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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근로자가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사망하였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인 상황이나 장단기 과로, 업무상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뇌 ㆍ 심혈관계 질병

의결일자

2018.04.28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7. 3. 15.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사 소속 재해근로자의 배우자로서, 2016. 9. 10. 재해근로자가 사망하자, 이는 업무상의 사유라고 주장하며 2017. 2. 23. 원처분기관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은 재해근로자가 사망에 이를 정도의 감당하지 못할 특별한 업무부담 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및 돌발 상황, 단기간 업무량의 증가, 만성 과로,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아, 재해근로자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7. 3. 15.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은 2017. 3. 20. 재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재해근로자가 재해발생 2일전부터 발생한 오존발생기 고장으로 기계를 변경하여 운영해야 하는 등 돌발적인 상황이 있었던 점, 또 재해발생 당일 아침 간부회의에서는 해당기계의 부품을 조달한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이는 평상시와는 다른 특별한 부담요인(돌발상황, 과도한 스트레스 등)에 해당하는 것인 점, 또한, 과거 7년 전 대형사고로 1년 4개월간 직위해제를 당한바 있고, 복귀 4개월 만에 또 대형 사고를 겪어 심리상담을 받아왔던 점, 이후 기계 오작동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상태에서 재해발생 2일 전부터 발생한 오존발생기의 고장은 재해근로자에게 상당한 심적 압박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해근로자가 이러한 업무상 스트레스 등이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관계법령, 사실관계 및 의학적 소견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 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ㆍ 질병 ㆍ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ㆍ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 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관련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가.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 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그 질병이 자연 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 ㆍ 흥분 ㆍ 공포 ㆍ 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2) 업무의 양 ㆍ 시간 ㆍ 강도 ㆍ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전 단기간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ㆍ 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3) 업무의 양 ㆍ 시간 ㆍ 강도 ㆍ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 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ㆍ 정신적 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나. 가목에 열거되지 않은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 ㆍ 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고시한다. 나. 사실관계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서와 업무상질병판정서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1) 부검감정서에 기재된 사건개요○ 재해근로자는 2016. 9. 10. 12:50경 자택 화장실 욕조 안에 쓰러져 있는 상태로 원인미상 사망한 것임.2) 재해근로자의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가) 근로관계○ 소 속 : ○○공사○ 근무지 : ○○정수장(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 입사일 : 1992. 2. 27.○ 이 건 사업장 전보일 : 2016. 1. 5.○ 직 급 : 전기 3급, 차장○ 근무형태 : 주 5일 근무, 일ㆍ당직(월 3-4회)○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근무시간 : 09:00~18:00, 일직 09:00~18:00, 당직 17:30~익일 09:30- 휴게시간 : 점심시간 1시간○ 업무내용 : 이 건 사업장 운영관리 총괄나) 재해근로자가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이 건 사업장 내 운영 관련 총괄 담당자로, 운영 및 교대근무자 관리, 운영관련 대내외 협력업무, 점검정비 총괄 등 기계, 전기, 전자통신설치 운영 및 인력과 정수장 전반에 대한 중간관리자로서의 총괄 책임업무 수행3) 원처분기관에서 조사한 재해근로자의 발병 전 12주간 근무상황가) 발병(2016. 