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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84시간 이상 장시간 근로로 인한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크게 저하된 상태에서 섬유 가공 및 건조, 덴타기 청소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유해 물질에 상시 노출되어 '길랭-바레증후군, 사지마비’가 발병하였다며 요양 신청한 건에 대해, 신청 상병은 주로 세균에 의한 감염이 선행하여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유해 물질에 의한 발병 가능성이 작고, 업무와 관련하여 감염되었거나 영향을 받았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보아 기각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기타 질병

의결일자

2021.09.17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21. 1. 12.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새△△(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8. 5. 14. 진단받은 '길랭-바레증후군, 사지마비’(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9. 8. 13.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2021. 1. 12.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4. 12.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이유가. 신청 상병은 발병 및 악화의 원인이 감염성 질환이라고 알려져 있고, 업무환경 등에서 감염되었거나 발현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석면ㆍ먼지 등 기타 유해 물질로 인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지 않다. 나. 또한, 업무수행과정에서의 과중한 업무 및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볼 자료나 근거도 없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3.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1년 이상 계속된 격무와 주 84시간 이상의 장시간 근로로 스트레스와 면역력이 크게 저하된 상황에서 덴타 작업과 관리 업무를 병행하는 등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덴타 작업 시 아크릴아미드 등 유해 물질에 상시 노출되었고, 정기적으로 수행한 덴타기 내부 청소작업 시 순간적으로 많은 유해 물질에 노출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0. 12. 30. 고지혈증으로 진료한 이력 외에는 혈압 또는 심장 관련 진료나 약을 복용한 이력이 전혀 없는바,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만성 과로와 유해한 작업환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다면 신청 상병이 발병할 이유가 전혀 없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요양을 승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가. 업무상질병판정서 등 관련 자료에서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1)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 약 18년 3개월간 섬유가공 및 건조작업을 수행하였고, 주 6일 교대 근무하였으며, 주간 근무시간은 08:00부터 19:00까지, 야간근무는 19:00부터 다음 날 08:00까지로 확인된다.2) 청구인의 과거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3) 야간근무 시 휴게시간은 1시간으로 확인되고, 이외 휴게시간에 대한 청구인과 보험가입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4) 만성적 업무부담 및 발병 원인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보험가입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5)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고, 발병 전 1주부터 12주간 평소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6)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는 청구인은 격주 주ㆍ야 교대근무를 하였고, 사업장이 바쁠 시 일요일에도 정상 근무를 하였으며, 최근 5년간 화학물질 측정 결과 노출 기준 초과 이력은 없으나 먼지가 많고 환기가 잘 안되는 작업환경이었음이 확인된다.7) 최근 5년간 이 사건 사업장의 소음측정 결과는 “2014년 83.7db(A), 2015년 84.7db(A), 2016년 86.6db(A), 2017년 82.3db(A), 2018년 84.8db(A)”로 확인된다.8) 원처분기관 담당자가 이 사건 사업장에 출장하여 확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9)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업무상 질병 여부 역학조사에 대한 회신내용은 다음과 같다.10) 청구인의 진료기록은 “2018. 5. 14. 영○○○○병원, 5/10 손발 저림하고 통증이 발생함”이 확인된다.11) 최근 10년간 청구인의 건강보험 진료내용은 다음과 같다.12) 청구인의 건강보험 건강검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13) 기타 청구인의 스트레스 요인으로 “연대보증을 섰는데 채무자가 자살함, 월급이 정해진 날짜에 맞춰 지급되지 않아 임금 체불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음”이 확인된다.14) 청구인은 키 163cm, 몸무게 60kg, 취미 및 운동은 낚시와 월 2회 등산이며, 평소 혈압 또는 심장 관련 복용하는 약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15) 청구인 진술에 따르면 음주는 주 2회 소주 한 병 반, 흡연은 1일 10개비이고 현재는 금연이나, 2018. 5. 14. 영남대학교병원 진료기록지 상에는 음주는 매일 소주 1병, 흡연은 하루 반 갑으로 확인된다.16) 청구인의 과거 산재 이력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은 재심사 청구 시 제출한 '동료 근로자 확인서’의 내용 일부는 다음과 같다. 다. 청구인 대리인은 재심사 청구 이후 2021. 7. 19. '청구취지 및 이유서’, 2021. 8. 31. '추가 이유서’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과 동료 근로자, 청구인 대리인은 2021. 9. 17. 이 사건 구술심리에 참석하여 '3. 청구인 주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근로복지공단에서 청구인의 신청 상병과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산업재해를 인정한 사례와 관련, 2019. 2. 26. 자 언론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의학적 소견가. 