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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청구인은 근로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 국내 본사의 지휘ㆍ감독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바, 국내 본사와의 사이에 성립한 산재보험 관계가 적용되어야 하고, 발병 전 12주 동안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며, 열악한 업무환경에서 정신적 긴장이 높은 업무를 수행한 결과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신청한 건에 대해, 해외법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점, 해외법인장의 관리하에 관련 업무를 수행한 점, 해외법인에서 임금을 수령한 점, 해외법인 조업 중단일까지 현지 산재보험에 가입된 점 등으로 보아 해외법인 소속 근로자로 판단되고, 업무시간 관련 청구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1. 원처분기관이 2018. 7. 13. 청구인에게 행한 합병증 등 예방관리 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인의 합병증 등 예방관리 대상에 '마비에 따른 기능장해(60102호)’도 추가로 포함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기타

사건소분류

해외파견자의 법적용

의결일자

2020.09.01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8. 7. 13. 청구인에게 행한 합병증 등 예방관리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엔△△△ 인도네시아 해외법인 소속 근로자로서, 2018. 5. 16. 진단받은 '뇌경색(우측 중뇌동맥 영역), 심방세동’(이하 “신청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8. 11. 22.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 및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19. 8. 12. 요양 불승인 처분 및 2020. 1. 21.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 4. 16.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및 심사기관 결정 이유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은, 청구인에 대한 불승인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상병 확인되나,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확인되지 않고, 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업무에 비해 30% 이상 증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41시간 30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는 만성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하므로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나. 청구인은 1985. 4. 17. 엔△△△ 전신 고△△△에 입사하여 근무해오다 1998. 9. 30.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 PT.K**** INDONESIA로 파견되어 발병일인 2018. 5. 16. 까지 해외법인에서 근무했으며, 해외파견 근로자 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22조 해외파견자 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한 원처분기관의 불승인 처분은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의 요양 불승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근로 장소만 국외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엔△△△(이하 “국내 본사”라 한다) 소속으로 국내 본사(대표이사)의 지휘ㆍ감독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국내 본사와의 사이에 성립한 산재보험 관계가 여전히 유지되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라고 할 것이다.1) 청구인은 1985. 4. 17. 국내 본사에 채용되어 1998. 9. 30. 인도네시아에 파견(당시 직위는 대리)되었고, 국내 본사 승진 및 직위 체계에 따라 과장, 차장을 거쳐 재해 당시 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현재도 국내 본사는 해외법인 관리자로 근무할 내국인 직원을 직접 채용하고 있다.2) 청구인과 해외법인과 체결한 근로계약서는 현지 정부 의무 이행 및 취업비자 갱신을 위한 형식적 근로계약서일 뿐 청구인과 국내 본사와의 고용관계는 여전히 유지되었다.3) 청구인의 급여는 해외법인 통장에서 지급되었으나, 급여 지급 등 운영비 지출에 대한 실질적 권한은 국내 본사에 있다. 해외법인은 매월 자금 지출 관련하여 지출결의서 등을 작성해서 국내 본사에 보고하였고, 국내 본사는 이를 승인 후 해외법인 계좌로 송금한바, 결국 해외법인은 국내 본사로부터 운영비 보전을 받아 국내 본사 자금으로 급여를 지급한 것이다. 