찜질을 하였으나 호전이 없어 병원에 내원하여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L2-3),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을 진단 받고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원처분기관에서는 “MRI상 신청상병 확인되지 않고 신청인의 업무력 및 업무내용상 허리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은 것으로 평가되나, 상병을 유발할만한 재해경위가 없었던 점, 정밀검사 소견 신청상병의 뚜렷한 병변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양급여신청서 처리 결과 중 신청 내용에서 “물류 창고에서 신발 및 의류 출하 관련 물류 업무를 반복 수행하여 상병”이라고 나왔는데 그것이 아니라 매주 화,목 물류 입고에서 리핏트(재생산 물품) 하차 중 허리에 상병이 발병됨.(컨테이너(40피트) 2차를 하차하는 중)- 월,수,금 출하 지시서로 각 매장 출하를 해주고 화,목은 물품 정비하는 날로 신상이나 2번 창고에 물건이 없으면 6~7번(신발 보관창고)에서 신발을 옮기고 신상과 재생산품 신발이 컨테이너(40'피트)나 12톤 차량이 들어오면 하차 작업을 함.- △△병원 김△△과장(주치의)도 진료시 허리를 많이 써서 이런 병이 흔히 온다고 말하였음.- 재해원인 및 발생 상황을 별첨하였지만 다르게 판단하여 결과가 나와서 아쉽게 생각함. △△병원 원무과 산재담당자가 산재 신청을 할 때 어떤 일을 하는지 자세하게 기입하여 재해 원인 및 발생 상황을 별첨하였음. 허리통증이 심해도 참고 일을 하다가 나중에는 걷는 것도 힘이 들어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시술을 받음. 아픈 허리를 계속 사용하여 일을 하여 시술을 받아 치료를 함. 3. 원처분기관 의견원처분기관이 2013. 03. 26.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은 관련법령 및 의학적 소견 등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3. 03. 26. 요양불승인처분5. 관련법령,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 및 판단가. 관련법령- 산재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 제1항- 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나. 사실관계○ 원처분기관의 사실확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1) 근무형태- 입사일자 및 근무기간: 2008. 3. 10., 4년 4개월- 근무시간 : 09:00 ~ 19:00 (10시간)- 점심시간 및 휴식시간 : 12:00 ~ 13:00, 1시간 단위로 50분 작업, 10분 휴식- 휴 무 일 : 주 5일 근무 (일요일 휴무)- 업무내용 : 신발 및 의류 출하 관련 물류 업무- 동종경력 : 입사 전 육가공회사에서 육가공업무 8~9년 수행 (※4대보험 취득자료 없음)2) 1일 전체적인 작업과정 (※작업동영상 및 사진 참조)- 월, 수, 금 - 출하일(홈플러스, 백화점, 아울렛 등) : 신발, 의류 등을 약 200여개소의 각 지역 매장으로 출하하는 작업으로 해당 제품(신발, 의류)을 박스에 담아 택배송장을 붙인 후 옮겨 12t트럭에 상차함.ㆍ신발 및 의류 출하지시서(A4용지에 이름, 칼라, 싸이즈, 수량-많게는 100개, 적게는 1~10개 등 명시)에 따라 해당되는 물품을 선반에서 뽑아와 납품 매장별로 분류하여 박스에 담아 레일을 통해 1번창고로 보낸 후 포장하여 트럭에 상차하는 작업임.ㆍ의류의 경우에는 의류창고(3번창고)에서 해당 물품을 가져와 의류박스에 1~10개씩 매장별로 채워 넣고 1번창고로 보냄.ㆍ수량이 많을 경우에는 L자형 구루마를 이용하여 구루마에 해당 물품을 실어 한꺼번에 1번창고로 옮기는 작업.ㆍ선반에 해당 물품이 없거나 떨어지는 경우에는 다이에 올라가 다이 위에 있는 무거운 박스를 내려 선반에 신발을 채워 넣는 작업 수행.ㆍ3번창고(의류창고)에서 레일로 끊임없이 박스가 넘어오기 때문에 쉬지않고 계속 허리를 굽혔다 폈다하며 작업해야 한다고 함.- 화, 목 - 정비일 : 6,7,8번 창고에 있는 신발을 2.5t차량으로 상차한 후 2번창고(신발창고)로 1~2회 이동 후 상, 하차 및 적재 작업함. 하차한 신발박스는 다이 위에 올려 놓거나, 개봉 후 제품명, 칼라, 싸이즈별로 선반에 쌓아 놓음. 40피트 대형트레일러(화, 목 - 통상 1일 1대, 적게는 5t트럭 1대)가 들어오면 물품을 하차하여 제품명, 칼라, 싸이즈별로 분류하여 검수를 한 뒤 6, 7, 8번 창고에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박스당 무게는 10~23kg임.3) 특정 신체부위(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내용- 신발, 의류 등의 제품 물류창고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로, 신발 및 의류 출하 관련 물류업무의 특성상 작업의 전 과정이 허리 굴신 및 중량물 취급업무라고 함.- 박스를 적재하거나, 상, 하차하는 작업- 허리를 굽혔다 폈다 하면서 제품을 박스에 담거나, 박스를 포장하고 옮기는 작업- 다이 위에 올라가 무거운 박스를 내리는 작업4) 입사 전 직업력 : 육가공회사(△△△푸드-경기도 하남시 소재)에서 8~9년간 고기 뼈 자르는 등의 육가공 업무 수행.(재해자에 대한 4대보험 피보험 신고는 안되어 있으나, 사업장은 보험관계 성립되어 있음. 2003.07.07, 2006.04.26. 2회 △△△△△ 소속으로 산재 요양 이력 있음.)5)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재해일 이전 신청상병 관련 수진내역) : 없음6) 작업내용 분석결과- 위험신체부위: 허리- 업무부담정도: ②어느정도 부담됨- 업무내용과 기간으로 볼 때 상병명과 업무와 연관이 있어 보임. 다. 의학적 소견1) 주치의 소견(은평△△병원, 2013. 1. 31.)ㆍ상기환자는 상기 병명으로 본원에서 2013.1. 8. 카테터를 이용한 경막외강 감압 신경성형술을 시행하였으며, 현재 보존적치료를 요하는 상태이며 추후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2)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ㆍMRI상 추간판 탈출증 확인되지 않음.3)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ㆍMRI상 신청상병 확인되지 않고 신청인의 업무력 및 업무내용상 허리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은 것으로 평가되나, 상병을 유발할만한 재해경위가 없었던 점, 정밀검사 소견 신청상병의 뚜렷한 병변이 확인되지 않음라. 판 단청구인은 약 4년동안 지속적ㆍ 반복적인 허리부담 작업으로 인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우리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일체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경우 근무기간 및 중량물을 하차하는 작업내용상 허리부담정도는 상당할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의 상병부위 영상자료상 신청상병이 뚜렷하게 인지되지 않아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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