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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2020. 5. 11. 사고 당일 작업을 모두 마치고 17:30경 회사 내에 있는 본인 숙소에 도착하였고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하여 자전거를 이용하여 식당으로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사안에서, 업무를 마치고 숙소 겸 회사로 복귀한 이후 개인 자유 시간인 퇴근 시간 이후에 본인이 임의로 정해서 이용하는 외부의 식당에 평소처럼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회사에 세워져 있는 자전거를 임의로 이용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발생한 사고로 보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휴게시간 중의 사고

의결일자

2021.07.21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20. 8. 19.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대△△△(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20. 5. 11. 사고로 진단받은 '요추 1번 압박 골절, 좌측 쇄골 골절, 좌측 견관절 염좌, 경추부 염좌’(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8. 14.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20. 8. 19. 요양 불승인 처분과 2021. 1. 19.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 2. 23.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과 심사기관 결정 이유원처분기관과 심사기관은 요양 불승인 처분은 타당하다며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가. 청구인은 2020. 5. 11. 사고 당일 작업을 모두 마치고 17:30경 회사 내에 있는 본인 숙소에 도착하였고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하여 자전거를 이용하여 식당으로 가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다친 것이다. 나. 청구인은 교통사고 시 차량에 의하여 파손된 시설물을 보수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1일 근무시간은 오전 7시 반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사고 당일 외부에서 보수작업을 마치고 퇴근하여 17시 30경 숙소에 도착한 상태로 이미 업무는 종료되었으며, 사업주가 별도로 사고 당일 야근이나 추가 작업을 지시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숙소가 회사 내에 있긴 하나 이는 청구인이 기거할 곳이 없다고 하여 사업주의 배려로 임시로 거처하는 곳일 뿐, 사업주가 공식적으로 제공하여 관리하는 정식 직원 숙소가 아니다. 라. 퇴근 후 숙소에서의 생활에 대해 사업주가 특별히 관여한 바 없고, 저녁 식사의 장소나 방법 또한 청구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며 사업주가 별도로 지정해 준 식당이 있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재해를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퇴근 후에도 사업주의 비상연락에 대비하여야 하는 상황이고 업무 특성상 야간에도 사업주의 지시로 현장에 출동하여 작업하는 때도 있으며, 회사 숙소에는 취사 시설이 없어 부득이 외부에서 식사해야 하므로 회사 소유 자전거를 이용하여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사업주 지배관리하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다시 검토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심사결정서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20. 5. 11. 외부에서 일을 마치고 17:30경 이 사건 사업장에 도착하여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하여 평소와 같이 회사에 있는 자전거를 이용하여 400미터 거리의 토△△△△△식당으로 가던 중, 상대방 차량이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여 앞서가는 청구인의 자전거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로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다는 재해 경위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사고 이후 청구인이 내원한 명○병원의 진료기록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고양경찰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상의 사고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청구인의 재해 관련 2020. 8. 19. 자 이 사건 사업장 확인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산재심사위원회 담당 심사장이 추가 조사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6. 의학적 소견가. 2020. 8. 14. 모○○○○○의원 주치의 소견은 다음과 같다.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은 다음과 같다. 다. 심사기관 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7.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및 출퇴근 재해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면서, 단서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1호 마목에서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이 사건에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업무를 모두 마치고 숙소 겸 회사로 복귀한 이후 개인 자유 시간인 퇴근 시간 이후에 본인이 임의로 정해서 이용하는 외부의 식당에 평소처럼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회사에 세워져 있는 자전거를 임의로 이용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발생한 사고로 보기 어렵다는 원처분기관의 판단을 배척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원처분기관이 위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4. 천재지변ㆍ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ㆍ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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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해근로자가 △△건설의 해외 현장에서 질병으로 사망하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재해근로자는 해외근무자로 이 건 사용자가 재해근로자에 대해 사전에 산재보험 가입 신청을 한 사실이 없고, 해외현장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 해외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가입되어 있어 재해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02

응급의학과 의사인 청구인이 코로나 전담병원 지정 후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을 진단받고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하는 사건에서, 단기 또는 만성 과로 기준에 미달하고,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 미만으로 휴게 시간이 보장되며 근무 일수도 적으므로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업무와 상병간 관련성을 증가시켰다고 명백히 보기 어려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된 경우로 평균 업무시간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업무와 관련성 인정하여야 한다는 소수의견 있음)

03

2018. 11. 21. 진단받은 '좌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을 승인받아 재해일 이전(2018. 7. 31. - 2018. 9. 14.) 건강보험으로 요양하면서 부담한 진료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요양비 청구기간이 상병 진단일 이전인 점, 상병명이 승인상병과 관련 없는 점, 승인상병과 병원 소견서 등의 병명이 연속된 것이라면 재해일자가 2018. 11. 21. 이전으로 하여 인정받았거나 청구하였어야 하는 점 등으로 원처분기관의 요양비 부지급 처분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상병명이 다르더라도 동일부위 상병이고, 개인병원에서 명확히 감별하여 진단된 상병이라는 점에서 2018. 5월부터 어깨 부위에 한하여 요양비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수의견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