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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근로자가 △△건설의 해외 현장에서 질병으로 사망하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재해근로자는 해외근무자로 이 건 사용자가 재해근로자에 대해 사전에 산재보험 가입 신청을 한 사실이 없고, 해외현장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 해외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가입되어 있어 재해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기타

사건소분류

해외파견자의 법 적용

의결일자

2017.12.22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6. 12. 23.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건설(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시공하는 △△△ △△△△△△△ 현장(이하 “이 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한 재해근로자의 배우자로서, 재해근로자가 2013. 12. 3. 사망하자 이는 업무상의 사유라고 주장하며, 2016. 1. 21. 원처분기관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과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16. 12. 23.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과 2017. 6. 29.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 9. 26.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및 심사기관 결정 이유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은, 재해근로자는 이 건 사업장에서 이 건 현장 인력계획에 의거 해외 파견되었던 근로자이며, 해외파견자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2조에 의거, 사전에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 이라 한다) 가입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 한하여 법상의 보상이 가능한바, 이 건 사업장의 경우 소속 모든 해외현장에 근무하는 직원과 해외기능직에 대해 해외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이하 “해외근재보험”이라 한다)을 일괄 가입하여 업무상 사고(질병)시에 산재보험과 동일한 보상을 하고 특약으로 업무외 사고(질병)에 대해서도 보상을 하고 있으며, 재해근로자를 포함한 해외파견자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재해근로자는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원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대법원은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산재보험 관계가 성립한 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어 근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근무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았을 때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라면 국내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성립한 산재보험 관계가 여전히 유지되므로 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가 있고,- 재해근로자는 이 건 사업장의 국내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와 △△△ 발전소 현장 등으로 인사명령을 받아 근무하게 되었다는 점, 이 건 현장은 이 건 사업장의 현지 법인이 별도로 설립되어 있지 않고 이 건 사업장이 공사를 수주하고 착공하였으며, 직접 지휘 ㆍ 감독하는 현장이었다는 점, 재해근로자가 이 건 사업장으로부터 급여를 받았으며, 이 건 사업장의 직함을 사용하고 옷을 입고 장비를 사용하였으며, 이 건 사업장으로부터 모든 업무지시를 받았으며, 또한, 근로자고용정보원부 조회상 이 건 사업장에 2012. 11. 23. 을 고용일로, 2013. 12. 4. 을 고용 종료일로 (고용보험) 신고 되어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법 당연 적용대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 나. 이 건 사업장이 해외근재보험을 가입한 것은 사실이나, 보험회사인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계약보험회사”라 한다)는 비업무상 재해임을 전제로 청구인에게 2,800여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는 이 건에서 비업무상 재해임을 전제로 받은 보험금을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을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해석이며, 무엇보다 재해근로자가 이 건 사업장의 근로자이므로 이 건 사업장에서 해외근재보험에 가입한 사실과 별개로 당연히 산재보험 적용을 받아야 한다. 4.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가. 재해조사서, 이 건 사업장의 해외사업장 취업규칙,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1) 재해경위 등○ 재해근로자는 2013. 11. 8. 