요양급여 신청 소견서에는 2020. 8. 13. 자 강의료재단 주치의 소견이 “도수근력 검사상 양측 상하지의 근력이 T~G까지 저하되어 있으며, MBI 28점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장애가 있음”으로 확인된다. 나. 진단서에는 2021. 1. 18. 자 한○병원 주치의 소견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다. 원처분기관 자문의의 소견은 의무기록 내용상 증상의 진행 및 양상으로 보아 신청 상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것이다. 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는 “발병 및 악화의 원인이 불명확하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중한 업무 및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볼 자료나 근거가 없으므로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의견이다. 7.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및 출퇴근 재해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면서, 단서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5항에서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또한, 같은 법 제41조에서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소속 사업장, 재해 발생 경위,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원처분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여야 하고, 이때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은 원처분기관은 요양기관의 주치의가 진단한 상병명과 재해 경위, 상해 부위, 시간적 경과 등을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상병에 대하여 요양 대상으로 인정하게 된다.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작업 시 아크릴아미드 등 유해 물질에 상시 노출되었고, 정기적으로 수행한 덴타기 내부 청소작업 시 순간적으로 많은 유해 물질에 노출되었으며, 1년 이상 계속된 격무와 주 84시간 이상의 장시간 근로로 스트레스와 면역력이 크게 저하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을 재검토하여 청구인의 요양을 승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와 이 사건 구술심리에 참석한 청구인과 청구인 대리인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신청 상병은 주로 세균에 의한 감염이 선행하여 발병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어 아크릴아미드에 의해 발병할 가능성이 낮고, 업무와 관련하여 감염되었거나 영향을 받았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의견이다.또한, 업무수행과정에서의 과중한 업무 및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볼 자료나 근거도 없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처분기관의 판단을 달리 볼 만한 특이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원처분기관이 위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41조(요양급여의 신청) ① 제40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진폐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으려는 사람은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요양급여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양급여 신청의 절차와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② 근로자를 진료한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그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판단되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ㆍ사산 또는 조산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2.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3.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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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업무상 재해 전에는 좌안 시력이 1. 0이었으나 치료종결 후 0.5로 악화되었는바 이는 업무상 재해와 관련이 있으므로 좌안 시력도 고려하여 장해등급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요양승인상병은 우안 부위이므로 이와 관련된 우안의 장해상태에 의거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함이 타당하며, 치료종결 시점의 장해상태는 우안 시력 0.4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제13급 제1호 및 정면시의 복시로 인한 운동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준용 제12급이므로 이를 종합하여 최종 장해등급 준용 제11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02

청구인은 약 4년동안 지속적ㆍ 반복적인 허리부담 작업으로 인하여 허리통증이 심하게 발생하여 ʻ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L2-3),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ʼ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상병부위 영상자료상 신청상병이 뚜렷하게 인지되지 않아 업무상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03

청구인은 근로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 국내 본사의 지휘ㆍ감독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바, 국내 본사와의 사이에 성립한 산재보험 관계가 적용되어야 하고, 발병 전 12주 동안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며, 열악한 업무환경에서 정신적 긴장이 높은 업무를 수행한 결과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신청한 건에 대해, 해외법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점, 해외법인장의 관리하에 관련 업무를 수행한 점, 해외법인에서 임금을 수령한 점, 해외법인 조업 중단일까지 현지 산재보험에 가입된 점 등으로 보아 해외법인 소속 근로자로 판단되고, 업무시간 관련 청구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