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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신축공사 도장 작업 중 휴식을 취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동료가 실수로 페인트통을 쏟아 청구인이 페인트를 전신에 뒤집어쓰고 신나로 닦은 뒤 '상세 불명 원인 미상의 열’을 진단받은 사안으로, 신나 접촉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만한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신청 상병과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업무수행 중의 사고

의결일자

2022.06.07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21. 7. 8.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티△△△△△△△주식회사 하남시 미사동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로서 2019. 11. 29. 발생한 사고로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는 '상세 불명 원인 미상의 열’(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2021. 7. 5.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21. 7. 8. 요양 불승인 처분과 같은 해 10. 29.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1. 8.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과 심사기관 결정 이유가. 원처분기관은 자문의의 “의무기록만으로는 유기용제로 인한 발열인지 명확하지 않아 재해와의 인과관계 인정되기 어렵다.”라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청구인에게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나. 심사기관은 청구인의 의무기록 등 이 사건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상세 불명 원인 미상의 열’로 입원 요양한 것으로 확인되나, 의무기록에서도 원인 미상으로 설명되었고 페인트나 신나 접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알 수 없음에 따라, 2019. 11. 29. 사고와 신청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원처분을 취소하라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주치의에게 페인트통을 뒤집어쓰고 신나로 닦은 재해 경위를 이야기했으나 당시 기록이 되지 않은 것 같고, 재해 시 목격자도 있었으며, 당시 소속 사업장인 원△△△△△주식회사에도 재해 사실을 알렸다. 나. 이 사건 재해 다음 날 지하 2층 아연 용접 때문에 출근하였고, 아연 연기를 마셔 몸살 열이 있어 판콜을 먹고 출근하였다. 다. 자문의도 '열과 마비’로 보아야 하는데 '열’만 가지고 판단하였고, 심사청구 당시 청구인을 배제하고 잘못된 판단을 결정을 내린 것이 아쉬우며, 청구인이 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란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심사결정서, 재해조사서,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원처분기관 재해조사서상 청구인의 재해 경위는 “2019. 11. 29. 14:00경 상가 신축공사 현장에서 도장 작업 중 휴식을 취하고 있던 본인에게 동료근로자가 휴식을 취하러 오다 바닥에 놓인 나무 자재에 발이 걸려, 들고 있던 페인트통을 본인에게 쏟아 머리부터 전신에 페인트를 뒤집어쓰게 되었고, 물이 없어 급한 마음에 신나로 페인트를 닦아내면서 발생한 재해임”으로 확인된다. 나. 원처분기관에 제출된 보험가입자 의견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2019. 11. 29. 재해 발생 이후 청구인이 내원한 의료기관의 주요 의무기록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이 사건 재해의 목격자인 이○○가 2021. 5. 31. 서명 확인한 진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의학적 소견가. 청구인의 주치의 소견은 다음과 같다. 나. 2021. 7. 7. 원처분기관 자문의는 “의무기록만으로는 유기용제로 인한 발열인지 명확하지 않아 재해와의 인과관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다. 심사기관은 청구인은 신청 상병으로 입원 요양한 것으로 확인되나, 2019. 11. 29. 사고와 신청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구체적 심의 결과 및 결론 내용은 다음과 같다. 7.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단서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같은 법 제41조에서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원처분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의 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때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은 원처분기관은 요양기관의 주치의가 진단한 상병명과 재해 경위, 상해 부위, 시간적 경과 등을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상병에 대하여 요양 대상으로 인정하게 된다.청구인은 신청 상병은 2019. 11. 29. 페인트통을 전신에 뒤집어쓰고 신나로 닦은 재해 경위로 인해 발병한 것이므로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해 경위인 페인트나 신나 접촉으로 인해 신청 상병인 '상세 불명 원인 미상의 열’이 발병하였다고 볼만한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소견으로, 신청 상병과 이 사건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심사기관의 결정을 달리 볼만한 의학적 또는 특이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원처분기관이 위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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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제2요추골절, 요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등의 상병으로 요양 후, '척추 고정금속물의 제거술’을 위한 재요양을 신청한 사안에서, 척추 고정술로 인해 요추 제4-5번간의 위쪽으로 변성이 아주 심한 상태이고, 제5요추-제1천추간은 디스크가 신경을 압박하는 증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질병 상태의 호전을 위해서는 고정금속물 제거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아, 원처분기관의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 사례

02

청구인은 사업장에서 미끌어져 넘어지는 업무상 재해를 입어 '좌측 pilon씨 골절 (좌측 경비골 하단부 관절면 포함 복잡 골절), 요부염좌, 좌측 심부 비골신경 손상, 좌측 경골신경 손상, 복합 부위 통증증후군’으로 요양하던 중 2008. 8. 1.~2011. 8. 9.의 기간에 대한 요양비(자가용 통원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통상 우울증을 동반한 편측 하지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의 경우 보행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대중교통 이용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척수신경자극기(SCS) 삽입수술을 시행한 후부터는 어느 정도 통증이 완화되었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척수신경자극기(SCS) 삽입수술을 시행받기 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자가용을 이용한 통원비를 지금함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원처분기관의 통원비 부지급 처분을 일부 취소한 사례

03

청구인은 2차 회식 참석 후 근처 술집으로 이동하던 중 계단에서 넘어진 사고로 '외상성 경막하 출혈’을 진단받고 요양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재해 당일 실시한 회식의 목적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로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