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18. 3. 27. 청구인에게 행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추가상병
의결일자
2018.08.17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8. 3. 27. 청구인에게 행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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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은 사업장에서 미끌어져 넘어지는 업무상 재해를 입어 '좌측 pilon씨 골절 (좌측 경비골 하단부 관절면 포함 복잡 골절), 요부염좌, 좌측 심부 비골신경 손상, 좌측 경골신경 손상, 복합 부위 통증증후군’으로 요양하던 중 2008. 8. 1.~2011. 8. 9.의 기간에 대한 요양비(자가용 통원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통상 우울증을 동반한 편측 하지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의 경우 보행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대중교통 이용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척수신경자극기(SCS) 삽입수술을 시행한 후부터는 어느 정도 통증이 완화되었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척수신경자극기(SCS) 삽입수술을 시행받기 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자가용을 이용한 통원비를 지금함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원처분기관의 통원비 부지급 처분을 일부 취소한 사례
02
업무상 재해를 입고, 일정기간 동안 치아치료에 대한 재요양을 승인받고 상병 상태가 취업을 할 수 없으므로 일체의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주치의사를 포함하여 취업치료가 가능하다는 공통된 의학적 소견이 확인 되어 실제 통원일에 대해서만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으로 인정한 사례
03
상가 신축공사 도장 작업 중 휴식을 취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동료가 실수로 페인트통을 쏟아 청구인이 페인트를 전신에 뒤집어쓰고 신나로 닦은 뒤 '상세 불명 원인 미상의 열’을 진단받은 사안으로, 신나 접촉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만한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신청 상병과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