급여 지급 수단만 해외법인 통장일 뿐 그 지급 주체는 국내 본사이다. 또한, 재해 발생 후 국내로 귀국, 본사 경영지원팀으로 소속 변경되었고 현재 급여는 해외법인 근무 당시 월급의 원화 환산액이며 국내 본사가 지급하고 있다.4) 재해 발생 전일까지도 국내 본사 대표로부터 주요 업무 추진 관련하여 매주 수시(평균 주 3회 이상)로 직접 보고하였다.5) 국내 본사는 청구인을 비롯한 내국인 관리자의 임금을 직접 결정하고, 인사 및 복무 관리를 직접 하며, 출장 시 국내 본사에 보고하고 항공료 결제 비용 지출 품의서를 올려 결재받는다. 국내 본사가 해외법인 자금 집행 관련하여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고, 조업 중단 후 해외법인 경영이 악화되자 운영비 절감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하였다. 나. 신청상병은 다음과 같이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한 것이다.1) 발병 전일은 청구인의 체류 연장기한 마지막 날이었으나, 현지 비자 담당자가 연장하지 않았고, 마감 당일에야 사실을 알게 되어 직원을 크게 꾸짖었고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관행상 현지 공무원에게 뇌물까지 주면서 처리해야 했다.2) 현지에서 사용한 카카오톡 기록 등으로 근무시간을 산정할 경우 발병 전 12주 동안 52시간 50분으로 52시간을 초과한다.3) 발병 전 1주일 이내 총 업무시간은 60시간 30분이고 이전 12주간 1주 평균보다 8시 30분(약 16%)이 증가하였다. 2018년 5월 이내 공장 매각 업무를 마무리하려는 정신적 긴장 상태로 발병 전 1주간 주 3회 공장 매각 관련 시찰업무 수행, 주 1회 자카르타 출장, 주말(토) 특근 등 평소보다 많은 업무를 수행하였다.4) 매각 관련 업무로 인해 심적 부담감이 컸으며, 2018년 4월부터 전선동(구리)을 현지에서 매입하여 국내 본사로 수출하는 신규 사업으로 인해 업무가 가중 및 심적 스트레스가 상당하였고, 문화적인 차이로 현지인 직원 관리에 애로 사항이 많았으며, 미수금 채권 회수를 위한 업무, 법원 소송 업무 등 정신적 긴장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상시 고온과 고농도 미세먼지에 의한 신체적 부담감과 출장 및 외근 중 극심한 교통 체증으로 운행 중 부담이 가중되었다. 4.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가. 심사결정서, 업무상질병판정서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1) 청구인은 2018. 5. 16. 08:30경 아침 회의 후 공장 내 숙소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된 결과 신청상병을 진단받았다.2) 사업장 개요○ 국내 사업장- 사업종류: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조직 구성: 본사(대표이사 및 감사 등, 7명), 경영지원본부(10명), 석탄사업본부(3명), 몰티브사업본부(2명)○ 인도네시아 법인(2018. 5. 16. 기준)- 법인장(한국인 1명), 관리부(한국인 1명), 현지인(관리 7명, 공장 경비 10명)- 2017. 10. 31. 조업 중단으로 2017년 11월부터 2018. 5. 16. 까지 한국인 2명과 현지인 관리부 직원들로 운영함.3) 근로관계 등○ 입사일: 1985. 4. 17. / 인도네시아 파견일: 1998. 9. 30.○ 담당업무(2017. 10. 31. 이후): 공장 매각 관련 업무(주 업무) 및 회사 일반관리 업무(부수적 업무) 병행○ 근무시간(2017. 10. 31. 이후): 07:00 ~ 16:00※ 1주일에 2일 정도는 외부에서 공장매수인 방문하여 18:00까지 근무함. 별도의 출퇴근기록부 없음. 조업 중단 이후 일일 업무일지 없음.○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근무형태: 주 5일, 1주 평균 40시간 근무4) 근무경력(4대보험 취득 및 국세청 근로소득 이력 등)○ 1984. 10. 5. ~ 1998. 9. 24. ㈜케○○○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992년 ~ 1997년, 2018년 근로소득, 양산세무서○ 2018. 7. 1. ~ 현재, 국내 본사, 4대보험5) 발병 이전 근무상황○ 증상 발병 이전 24시간 이내- 07:00 근로개시, 오전 업무회의 후 아침 식사를 하였고, 이후 숙소 내에서 쓰러진 것으로 추정됨.- 돌발상황, 업무환경의 변화 등 없음.○ 단기간 업무상 부담 여부(발병 전 1주일 이내)-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 44시간- 발병 전 2주에서 12주까지의 1주 평균 업무시간 42시간- 일상업무 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음.○ 만성적인 업무상 부담 여부(발병 전 3개월 이상)-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41시간 30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42시간 9분6) 업무부담 가중요인 해당 여부○ 원처분기관 업무부담 가중요인 인정하지 않음.○ 청구인 주장7) 청구인에 대한 보험가입자(국내 본사) 문답서8) 유선통화 복명서(청구인)○ 현지 인도네시아 공장은 통상 아침 7시부터 업무를 시작하고, 8시에 아침 식사를 함. 재해 당일 7시에 업무지시를 하고 8시에 아침 식사를 한 후 숙소 내 개인 화장실에서 쓰러졌음. 숙소 및 식당은 공장 내에 있음.○ 평균 일 년에 3회 정도 한국에 가며, 가족들이 모두 한국에 거주함.○ 2017년 제조공정 중단 이후 업무- 현지 근로자 정리해고, 퇴직금 등 현지 노동자들의 노동쟁의 관련 업무 처리를 하였고, 당시 근로자들의 퇴직금 정산 문제로 현지 근로자들과 대립이 있었음.