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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를 입고, 일정기간 동안 치아치료에 대한 재요양을 승인받고 상병 상태가 취업을 할 수 없으므로 일체의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주치의사를 포함하여 취업치료가 가능하다는 공통된 의학적 소견이 확인 되어 실제 통원일에 대해서만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으로 인정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휴업 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휴업급여 지급

의결일자

2011.09.07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1. 2. 16. 청구인에게 행한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건설(주) 소속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1997. 11. 17. 업무상 재해(파이프에 콧등을 맞으면서 넘어지는 재해)를 입고 산재 요양을 하다가 1998. 12. 4. 치료종결 한 이후 수차례 재요양을 하였고, 이후 2010. 12. 27.∼2011. 1. 31. 기간에 대하여 치아 치료에 대한 재요양을 승인받고 동일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청구 하였다.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이 재요양 이전 취업 사실이 없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실 통원일 2일(2010. 12. 27. / 2011. 1. 26.)에 대해서만 휴업급여를 지급 처분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기관의 의견과 같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재요양은 최초요양과 연속된 치료로 보아야 하므로, 산재보험법 제52조에 의거 재요양기간 중 휴업급여를 현재 평균임금의 70/100으로 지급함이 타당하고, 청구인의 상병명을 참작하여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여 재요양 승인일로부터 일체의 휴업급여를 지급하여 달라고 주장하였다. 3. 원처분기관 의견청구인은 재요양신청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어 최저임금액을 평균임금액으로 적용하였고, 평균임금 산정사유발생일(재요양신청 당시 진단서가 발급된 날) 현재(2010. 12. 27.) 청구인의 연령이 62세에 도달하여 휴업급여 지급시 고령자감액대상자에 해당되며, 실제 통원일수는 2일이었고, 취업치료가 가능하다는 주치의사 및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 등을 근거로 휴업급여 산정 지급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1. 2. 16.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5.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 판단가.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9조(휴업급여)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한다.- 법 제56조(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① 재요양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이 경우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거나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으면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법 제55조(고령자의 휴업급여)휴업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61세가 되면 그 이후의 휴업급여는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법 부칙 제5조(휴업급여 등에 관한 적용례)① 제52조 및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요양 또는 재요양을 시작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나. 사실관계1) 청구인은 1997. 11. 17. 재해 당시 손상받은 치아인 상악 우측 중절치(#11)의 치료에 한하여 2010. 12. 27. ~ 2011. 2. 28.(통원) 기간 동안 재요양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2) △△△△의료원 외래진료확인서상 의료기관 실제 통원일은 2010. 12. 27. 과 2011. 1. 26. 로 확인된다.3) 청구인은 1948. 4. 16. 생으로 휴업급여청구일 당시 62세인 것으로 확인된다.4) 원처분기관의 휴업급여 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2010. 12. 27. (1일분) : 32,880원(최저임금액) × 62/70 × 1일 = 29,120원- 2011. 1. 26. (1일분) : 34,560원(최저임금액) × 62/70 × 1일 = 30,610원결과적으로 2010. 12. 27.∼2011. 1. 31. 동안 휴업급여 57,730원 지급 결정하였다. 다. 의학적 소견1) 주치의사 소견가) 재요양 신청소견(△△△△의료원 2010. 12. 27. 발행)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은 잔존치근의 발치, 치아우식증 치료(신경치료), 결손치의 수복 필요한 상태임. 통원 예상기간은 2010. 12. 27.∼2011. 1. 27.(4주)로 잔존치근 발치, 우식증치료, 치주치료 등 여러 회 통원치료 요함. 정상취업 치료가능.나) 진료계획서(△△△△의료원 2010. 1. 26. 발행)통원예상기간 2011. 1. 28. ~ 2011. 2. 28.(4주) #11 치아 상실 상태로 보철 치료시 #12-22 4unit 고정성 보철치료(Bridge) 필요한 상태임. 현재 보철물 제거 후 추가 치료(#22 수복) 요할 수 있음. 