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속(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버스운전기사로 종사한 자로서 2009. 4.
3. 버스운행 중 술에 취한 가해자에게 폭행을 당하는 업무상 재해로 상병명 '두개기저부 골절, 뇌척수액누출, 우안와 내벽 골절, 복시’에 대하여 2010. 9.
30. 까지 요양을 실시한 후 원처분기관에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다.원처분기관은 '① 우안 시력은 0.6이하로서 제13급 제1호 ② 우안 안구운동장애 또는 중심시야 복시는 준용 제12급’에 해당한다며 장해등급 준용 제11급 결정처분을 하였다.이에, 청구인은 우안시력 저하로 인하여 좌안시력도 저하되었는데, 우안시력만으로 장해판정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심사기관에서는 '청구인 좌안의 시력저하는 우안과 무관한 기왕증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운전업무 중 가해자에게 코 부위에 폭행을 당하여 인공뼈를 삽입하는 수술을 받았으며, 사고 전 0.8 정도였던 우안 시력은 0.4로 악화되었고, 사고 전 1.0 이었던 좌안 시력은 0.5로 악화되었다.청구인의 좌안 시력 저하는 업무상 재해 또는 요양승인상병과 관련이 있음에도 원처분기관에서 좌안 시력을 무시하고 우안 시력만으로 장해등급을 판정한 것은 부당하며 보다 상위의 장해등급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의학적 자문 결과 승인상병인 우안은 한쪽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사람인 제13급 제1호에 해당하고, 우안 안구운동 장애 또는 중심시야 복시는 준용 제12급에 해당하여 최종적인 장해등급을 준용 제11급으로 결정한 것은 관련규정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 2009. 9.
10. 원처분기관 장해등급 제14급10호 결정5. 관계법령,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 및 판단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②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 법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ㆍ 제 9급 제1호 두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ㆍ 제12급 제1호 한쪽 눈의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ㆍ 제13급 제1호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법 시행규칙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1. 눈의 장해다. 준용등급 결정1) 안구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거나 정면시에서 복시가 발생하여 두 눈으로 보면 고도의 두통 ㆍ 현기증 등이 생겨 노동에 뚜렷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제12급을 인정한다.
나. 사실관계1) 심사기관 사실확인 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9. 4.
3. 버스정류장에서 차를 운행하기 위해 정차하던 중 술에 취한 가해자에게 욕설을 듣고 폭행당하는 재해를 당하여 상병명 '두개기저부 골절, 뇌척수액누출, 우안와 내벽 골절, 복시’로 2010. 9.
30. 까지 요양하였다.2) 청구인의 건강검진 결과 이력평가(2008년, 2009년) 및 의무기록상 시력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 의학적 소견1) 장해진단서(△△의대△병원, 2010. 10. 29.)- 2010. 10.
29. 안과 내원시 검사상 우안 안구운동장애 및 중심시야 20도 이내 복시소견 보임- 최대교정시력은 우안 0.4, 좌안 0.5 소견 보임2)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자문의 1 : 안과 검사상 우안 0.4, 좌안 0.5 측정되나 수상 당시 우안와 내벽 골절로 좌안은 직접손상은 없었으며, 안구에 단순동통이 잔존함- 자문의 2 : 우 안구운동장애 및 복시소견 있음3)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 진료기록 검토 결과 초진기록상 시력 우안 0.8, 좌안 1.0이며 재해로 인한 시신경 손상으로 인한 경우 재해 직후 나타나는 것으로 점진적 시력저하 (특별한 소견 없이)를 보이는 것으로 의학적으로 시력저하를 인정하기 어려움 (우안에 대한 시력만 인정함이 타당함)- 복시는 중심시야 20도 이내에 존재하므로 준용 제12급에 해당함라. 심사기관 심사결정서좌안의 시력저하는 우안과 무관한 기왕증에 해당되며, 이때 기왕증의 장해는 최초 외상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므로 최초 외상시 좌안이 1.0에 해당되어 장해등급 인정 기준에 미달하므로, 청구인의 눈의 장해는 우안의 시력 0.4에 대한 시력장해와 뚜렷한 복시로 인한 운동장해를 인정하여 장해등급 준용 제11급에 해당함마. 판단청구인은 업무상 재해 전에는 좌안 시력이 1.0이었으나 치료종결 후 0.5로 악화되었는바 이는 업무상 재해와 관련이 있으므로 좌안 시력도 고려하여 장해등급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해 및 요양경위, 장해진단 내용,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요양승인상병은 우안 부위이므로 이와 관련된 우안의 장해상태에 의거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함이 타당하며, 청구인의 치료종결 시점의 장해상태는 우안 시력 0.4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제13급 제1호 및 정면시의 복시로 인한 운동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준용 제12급이므로 이를 종합할 때 최종적으로 장해등급 준용 제11급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 준용 제11급 결정처분이 관계법령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6. 결 론그러므로, 이 사건 장해등급결정처분이 위법 ㆍ 부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