이 건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갑작스러운 두통과 설사 증상을 보이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현지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지 병원은 재해근로자의 상병을 급성 뇌수막염 등으로 진단하고, 항생제로 뇌수막염 치료를 하였음.○ 재해근로자는 2013. 11. 9. 급성열성질환, 급성착란상태, 목 부위 경직, 황달, 패혈증, 급성신부전 등의 증상을 보여 집중치료실로 입원하였으며, 2013. 11. 10. 심장마비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이 실시되었으나 신체 좌측 편마비 증상이 나타남.○ 재해근로자는 2013. 11. 11. 송환을 위해 △△△ △△로 이송되었으나, 공항에서 2차 심장마비가 발생하여 ○○○○○○ ○○○○ ○○○○로 후송되었고, 후송된 병원의 세균전문의사는 세균 감염에 의한 뇌수막염 진단을 하였으며, 재해근로자는 2013. 12. 1. 증상이 악화되어 2013. 12. 3. 사망하였음.2) 이 건 현장 개요 등 가) 이 건 현장 개요○ 이 건 사업장이 2007. 5. 16. 발주처 △△△△△(△△△ △△△△ △△△△ △△△)로부터 수주한 발전소 시설 건설현장으로, 총 공사금액은 약 5억 4천만 달러이며 공사기간은 2007. 9. 19. ~ 2013. 12. 31.(75개월)임.나) 공사참여인원 : 170명(2012. 12. 1. 공사 재개 이후 인원)다) 해외기능직 등 근로자 수 : 30명라) 공사 진행경과○ 2007. 5. 16. 계약서 서명 → 2007. 9. 19. ~ 2011. 3. 8. 공사 진행 → 2011. 3. 9. △△△사태(내전)로 직원 철수 → 2012. 12. 1. 발주처 공사 착수 개시 요청에 따라 공사 재개 → 2013. 9. 20. STG 계통 병입3) 산재보험 적용관계 등가) 이 건 사업장은 이 건 현장의 해외기능직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을 별도 신청하여 승인받은 사실이 없고, 근로자고용정보원부상 재해근로자는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임.나) 이 건 사업장은 소속 모든 해외현장에 근무하는 직원과 해외기능직에 대해 계약보험회사에 해외근재보험을 가입하여 보험사를 통해 업무상 사고(질병)시에 산재보험과 동일한 보상을 하고 특약으로 업무외 사고(질병)에 대해서도 보상을 하고 있다고 함.다) 이 건 사업장은 재해근로자의 사망이 해외현장에서 개인질병(업무외 질병)으로 발생한 사안으로 이 건 사업장에서 가입한 해외근재보험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 종결한 사항이라고 함.라) 이 건 사업장의 사실조회서에 따르면, 재해근로자의 급여는 이 건 사업장 본사에서 일괄 지급하였으며, 출퇴근 등 복무관리, 인사 및 노무관리는 이 건 현장에서 하였다고 함.마) 이 건 사업장의 해외사업장 취업규칙 내용(일부 발췌)바) 이 건 사업장에서 제출한 보험금청구서 및 확약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2014. 9. 26. 이 건 사업장이 계약보험회사와 체결한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의 재해보상보험금으로 28,746,6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4) 담당 업무 등가) 근로계약기간 : 2012. 11. 23. ~ 2013. 11. 22.(12개월)○ 채용일은 한국 출발일, 퇴직일은 현지 출발일임나) 담당 업무○ 재해근로자는 이 건 현장에서 자재팀 반장(기능직 사원)으로 근무하며 현장의 자재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음.- 자재 입출고 관리, 자재 상하차 관리, 재고 파악 등- 그 외 특정시기, 고유 업무 외 수행업무는 없었음.다) 출퇴근 시각 및 휴무일○ 업무시간은 07:00~18:00이고 12:00~13:00(1시간) 중식 시간이며 1주에 6일을 근무하고 1일을 휴무하였음.라) 작업환경상 특이사항○ 재해근로자가 근무한 현장은 세균성 뇌수막염 감염에 노출된 지역에 위치함.- 재해근로자가 파견되어 근무하던 △△△는 사하라 사막을 끼고 있는 아프리카 북부 지역으로, △△△ 이남으로는 2009년 2,500여명이 뇌수막염으로 사망한 '아프리카 뇌수막염 벨트’로 불리는 지역이 위치해 있고, 특히 △△△ 인접국인 '니제르’는 2015년 상반기에만 뇌수막염으로 352명이 사망한 바 있음.○ 뇌수막염 발생 위험 지역에 장기간 근무 중 발병하였음.- 재해근로자는 2006. 9. 21. 부터 재해당시인 2013. 12. 까지 나이지리아와 △△△ 건설현장을 번갈아 가며 장기간 근무하였음.마) 근무 경력 등○ 재해근로자는 1986. 1. 28. 이 건 사업장에 최초 채용되어서 1990. 4. 24. 까지 △△△건설본부에 근무 후 퇴직하였고, 이후 1998. 2. 1. 다시 채용되는 등 이 건 사업장에서 아래와 같은 직력이 확인됨.5)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확인내용○ 재해근로자는 본태성 고혈압 / 2형 당뇨병 /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으로 지속적으로 진료 받은 내역이 확인됨.6) 의무기록 확인내용(○○○○○○ ○○○○ ○ ○○○ 보고서)가) (질병 이력) 재해근로자는 처음 △△△에서 두통, 설사, 의식상실 및 글라스고우 혼수척도가 9와 11 사이에 있었고 열이 있어 2013. 11. 8. 입원하였음 / 재해근로자의 다른 질병 이력은 이 현상과는 상관없음 / 재해근로자는 처음 △△△ 미수라타에서 첫 심장마비가 있었고 좌측 편측 마비가 있었으며 회복되었으나 송환을 위하여 공항에 도착했을 때 2차로 심장마비가 발생하였음.나) (진화 및 치료) 2013. 11. 11. △△△ ○○○○ 병원에서 2013. 11. 8. 저체온증, 의식손실, 박테리아 평가를 현장에서 실시하였음 /2013. 11. 10. 심각한 신장염이 있고 주요 신진대사에 문제가 있으며 혈액 여과를 받았음 / 뇌수막염을 치료하기 위한 C3G-Oflocet 및 Zyvox를 수행하였음 / 세균전문의사와 추가로 토론한 후 뇌수막에서의 세균 감염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합의하였음.다) (결론) 재해근로자는 △△△에서 처음 두통과 좌측 마비로 입원하였고 뇌수막염 항생제 치료를 받았음 / 뇌수막염 감염 시에 침투한 병원균에 의하여 감염이 의심됨. 나. 