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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의사인 청구인이 코로나 전담병원 지정 후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을 진단받고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하는 사건에서, 단기 또는 만성 과로 기준에 미달하고,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 미만으로 휴게 시간이 보장되며 근무 일수도 적으므로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업무와 상병간 관련성을 증가시켰다고 명백히 보기 어려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된 경우로 평균 업무시간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업무와 관련성 인정하여야 한다는 소수의견 있음)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뇌심혈관계 질환

의결일자

2022.10.13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21. 12. 2.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의료원 △△병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21. 8. 21. 진단받은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10. 8.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2021. 12. 2.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 2. 28.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이유원처분기관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의학영상 등 의학 자료를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나.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38시간 6분이고,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이 42시간 20분이며, 만성적인 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발병 전 1주간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이전보다 증가한 점과 교대제 근무형태라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나, 24시간 근무 후 72시간의 휴게 시간이 보장된 점, 증가한 업무량이 일상 업무 수준보다 30% 이상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원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18년 5월 이 사건 사업장의 응급의학과 의사로 임용되었고, 2020년 2월 이후 이 사건 사업장이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코로나 환자를 진료하였으며, 코로나라는 국가 재난 사태를 수습하는 상황에서 의료진 인력 부족과 근무 중 긴장 상태가 지속되었다. 나. ○○도 측의 격리병상 확대 운영지침에 따라 발병 약 한 달 전인 2021. 7. 22. 부터 폐렴 증상으로 입원한 코로나 환자를 진료하는 일반병동에서 중증 폐렴으로 진행되어 전문적인 치료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요하는 중증 환자 병동으로 담당 병동이 변경되면서, 담당 환자 수가 기존 일반환자 30여 명에서 중증 환자 40여 명으로 늘고, 업무 강도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잦은 코로나 지침 변경과 의료진을 불신하고 비협조적인 환자와의 충돌로 인해 진료상 어려움은 더욱 증가했다. 다. 청구인은 발병 전 12주간 평균 근로시간은 주당 42시간 20분이었고, 일 25시간 근무 이후 휴무하는 교대제였으며, 이로 인해 신체리듬이 깨지고 코로나 대응의 특수성으로 고도의 집중력을 유지한 채 계속 근무했기 때문에 육체적, 정신적 피로는 극도로 심하였고, 발병 전 1주 전에는 2021. 8. 15. 오전 11시경 20대 환자와의 다툼이 있었음이 간호기록지에도 나타나 있다. 라. 원처분 당시 교대제 업무가 인정되었고, 코로나 전담병원의 코로나 환자 담당 의사로 근무한 점, 긴급사태의 대응이 요구되는 업무를 하였던 점으로 보아 이는 뇌심혈관계 질병 판정 지침상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에 해당하며, 청구인의 업무는 중대한 사고나 사건을 수습하거나 책임지게 되는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에 해당하는 등을 미루어 볼 때 세 개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다. 마. 또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소수의견으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고려하더라도 청구인의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업무상 질병 판정서, 재해조사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최초 요양급여 신청서상 재해 경위는 “평소 응급의학과 의사로 병원 채용 후 5일에 1번 야간근무 포함 24시간 진료를 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병원 협조 요청으로 4일에 1번씩 24시간 야간진료 포함 근무가 강화되고 코로나 환자 급증으로 진료 중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무 후 다음 날 오전 8시 30분경 오른쪽 근력 약화 및 두통 등 이상함을 느껴 입원 후 진료받게 되었습니다.”로 기록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18. 5. 1.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재해발생일인 2021. 8. 21. 까지 진료부 응급실장으로 코로나19 병동 환자 전화 진료 업무를 수행하였고, 주요 근로 내용과 근로관계는 다음과 같다. 다. 신청 상병 발병 전 근무상황 및 업무상 부담내용은 다음과 같다.1)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2) 단기간 업무상 부담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발병 전 1주일 동안 2일간 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시간은 50시간 48분으로 확인되며, 발병 전 1주일을 제외한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 41시간 33분에 비할 때 30% 이상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3) 만성적 업무상 부담 여부와 관련하여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38시간 6분, 42시간 20분으로 주당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4) 원처분기관은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교대제 근무를 인정하였다. 라. 원처분기관에서 조사한 신청 상병 발병 전 업무환경 변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재해 일자의 △△△△ △△△△△△병원 의무기록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재해 발생 이전 청구인의 건강검진 결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 기타 원처분기관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 청구인의 대리인은 재심사 청구 과정에서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와 뇌내출혈의 상당인과관계’를 추가자료로 제출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 청구인의 대리인은 2022. 9. 21. 