- 공장부지 매각과 기계 매각 업무를 하였고, 당시 제조공정의 완전 중단은 아니며, 평소 물량의 10% 정도는 제조 생산하였음. 제조품은 PP와 PE를 원료로 직물과 직조하여 대형 컨테이너(1톤 500 정도)를 담는 포대 자루를 제조함. 항만에 있는 배에서 컨테이너를 하역 작업할 때 주로 쓰이는 포대 자루임.- 제조공정 중단 이후 같은 업무를 하는 직원은 청구인 포함하여 3명이었고, 그중 한 명은 쓰러지기 2달 전에 한국에 들어감.9) 건강보험 수진 내용○ 2014. 11. 5. 건○○○의원, 기립성저혈압○ 2015. 5. 3. ~ 2017. 12. 1. 청○○○의원 등, 벨마비○ 2015. 7. 24. 동○○○의원, 혼합성고지질혈증○ 2015. 7. 27. ~ 2015. 8. 4. 동○○○의원,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10) 일반 건강검진 결과○ 2016. 5. 3.- 신체조건: 161cm, 66kg,- 혈압 106/67mmHg, 공복혈당 101mg/dL, 총콜레스테롤 216mg/dL- 이상지질혈증- 건강검진 문진내역 상 가족력 있음: 당뇨병- 흡연(30년, 15개비), 음주(비해당)○ 2013. 5. 21.- 신체조건: 160cm, 66kg- 혈압 114/60mmHg, 공복혈당 104mg/dL, 총콜레스테롤 212mg/dL- 비만관리 1단계, 관리 이상지질혈증, 관리 공복혈당장애- 건강검진 문진내역 상 가족력 있음: 당뇨병- 흡연(30년, 20개비), 음주(비해당)11) 진료기록부(울○○○병원, 2018. 6. 5.)12) 심사기관 확인 내용(2019. 12. 10. 국내 본사 관계인과 통화)○ 파견 이후 고용계약은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과 하였음.○ 현지 법인 관리- 2017년 인도네시아 법인 조업 중단 이전은 해외 법인관리를 위해 국내에 영업팀과 구매팀이 있었고, 생산 및 영업 관련은 현지 해외법인에서 관리하였으며, 국내에서는 생산 및 영업 관련한 관리를 거의 하지 않았음.- 2017년 조업 중단 이후에는 상무이사 1인과 대표이사가 토지매각 및 세무 관련 사항에 대해서 관리하였음.○ 국내 본사에서 인도네시아 법인을 설립하였고, 현지의 토지 및 건물은 해외법인에 소유권이 있으며, 국내 본사가 해외법인 소유 주식의 98%를 보유하고 있음.○ 청구인의 휴가는 1년에 2번 한국에 들어오는 경우에 현지에서 요청하면 본사에서 승인하였고, 승인 후 인도네시아 법인이 그와 관련된 비용을 지출함. 해외 출장은 거의 없으나, 발생할 경우 국내에서 승인하고 비용은 현지 법인이 지출하였음.○ 업무일지는 현지 법인장이 관리 및 결재함.○ 인도네시아 현지 사무실과 숙소에는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음.13) 산재보험법 해외파견자 특례 대상 해당 여부에 대한 원처분기관 조사 및 의견○ 청구인은 1985. 4. 17. 국내 본사 전신 고△△△에 입사하여 근무 중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에 파견되어 1998. 9. 30. 부터 발병일 2018. 5. 16. 까지 근무하였고,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가 아님.○ 국내에서 채용하여 해외 현지 법인에서 근무하였고, 해외법인 사업장에서 발병 일까지 임금을 지급함.- 피보험자 취득 등의 정보조회 결과 발병일 이전 국내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고용정보 이력과 사회보험료를 납부 사실 없음.- 과세정보 확인 결과 청구인이 해외에서 근무한 기간의 국내 과세내용 없음.-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 결과, 1998. 9. 24. 부터 2018. 7. 1. 까지 건강보험 자격은 지역세대 또는 직장피부양자로 확인되므로 산재보험법에서 해외파견근로자 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나. 청구인은, 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이 청구인이 제출한 입증자료에 대한 고려 없이 업무시간 등을 산정하고 요양 인정 여부에 대해 판단한바, 앞 '3. 청구인 주장’과 관련하여 제출한 입증자료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관련 주요 제출 자료는 다음과 같다.○ 해외 파견 당시 직위 확인 자료 및 홈페이지 채용 안내문○ 해외법인 자금 결제 관련 기안서, 지출결의서 등○ 카톡 발췌(국내 본사의 자금 집행권 행사, 국내 본사 및 대표이사의 업무지시 등)○ 청구인 주장 업무시간 재산정 표○ 인도네시아 현지 날씨, 교통현황 관련 자료다.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인의 대리인은 2020. 8. 21. 우리 위원회 심리회의에 참석하여 앞 '3. 청구인 주장’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6.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울○○○병원, 2018. 11. 22.)○ 좌측 위약(1-2/5), 아급성기에 외국에서 전원 온 자로 대중적 치료 시행나. 원처분기관 소견○ 자문의 소견: 영상에서 뇌경색(우측 중뇌동맥 영역) 확인되며, 심전도 및 진료기록에서 심방세동 확인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결과(주요 내용 발췌)다. 심사기관 의견○ 자문의 1) 소견- 청구인은 기존의 당뇨병 및 지질대사 이상증 환자로, 2018. 5. 16.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좌측 편마비가 발생하여 국내로 귀환하여 검사한 결과 사전에 인지되지 않은 좌심실 비대 및 좌심방 확장 소견과 함께 심방세동이 있었던 자임. 