9. 10.) 전 24시간 이내 상황○ 발병 전날은 평소와 같이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함.- 4월부터 오존발생기 3대의 잦은 고장으로 평균 1대만이 정상 가동되어, 오전에 해당업체 손해배상 소송 검토 등 대응 방안에 대해 회의함.- 오후에는 오존발생기가 또 작동하지 않아 업체를 불러 조치하는 작업을 감독함.- 18:30경 퇴근하여 팀장을 비롯한 8명의 동료와 인근식당에서 회식(음주량 소주 2병 정도)에 참석하였다가 21:00경 1차 종료 후 재해근로자와 동료 2명은 다시 인근 호프집에서 2차를 한 후 23:15경에 헤어짐.○ 2차 회식 종료 후 발병 당일 새벽 01:00경에 귀가하였고, 옷을 입은 상태에서 12:50경 거실 화장실 욕조 안에 쓰러져 있는 체로 발견됨.○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인 사고나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ㆍ 흥분 ㆍ 공포 ㆍ 놀람 등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됨.나) 발병 전 1주간의 근무상황○ 재해근로자는 발병 전 1주일 중 4일간 근무하였고, 총 업무 시간은 39시간으로 일상 업무시간 38시간 48분과 비교하여 30%이상 증가한 사실이 없으며, 그 밖에 업무강도 ㆍ 책임 및 업무환경 등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됨.다) 발병 전 12주간의 근무상황○ 발병 전 4주 및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40시간 50분 및 38시간 48분으로 만성 과로 기준에는 미치지 못함.라) 업무상 스트레스○ 업무상 스트레스와 관련한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정수장 오존발생기 연속고장에 따른 스트레스 누적 및 심적 압박이 증가되었음.ㆍ 2016. 9. 7.~2016. 9. 9. 3일간 오존발생기가 4차례 고장 (2016. 4. 이후 총 30여회 고장 점검)ㆍ 오존발생기 고장으로 발생기를 A에서 B, B에서 C로 변경 운영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여, 재해발생 전날 아침 간부 회의에서 재해근로자에게 부품 조달업체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당일 15:00경 관련 업체가 이 건 사업장에 와서 점검을 하였으며 끝난 후 늦게 회식에 참석함.ㆍ 재해근로자는 2009. 9. 경 발생한 임진강 수몰시의 민간인 사망사건과 2011. 5. 경 한강하저 터널공사 추돌사고 시 부상과 동료근로자의 사망사건 등 대형사건을 직접 겪은 당사자로서, 사고 발생에 대한 두려움과 트라우마가 생겨 작은 고장에도 과거 사건과 연관하여 상당한 스트레스 및 심리적 압박감에 시달렸음.- 이 건 사업장의 단장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이 부진하여 질책 등 심적 압박감이 가중되었음.ㆍ ○○정수장, ○○배수지 및 ○○분기점의 물량 부족으로 인하여 단장으로부터 ○○정수장 증설방안 및 심야전력 사용방안에 대하여 2016. 8. 12. 처음 지시를 받았고, 2016. 8. 16. 구체적으로 검토방안을 시달 받았으나, 정수장 냄새 민원(2016. 8. 19.)과 을지훈련기간(2016. 8. 22.~8. 25)이 겹치며 추진사항이 부진하자, 과거 징계전력으로 승진이 늦은 재해근로자는 신임 단장의 지시사항에 대해 타인보다 심리적 압박감을 더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음.- 이 건 사업장 주변 주민의 민원에 스트레스가 지속되었음.ㆍ 과거 정수장 주변에는 아파트 등 인가와는 떨어져 있었으나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진정, 전화항의 등 크고 작은 민원이 반복하여 제기됨.ㆍ 특히, 주민들의 생활과 전혀 관련 없는 정수장내 환경(조경)에도 민원을 제기하는 등 다른 곳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각종 민원이 제기되어 힘들어 하였다고 하며, 사망하기 2주전에는 대상포진으로 인해 치료를 받았다고 함.- 규조류 대량유입 대응과정에서의 비상근무로 스트레스 및 과로가 누적되었음.ㆍ 이전에는 1주일 정도 비상근무를 하는 선에서 규조류발생이 해소되었으나 2016년에는 규조류가 대량 유입되면서 2016. 4. 23. ~ 2016. 5. 19. 거의 한달 간을 비상근무를 하여 과로가 누적됨.○ 이에 대한 이 건 사업장 관계자의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해근로자는 2016. 1. 5. 자로 이 건 사업장에 전보되어 약 8개월간 기계, 전기, 전자통신설치 운영 및 인력과 정수장 전반에 대한 중간관리자로서의 총괄업무를 수행하였고, 약 250만 여 명에게 공급하는 식수정수장 전반을 총괄하는 중간 관리자로서 수질개선, 민원예방에 노력하였으나 소음과 냄새, 기계적 결함 등에 따른 각종 민원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임.- 2009년 임진강 수몰로 인한 인명피해로 직위해제가 되었다가 2010년에 풀렸으나, 이후에도 소송이 진행되었고 최종 2013년에 무죄 판결을 받았음.- 2011년 함께 작업 중이던 동료가 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을 겪으면서 많은 충격을 받았음.- 2016년 이 건 사업장의 규조류 대량유입으로 인해 예년 같으면 1주일정도 비상근무를 하였으나, 1개월간(4-5월중) 비상근무를 수행함.- 사망하기 전에는 오존발생기의 잦은 고장으로 인해 사망하기 전날 대책회의를 하였으며, 1주일에 한번 보조발전기를 가동하게 되는데 이로 인한 소음으로 민원(욕설 등)에 시달렸음.- 이 건 사업장의 인원을 관리하는 총괄 중간관리자로서 원활한 인력관리, 팀 분위기 유지 등으로 스트레스가 많았을 것임.4) 재해근로자의 과거 병력 및 기타 조사내용가) 건강검진결과(2016. 