우리 위원회에서 재해근로자의 산재보험 적용관계에 대하여 법률 자문(3인)을 의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요약)○ 재해근로자는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오로지 이 건 현장에서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사업종료 후 이 건 사업장의 국내사업으로의 복귀가 예정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채용일은 한국 출발일, 퇴직일은 현지 출발일), 국내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직책도 가지지 아니한 사실, 근로계약의 조건으로 이 건 현장에서 근무하였을 뿐, 이 건 사업장에서 재해근로자에 대한 인사명령으로 이 건 현장에서의 해외 근무를 명한 적이 없는 사실, 이 건 사업장은 재해근로자에 대한 복무관리, 인사 및 노무관리를 본사에서 관리하지 않고 이 건 현장에서 관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을 살피면, 재해근로자를 이 건 사업장의 국내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해외에 출장 간 근로자라기보다는 해외 사업을 위해 파견된 파견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이 건 사업장은 이미 계약보험회사에 해외근재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그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이므로, 법 제122조가 아닌 제121조에 따라 해외근재보험이 적용되고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안이라고 사료됨. 6.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 ○○○○ ○ ○○○ GVM Care & Research)○ 뇌수막염 감염시에 침투한 병원균에 의하여 감염이 의심됨.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상세 상병 경위나 정확한 원인 미생물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확정 진단 상태로 볼 근거는 부족하지만 상세 미상의 병원성 미생물 감염에 의한 패혈증의 경과 악화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되며, 제반 정황을 인용하면 세균성 뇌수막염의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사료되나 업무 기인성에 대해서는 질판위 상정을 요한다고 사료됨. 다.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의무기록지상 세균성 뇌수막염을 의심할 만한 증상들이 확인되며, 세균성 뇌수막염의 원인균이 정확히 파악되지는 않으나 국내와 달리 감염성 질병에 대한 조기진단과 치료가 어렵고 의료접근성이 낮은 국가에서 근무 중 외국인으로서 적절한 처치를 받지 못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점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 및 업무에 의한 질병의 악화가 상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재해근로자의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임. 7. 판단 법 제122조(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제1항은 보험가입자가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자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보험 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그 해외파견자를 그 가입자의 대한민국 영역 안의 사업에 사용하는 근로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살피건대, 재해근로자는 이 건 사업장의 국내 사업에 종사하다 인사명령에 의해 이 건 현장으로 한시적으로 출국한 것이 아니라 이 건 현장에서의 근무를 조건으로 1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 재해근로자가 국내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직책도 가지지 아니하였고, 이 건 현장에서의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특별히 재계약이 되지 않으면 국내에 복귀하여 담당할 업무나 소속 부서가 없었다는 점, 재해근로자에 대한 복무관리, 인사 및 노무관리는 이 건 사업장 본사가 아닌 이 건 현장에서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재해근로자는 이 건 사업장 소속으로 해외에 출장을 간 근로자라고 보기보다는 법 제122조의 '보험가입자가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바, 따라서, 이 건 사용자가 재해근로자에 대해 사전에 근로복지공단으로 산재보험 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재해근로자는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아울러, 법 제121조(국외의 사업에 대한 특례) 제1항은 국외 근무 기간에 발생한 근로자의 재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보험회사가 법에 따른 보험사업을 자기의 계산으로 영위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조항에 따라 지정된 보험회사가 국외 근무 기간 중 발생한 근로자의 재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관장, 영위하는 보험이 국외 근무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와의 사이에 성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하는 산재보험이 아닌 해당 보험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 건 사업장이 재해근로자를 비롯하여 해외현장에 근무하는 직원과 해외기능직 근로자에 대해 법에 따른 재해 보상을 위해 