심방세동에서 색전증 발생 위험도를 나타내는 CHAD-VASC2는 3점(당뇨 1점, 뇌경색증 2점)으로 항응고제인 apixaban 5mg을 1일 2회 복용하도록 처방받고 퇴원한 환자로 뇌경색과 심방세동을 산업재해로 신청한 자임.- 청구인이 신청한 심방세동은 개인질환으로 산업재해의 신청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아울러 우측 중뇌동맥 폐쇄 병변인데다 진료자의 판단대로 색전증에 의해 발생한 뇌경색증으로 파악되어 결과적으로 청구인의 뇌경색이 심방세동에 의한 색전증에 기인하여 발생한 결과이므로 개인질병의 결과에 해당되어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자문의 2) 소견- 청구인의 발병 전 1주간 근무시간은 44시간, 발병 전 4주 및 12주간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1시간 30분, 42시간 9분임.- 2017년 11월부터 공장 매각, 정리해고, 퇴직금 지급, 신규 사업에 따른 업무량 증가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업무 책임 정도가 해당 직급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 가중요인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발병 전 1주간의 현저한 업무량의 증가나 근무환경 변화, 급격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정황은 나타나지 않음.- 관련 자료 검토상 고지혈증, 심방세동, 흡연, 연령 등 뇌경색 발병의 개인적 위험요인이 확인되고, 업무상 요인이 뇌경색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지 않아 업무와 신청상병 발병 간의 관련성을 불인정함이 타당함.○ 심사기관 심의 결과- 청구인의 파견 이후 고용계약은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과 하였고, 급여 또한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에서 지급하였으며, 파견 근무기간 내 국내 과세내용은 없고, 업무일지는 현지 법인장이 관리 및 결재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국내 본사의 인도네시아 해외법인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로 봄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됨.- 아울러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발병 전 1주 이내의 업무시간이 일상업무 시간 대비 30% 이상 증가하거나, 발병 전 4주 및 12주간 1주 평균 근무시간이 각각 64시간 및 60시간(또는 52시간)을 초과하여 단기간 업무상 부담이 있었거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 자료는 확인되지 않고,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업무적 부담 요인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청구인은 해외파견자(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자)로 산재보험 특례 가입신청을 한 상태가 아닐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수행한 업무로 인해 신청상병이 유발되었다는 상당인과관계 또한 인정하기 어려움. 7. 판단 청구인은 단순히 근로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 국내 본사의 지휘ㆍ감독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바, 국내 본사 소속 근로자로 국내 본사와의 사이에 성립한 산재보험 관계가 적용되어야 하고, 발병 전 12주 동안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며, 열악한 업무환경에서 정신적 긴장이 높은 업무를 수행한 결과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이에 청구인의 의무기록 및 제출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 확인되는바, 먼저 청구인의 고용관계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은 1985. 4. 17. 국내 본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8. 9. 30.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에 파견되어 재해발생일까지 근무한바, 파견근무 중 일정 부분 국내 본사(대표이사 등)로부터 업무 관련 지휘와 복무 관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현지 법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점, 현지 법인장의 관리하에 관련 업무를 수행한 점, 현지 법인에서 임금을 수령한 점, 현지 법인 조업 중단일까지 현지 산재보험에 가입된 점, 파견 근무기간 내 국내 과세내용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해외법인 소속 근로자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의 경우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특례 가입을 신청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어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다.