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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식사 후 작업장 밖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나갔다가 개천 옆에서 전복되는 사고로 '르포Ⅰ골절, 비골골절’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사업주의 특별한 작업지시나 뚜렷한 업무보고 없이 청구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오토바이를 타고 나간 시간까지 사업주의 지휘ㆍ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으로 보기는 어려워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작업시간 전후 휴게시간 중 사고

의결일자

2012.05.18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1. 11. 14.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속특수화물(이하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1. 9. 18.(일) 13:00경 오토바이 타고 나갔다가 개천 옆에서 전복되는 사고로 '르포Ⅰ골절, 비골 골절’을 진단받고 요양신청을 하였다.원처분기관에서는 출장 장소와 시간 등이 확인되지 않아 출장지시 등을 확인할 수있는 통화기록을 요청하였으나 제출하지 못한 점과 응급실 의무기록상 산책 중 사고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사업주 지시하의 출장 중 사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요양을 불승인처분을 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과 같은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회사에서 동 사고를 업무상의 재해로 확신하는 이유는 렉카기사들의 근무 여건상 사고시간이 명백히 근무시간 중이었기 때문이며, 비록 응급실에서 산책이라는 말을 했을지는 모르나 사고로 안면부위에 큰 충격을 받고 이송된 상태라 전혀 기억이 없으며, 다친 사람이 정신없는 상태에서 한 말만을 근거로 업무관련성을 부정한 원처분 기관의 판단은 부당하다.사고일인 일요일은 기사들만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 명이 함께 식사하는 것이 관례인데 그날도 같이 식사를 하고 제일 먼저 밖으로 나간 것이 기억나며, 일요일이지만 사장이 사무실에 있는데 머플러소리도 요란한 오토바이를 타고 산책을 나갔을 리가없고, 사고 시 회사 복장을 한 점도 근무 중 사고였음을 말해준다.또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3. 5. 27. 선고 92 다 24509)를 보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의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 수면, 휴식 시간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라고 하고 있다.렉카기사들은 근무하는 하루 24시간 동안 회사의 업무지시ㆍ통제를 벗어날 수 없으므로 설령 의무기록대로 산책을 나갔다고 하더라도 회사 통제 아래 있었기 때문에 업무의 연장선이었다고 할 수 있다. 3. 원처분기관 주장사업주 지시하의 출장 중 사고로 보기 어려워 요양을 불승인한 처분은 타당하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1. 11. 14. 상병명 '르포Ⅰ골절, 비골골절’ 요양 불승인5. 관련법령 및 자료,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 판단가.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나. 사실관계1) 원처분기관 재해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근로관계 등은 다음과 같다.- 담당업무: 보험서비스(사고출동, 고장출동, 견인, 잠금해제 등)- 근로시간: 24시간 대기 중 출장 지시가 내려오면 바로 출동- 휴무일: 2주 근무 후 2일 휴무2) 재해조사서상 확인되는 재해경위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오토바이를 타고 뚝방길(공장 옆 샛길)로 출장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사고가 났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공장에서 출발하여 복귀 시 공장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기억이 난다고 함.)- 사고 당시 청구인은 정신이 혼미한 상태로 마을 주민이 발견하고 사무실로 전화해서 사고 사실을 알려주었으며, 사무실 직원들이 사고 장소에 가서 청구인을 찾았다고 함.- 청구인은 발견 당시 사무실 반대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던 것을 직원들이 발견하여 119를 불러서 △△대 병원으로 감.- 병원에 도착 당시 청구인은 기절한 상태로 응급처치 후 일어나서 담당의 질문에 횡설수설한 점이 많았으며 그 과정에서 산책간다고 말을 한 것 같다고 하고, 현재도 사고 당시 기억은 정확히 나지 않는다고 함.- 청구인은 공황장애로 안정제를 먹고 있었으며 사고 후유증과 약에 의하여 정신이 없었다고 함.3) 재해조사서상 확인되는 출장업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장서비스로 오토바이를 타고 출장을 감.(보험사에서 직접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사무실에 사고접수가 되면 접수담당자가 출장 중인 직원을 제외한 다른 직원에게 출장 여부를 물어보고 출장지시를 함. 문자나 유선통화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무전기도 사용함. 