계약보험회사와 해외근재보험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보험기간 중 이 건 재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재해근로자는 해외근재보험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ㆍ 질병 ㆍ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ㆍ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제121조(국외의 사업에 대한 특례) ① 국외 근무 기간에 발생한 근로자의 재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우리나라가 당사국이 된 사회 보장에 관한 조약이나 협정(이하 "사회보장관련조약"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국가나 지역에서의 사업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이하 "보험회사"라 한다)에게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을 자기의 계산으로 영위하게 할 수 있다.② 보험회사는 「보험업법」 에 따른 사업 방법에 따라 보험사업을 영위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급여는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제1항에 따라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는 이 법과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장관련조약에서 정부가 부담하는 모든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제122조(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① 보험료징수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험가입자가 대한민국 밖의 지역(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에서 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자(이하 "해외파견자"라 한다)에 대하여 공단에 보험 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해외파견자를 그 가입자의 대한민국 영역 안의 사업 (2개 이상의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근로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② 해외파견자의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그 사업에 사용되는 같은 직종 근로자의 임금액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③ 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④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해외파견자의 보험료 산정, 보험 가입의 신청 및 승인,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보험 관계의 소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13. 그 밖에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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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2018. 11. 21. 진단받은 '좌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을 승인받아 재해일 이전(2018. 7. 31. - 2018. 9. 14.) 건강보험으로 요양하면서 부담한 진료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요양비 청구기간이 상병 진단일 이전인 점, 상병명이 승인상병과 관련 없는 점, 승인상병과 병원 소견서 등의 병명이 연속된 것이라면 재해일자가 2018. 11. 21. 이전으로 하여 인정받았거나 청구하였어야 하는 점 등으로 원처분기관의 요양비 부지급 처분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상병명이 다르더라도 동일부위 상병이고, 개인병원에서 명확히 감별하여 진단된 상병이라는 점에서 2018. 5월부터 어깨 부위에 한하여 요양비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수의견 있음)

02

청구인은 2020. 5. 11. 사고 당일 작업을 모두 마치고 17:30경 회사 내에 있는 본인 숙소에 도착하였고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하여 자전거를 이용하여 식당으로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사안에서, 업무를 마치고 숙소 겸 회사로 복귀한 이후 개인 자유 시간인 퇴근 시간 이후에 본인이 임의로 정해서 이용하는 외부의 식당에 평소처럼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회사에 세워져 있는 자전거를 임의로 이용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발생한 사고로 보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03

청구인이 식사 후 작업장 밖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나갔다가 개천 옆에서 전복되는 사고로 '르포Ⅰ골절, 비골골절’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사업주의 특별한 작업지시나 뚜렷한 업무보고 없이 청구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오토바이를 타고 나간 시간까지 사업주의 지휘ㆍ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으로 보기는 어려워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