다음으로 발병 전 업무시간 등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은 카카오톡 기록 등을 근거로 업무시간을 산정할 경우, 발병 전 1주일 내 업무시간이 60시간 30분으로 12주 평균 1주 업무시간 대비 약 16% 증가하였고, 12주 평균 1주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52시간 50분)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카카오톡 대화 기록에 의거 청구인이 재산정한 업무시간은, 대화 내용 및 대화 시각에 의거 업무 인정 여부 및 업무시간을 추정한 것으로, 통상 업무종료 시각 이후 카카오톡 대화가 있을 경우 업무종료 시각부터 카카오톡 대화 시각까지, 또는 대화 시각 이후 임의의 어느 시각까지를 업무시간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등 재산정한 업무시간을 전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한편, 청구인의 업무내용에서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44시간으로 일상업무 대비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업무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사실도 확인되지 않아 급성 및 단기 과로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또한 발병 전 4주 및 12주 평균 업무시간이 각각 64시간, 60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청구인의 업무시간 및 업무부담 요인이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부담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따라서, 청구인은 해외파견자 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의 신청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22조(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① 보험료징수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험가입자가 대한민국 밖의 지역(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에서 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자(이하 “해외파견자”라 한다)에 대하여 공단에 보험 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해외파견자를 그 가입자의 대한민국 영역 안의 사업(2개 이상의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근로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2.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3.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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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직장 내 괴롭힘으로 '경도 우울증 에피소드’가 발병하였다며 요양신청한 건에 대해, 원처분기관은 고용노동부 신고 결과 등에 의거 신청상병을 유발할 만한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불인정하였으나, 직장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 경과 및 의무기록지, 참고인 진술 등에 의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

02

업무상 재해 전에는 좌안 시력이 1. 0이었으나 치료종결 후 0.5로 악화되었는바 이는 업무상 재해와 관련이 있으므로 좌안 시력도 고려하여 장해등급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요양승인상병은 우안 부위이므로 이와 관련된 우안의 장해상태에 의거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함이 타당하며, 치료종결 시점의 장해상태는 우안 시력 0.4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제13급 제1호 및 정면시의 복시로 인한 운동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준용 제12급이므로 이를 종합하여 최종 장해등급 준용 제11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03

응급의학과 의사인 청구인이 코로나 전담병원 지정 후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을 진단받고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하는 사건에서, 단기 또는 만성 과로 기준에 미달하고,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 미만으로 휴게 시간이 보장되며 근무 일수도 적으므로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업무와 상병간 관련성을 증가시켰다고 명백히 보기 어려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된 경우로 평균 업무시간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업무와 관련성 인정하여야 한다는 소수의견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