정상취업치료가능.2)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2인)가) 관련 자료를 검토한 바, 승인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는 상악 우측 중절치 (#11)는 재요양 요건에 해당되고, 그 외 치아는 개인질환으로 판단되며, 상악우측중절치에 대한 치료는 2011. 2월말까지 치료 종결하고 취업치료가 가능한 상태임.나) 재해 당시 손상 받은 치아인 상악 우측 중절치(#11)는 보철치료에 한하여 재요양 인정되며 치료기간은 2월말까지이며 취업치료 가능함. 나머지 치아 상병 발생 원인은 재해 및 승인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없음. 개인 질환 이라고 판단됨.3) 심사기관 자문의사 소견상기인은 재해로 두경부 염좌와 함께 상악 우측 중절치 치관 파절 되었으며, 파절된 치아의 잔존치근 발치 후 고정성 보철물로 수복이 필요함. 잔존치근 발치 및 보철 수복치료는 구강부위 수술 등이 필요한 술식이 아니므로 취업치료가 가능한 상태로 판단됨. 따라서 실 통원치료일에 대해서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라. 심사기관 심의결과2008. 7. 1. 산재보험법 개정 법령에 의거 개정 이후 재요양 하는 자에 대한 휴업 급여는 재요양 당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적용하도록 같은 법 부칙 제5조에 규정되어 있고, 주치의사,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에서 청구인의 상병상태상 취업치료가 가능하다는 소견이므로, 실제 통원일에 대해서만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으로 인정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한 원처분을 취소할 이유가 없다. 마. 판 단청구인은 재요양의 경우 최초요양에 연속된 치료로 보아야 하므로, 재요양기간 중 휴업급여를 현재 평균임금의 70/100으로 지급함이 타당하고, 청구인의 상병명을 참작하여 취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여 재요양 승인기간일 모두에 대한 휴업급여를 지급하여 달라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재요양하는 자의 휴업급여는 재요양 당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적용하거나,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으면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하고, 61세가 넘는 고령자의 경우에는 연령에 따라 감액 지급하며, 주치 의사를 포함한 공통적인 의학적 소견에서 청구인의 상병상태가 취업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실제 통원일에 대해서만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으로 인정하여 최저임금액에 고령자 감액을 적용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이 청구한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에 대하여 최저임금에 고령자 감액을 적용하여 실제 통원일에만 지급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6. 결 론그러므로 이 사건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이 부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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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이 사고로 요양하던 중 '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고 추가로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MRI에서 추가신청상병이 확인되고, 견갑하근, 극상근 인대 연접부에 신호강도가 증가되어 있으며, 급성 손상 소견이 확인된 반면 퇴행성 변화는 심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기존 질병을 고려하더라도 추가신청상병의 발병과 이 건 사고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02

손해배상과 보험급여 간의 조정에 있어, 청구인이 교통사고 가해 차량의 보험사와 합의한 합의금에 휴업급여에 상응하는 휴업 손해액이 포함되어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따른 휴업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어 조정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03

청구인은 사업장에서 미끌어져 넘어지는 업무상 재해를 입어 '좌측 pilon씨 골절 (좌측 경비골 하단부 관절면 포함 복잡 골절), 요부염좌, 좌측 심부 비골신경 손상, 좌측 경골신경 손상, 복합 부위 통증증후군’으로 요양하던 중 2008. 8. 1.~2011. 8. 9.의 기간에 대한 요양비(자가용 통원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통상 우울증을 동반한 편측 하지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의 경우 보행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대중교통 이용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척수신경자극기(SCS) 삽입수술을 시행한 후부터는 어느 정도 통증이 완화되었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척수신경자극기(SCS) 삽입수술을 시행받기 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자가용을 이용한 통원비를 지금함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원처분기관의 통원비 부지급 처분을 일부 취소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