개최된 이 사건 심리회의에서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청구인이 수행한 업무가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교대제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에 해당하여 복합적인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노출되었으므로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의학적 소견가. 최초 요양급여 신청서상 주치의 소견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나. 원처분기관의 신경외과 자문의는 2021. 11. 11. “제출한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검토하였음. CT상 뇌내출혈 관찰되며 질판위 승인 시 요양 기간 타당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다. 근로복지공단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신청 상병이 의학 영상자료로 확인되나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구체적 판단 및 결론 내용은 다음과 같다. 7.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및 출퇴근 재해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면서, 단서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5항에서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은 [별표 3]으로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 인정기준을 명시하고 있는바, 이 기준에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은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에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아울러, '뇌혈관 또는 심장 질병’의 업무상 질병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하면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ㆍ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하고,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ㆍ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청구인은 코로나19 전담병원의 응급의학과 의사로 근무하면서 근무 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교대제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라는 복합적인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이 사건에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와 심리 회의에 참석한 청구인 대리인의 주장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먼저, 청구인이 수행한 코로나19 환자 병동 진료 업무는 '교대제’ 업무였고,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등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에도 해당한다 볼 수 있어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된 경우이므로, 평균 업무시간이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충족되지 못하더라도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있었다.그러나, 청구인의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점, 24시간 근무 후 72시간의 휴게 시간이 보장된 점, 근무 일수에 따른 업무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러한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업무와 청구인의 신청 상병과의 관련성을 증가시켰다고 명백하게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다수 위원의 의견이다.다음으로, 발병 약 1개월 전 청구인의 담당 업무 구역이 코로나19 일반환자 병동에서 중증 환자 병동으로 변경되어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고, 발병 전 1주간 처방 건수와 입원환자 수가 각각 12%, 17.6% 증가하여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증가한 사실이 확인된다.그러나,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50시간 48분으로 일상 업무시간인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 제외) 주당 평균 업무시간인 41시간 33분에 비해 30% 이상 뚜렷하게 증가하지 않았고, 업무의 양 또한 일상업무에 비하여 30% 이상 증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또한, 발병 전 4주 및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38시간 6분과 42시간 20분으로 확인되어 단기ㆍ만성적인 과로 인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바,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처분기관의 판단을 달리 볼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따라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부족하므로, 원처분기관이 위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ㆍ사산 또는 조산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2.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3.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3과 같다.[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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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은 2020. 5. 11. 사고 당일 작업을 모두 마치고 17:30경 회사 내에 있는 본인 숙소에 도착하였고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하여 자전거를 이용하여 식당으로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사안에서, 업무를 마치고 숙소 겸 회사로 복귀한 이후 개인 자유 시간인 퇴근 시간 이후에 본인이 임의로 정해서 이용하는 외부의 식당에 평소처럼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회사에 세워져 있는 자전거를 임의로 이용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발생한 사고로 보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02

직장 내 괴롭힘으로 '경도 우울증 에피소드’가 발병하였다며 요양신청한 건에 대해, 원처분기관은 고용노동부 신고 결과 등에 의거 신청상병을 유발할 만한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불인정하였으나, 직장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 경과 및 의무기록지, 참고인 진술 등에 의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

03

재해근로자가 △△건설의 해외 현장에서 질병으로 사망하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재해근로자는 해외근무자로 이 건 사용자가 재해근로자에 대해 사전에 산재보험 가입 신청을 한 사실이 없고, 해외현장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 해외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가입되어 있어 재해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