7. 21.)○ 신장 165cm, 체중 64kg, 혈압 102/55mmHg, 간접빌리루빈 0.9mg/dl, 총콜레스테롤 197mg/dl, HDL 48mg/dl, LDL 128mg/dl, 중성지방 101mg/dl 혈당 102mg/dl, 심전도 동성서맥 (2015년 검사), 간 우엽 내 석회화, 우측 신장낭종, 총경동맥 내막비후(우 1.05m, 우측 분지부 1.33mm, 좌측 분지부 1.24mm)나) 음주 및 흡연(건강검진결과표상)○ 1주 2~3회 음주 습관을 지녔고, 비흡연자임.5)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심혈관 질환이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과 관련된 진료내역은 확인되지 않음. 다. 의학적 소견1) 시체검안서(2016. 9. 10., ○○○요양병원)○ 사망일시 : 2016. 9 10. 13:15 이전추정○ 사망원인 : (가) 직접 사인 : 미상, (나) (가)의 원인 : 미상2) 부검감정서(2016. 10. 5.,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심장에서 심비대와 심장동맥의 고도의 동맥경화 및 심근세포의 비대를 보는 등 허혈성 심장질환의 모습을 보며, 이러한 허혈성 심장질환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병변임.○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급성 심근경색증 가능성 포함)으로 판단함.3)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 시체검안서상 사인은 미상이며, 부검감정서상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급성심근경색증 가능성 포함)으로 판단된다는 소견 확인됨.4)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재해근로자는 과거 사고로 누적된 스트레스 및 발병 무렵 기기 고장 등에 따른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청상병(사인)이 발병된 것으로 보인다는 소수의 의견이 있기는 하나, 업무 내용상, 발병 전 사실관계를 살필 때 사망에 이를 정도의 감당하지 못할 특별한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시간 및 업무량의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은 확인되지 않으며,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 다수의 의견임. 4. 판단 청구인은, 재해근로자가 과거에 겪은 대형사고로 인한 기계 오작동 등에 의한 트라우마가 있는 상태에서, 재해발생 2일 전에 발생한 오존 발생기의 고장으로 기계를 변경 ㆍ 운영해야하는 등의 돌발적인 상황이 있었고, 또 재해발생 1일 전에는 간부회의에서 해당 기계의 부품 조달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으며, 그 외 주변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과로 등이 더해져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먼저, 재해근로자의 사망원인을 살펴보면, 재해근로자는 1992. 7. 27. ○○공사에 입사하여 2016. 1. 5. 부터 이 건 사업장에서 전기 ㆍ 기계 등 운영관리 분야의 총괄책임을 담당한 자로서, 2016. 9. 10. 12:50경 자택 화장실 욕조 안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감정서상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확인된다.다음으로, 이 사건 발생 전 재해근로자의 업무내용 및 노동 강도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재해근로자가 이 사건 2일전부터 발생한 오존발생기의 고장과 이와 관련한 상급자의 손해배상 청구 검토 지시 등이 돌발 상황이라고 주장하나, 해당 기계의 오작동은 2016. 4. 부터 지속되어 오던 것으로,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 ㆍ 흥분 ㆍ 공포 ㆍ 놀람 등과 같은 돌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또한, 청구인은 재해근로자가 2009년의 임진강 수몰사고와 2011년 한강하저터널공사 사고를 겪은 이후 기계 오작동에 대한 심리적인 스트레스 등이 상당하였고, 또 이 건 사업장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민원으로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하나, 그러한 사고 등이 있었던 시기는 약 5~6년 전으로 많은 시간이 경과하여 시간적인 연속성이 떨어지며, 민원에 대한 스트레스 또한 재해근로자가 관련 업무에 약 25년 정도 종사한 이력 등으로 볼 때,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는 통상적인 수준으로 보이고, 그 밖에 사망에 이를 정도의 심혈관의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만큼 업무와 관련한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게다가 이 사건 발병 전 1주 및 4주 ㆍ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나 업무량 등도 일상적인 업무와 비교하여 단기간에 증가하였다거나 만성과로 상태에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사망에 이를 만큼 부담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재해근로자의 사망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정당하다고 하겠다.따라서, 재해근로자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