단순한 차량시동문제, 배터리충전이나 견인 차량의 진입이 불가한 곳 등에 갈 때는 오토바이로 출장을 감)- 청구인은 평소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출장은 자주 없다고 함.4) 재해조사서에 의하면, 평상시에는 견인차량을 이용하지만 사고 당시에는 오토바이를 사용하였고, 공장에 있던 오토바이를 동료기사가 수리를 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5) 사고가 났던 길은 보통 38번 국도가 막힐 때 일죽이나 장호원 방향 출장 시에 이용하던 경로로 사무실 옆 샛길을 따라 가면 뚝방길이 나오며 1차선 도로로 차량이 많이 오가는 길은 아닌 것으로 재해조사서상 확인된다.6) 심사결정서(2011 심사결정 제912733호)상 사업주의 주장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의 사고 당일 휴일이었지만 대표인 본인도 사무실에 출근해 있었고, 무전, 전화, 구두로 기사들에게 여러 가지 일을 지시하였음.(보험서비스는 상황실에서 기사 휴대폰으로 문자 지시함)- 청구인도 그 지시에 따라 업무 수행 중이었거나 사고난 도로가 평소에 기사들이 38번국도 정체 시 서비스 출동할 때와 죽산, 매산삼거리 사고유무 순찰을 할 때 자주 이용하는 도로이기에 청구인의 평소 근무태도로 보아 기사들 중 제일 먼저 식사를 끝내고 식사 후 오토바이를 탔다면 위 두 곳과 △△저수지쪽 순찰을 돌기 위해 나갔다가 복귀 중 사고가 났을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아직도 사고 당일에 대해 꿈꾸는 듯이 단편적으로 밖에 기억이 나지않아서 자신이 왜 사고현장에 갔으며,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를 알지 못한다고하며, 사장인 자신도 무전으로, 전화로, 구두로 여러 지시를 하다 보니 사고 당일 누구에게 무슨 지시를 하였는지 정확히 기억을 못함.- 각각의업체마다어느정도근무조건의차이는있으나,(렉카)출동기사들은근무일의 하루 24시간 중 단 1초도 회사 통제를 벗어나면 안 되는 근무조건이고, 청구인은 사고 당일 분명히 근무 중이었으며, 우리 회사의 직원임을 알 수 있는 근무복을 착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을 주민이 청구인을 발견하여 바로 회사와 119로 전화를 한 것임.7) 심사결정서상 기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급활동일지상 “신고일시: 2011. 9. 18. 12:24, 병원도착: 13:35, 구급대원 평가 소견: 본인은 왜 다쳤는지 기억을 못하고 있음”으로 기록되어 있음.- 심사청구 시 청구인이 제출한 긴급출동List 및 현장출동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 8. 1.~2011. 9. 18. 하루도 빠짐없이 현장에 출동한 것으로 확인되며, 2011. 9. 15. 은 5건, 2011. 9. 16. 10건, 2011. 9. 17. 12건, 2011. 9. 18. 4건의 현장출동서비스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됨.- 청구인이 제출한 현장출동일지상 사고 당일 맨 마지막에 기재된 △△두△△△△ 차량의 출동접수 상세 정보에 의하면, “출동도착시간은 2011. 9. 18. 09시 47분, 조치완료시간 2011. 9. 18. 10시 07분”으로 확인됨.- △△대학교의과대학 부속병원의 2011. 9. 18. ER의무기록지에 의하면, '내원사유) 상기환자 금일 산책간다면서 오토바이 타고 나갔다가 사고가 나서 주위사람이 발견하여 119통해 er visit. 환자분 사고 내용에 대해 전혀 생각이 안난다 함.’으로 기록되어 있음. 다. 의학적 소견요양급여신청서상 주치의 소견(△△대학교병원, 2011. 9. 26.) 통증, 동통, 부유골절 치아맞물림장애(+)라. 판 단청구인은 비록 의무기록상 “산책간다고 오토바이를 타고 나갔다”라고 기재되어있으나, 여러 정황상 순찰을 위해 나간 것이 분명하며, 24시간 대기를 해야하는 렉카 기사의 업무 특성상 설령 산책을 나갔다고 하더라도 업무의 연장선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이 사건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객관적으로 청구인의 업무수행성을 증명할 만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진료기록상의 내용을 배척할 수있는 다른 입증자료가 없으며, 여러 명이 근무했던 당시 상황에서 순찰 또는 출동의 불가피성이 있었다고 하기도 어려운 바, 특별한 작업지시나 뚜렷한 업무보고 없이 식사 후 청구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오토바이를 타고 나간 시간까지 사업주의 지휘ㆍ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상병 '르포Ⅰ골절, 비골골절’은 업무상의 재해로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미흡하므로 요양을 불승인한 원처분기관의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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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해근로자가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사망하였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인 상황이나 장단기 과로, 업무상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02

2018. 11. 21. 진단받은 '좌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을 승인받아 재해일 이전(2018. 7. 31. - 2018. 9. 14.) 건강보험으로 요양하면서 부담한 진료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요양비 청구기간이 상병 진단일 이전인 점, 상병명이 승인상병과 관련 없는 점, 승인상병과 병원 소견서 등의 병명이 연속된 것이라면 재해일자가 2018. 11. 21. 이전으로 하여 인정받았거나 청구하였어야 하는 점 등으로 원처분기관의 요양비 부지급 처분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상병명이 다르더라도 동일부위 상병이고, 개인병원에서 명확히 감별하여 진단된 상병이라는 점에서 2018. 5월부터 어깨 부위에 한하여 요양비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수의견 있음)

03

손해배상과 보험급여 간의 조정에 있어, 청구인이 교통사고 가해 차량의 보험사와 합의한 합의금에 휴업급여에 상응하는 휴업 손해액이 포함되어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따른 휴업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어 조정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