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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2차 회식 참석 후 근처 술집으로 이동하던 중 계단에서 넘어진 사고로 '외상성 경막하 출혈’을 진단받고 요양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재해 당일 실시한 회식의 목적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로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행사중 사고

의결일자

2014.03.13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3. 6. 27.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회사 인사담당자로 2013. 4. 5.(금) 00:53분경 2차 회식 참석 후 근처 술집으로 이동하던 중 계단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진 사고로 신청상병명 '외상성 경막하 출혈’을 진단받고 원처분기관에 요양을 신청하였다.원처분기관은 “회식의 주최자인 경영지원팀장이 2차 회식비용을 결제하고 귀가한 시점에 사실상 공식적인 회식이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며, 3차 회식의 경우 강제성이 없는 자의적인 판단으로 참석하는 점과 평소 보다 과음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사회통념상 다음날 일상생활을 위해 귀가하는 시간이 지난 00:53경 3차 회식 장소로 이동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의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받던 중에 일어난 사고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2차 회식 종료이후 3차 장소로 이동하던 전체 과정까지 사업주 지배관리의 범위에 있다거나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업무범위 내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결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경영관리본부 소속 직원으로 최근 회사 상장 폐지로 인한 직원들의 불안감과 혼란스러움을 불식시키기 위해 2013. 4. 4. 장시간의 면담 및 회식에 참여하게 되었고, 1차와 2차에 걸친 면담에도 대화가 길어져 시간이 늦어지자 경영지원팀장이 2차 회식비를 지불하고 송○○ 과장에게 전권을 위임하여 면담을 지속하도록 하였으며,‑ 회사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한 직원들의 질의에 대해 응답이 반복 진행되다 보니 평사원인 청구인은 답답한 심정에 평소보다 술을 과음한 상태에서 직원들의 요청으로 장소를 바꿔 면담을 지속하려고 이동하던 중,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는바,‑ 평사원인 직원은 소속 팀장과 과장의 지시에 따라 모임을 준비하고 참석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불가피하게 음주를 하고 이동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는 사업주 지배관리하에 발생한 사고로 보아 원처분기관의 요양 불승인 처분은 취소되어야만 한다는 주장이다. 3. 원처분기관 의견회식의 주최자인 경영지원팀장이 2차 회식비용을 결제하고 귀가한 시점에 사실상 공식적인 회식이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며, 3차 회식의 경우 강제성이 없는 자의적인 판단으로 참석하는 점과 평소보다 과음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사회통념상 다음날 일상생활을 위해 귀가하는 시간이 지난 00:53경 3차 회식 장소로 이동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의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받던 중에 일어난 사고로 보기 어려워 요양 불승인 처분한 것으로 이는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3. 6. 27. 신청상병명 '외상성 경막하 출혈’ 요양 불승인 처분5. 관계법령, 사실관계, 심사기관 심사결과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1. '업무상의 재해’ 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법 시행령 제30조(행사 중의 사고)운동경기ㆍ야유회ㆍ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ㆍ연습을 포함한다)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ㆍ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나. 사실관계1) 원처분기관의 조사복명서상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가) 요양신청서상 재해경위청구인은 인사담당자로 2013. 4. 4. 상장폐지 실질심사 결과에 따른 직원 면담 요청이 있어 직원들과 회사 현안에 대한 면담 후 근처 3차 회식장소로 이동 중, 2013. 4. 5. 00:30 경 술집계단에서 낙상사고 발생나) 2013. 4. 4. 사고 당시 실시한 회식 관련(1) 주최: 경영지원본부(2) 목적: 회사 상장폐지 실질심사 결과 직원설명(3) 장소 및 시간: 회사근처 술집, 20:00~24:00(4) 참석자: 경영지원팀장, 지○○(구매팀장), 임○○(재경팀장), 이○○(기획팀장), 경영지원팀 소속 송○○ 과장, 청구인(사원)(5) 회식비‑ 1차 회식 비용: 54,000원(소주 4병, 맥주 2병), 회사 법인카드로 계산‑ 2차 회식 비용: 24,000원(소주 1~2병과 맥주, 마른안주) 경영지원팀장 개인카드 결제 후 회사에서 비용처리. 경영지원팀장 귀가 후 소주 1병을 추가로 마셨으나 소액이라 회사에 청구하지는 않았다고 함.다) 회식 당시 장소이동과 관련한 구체적 경위(1) 사전에 계획된 회식은 아니었으며, 당일 상장폐지 결과에 대해 직원들의 면담요청이 있어 각 팀별 팀장급 이상만 대표로 참석하여 실시(2) 직원 면담요청으로 인해 경영지원팀장이 주최하는 회식이라 청구인은 인사담당자로 업무를 지원해주기 위해 강제적으로 참석하게 된 공식적인 회식이었다고 함.(3) 1차 회식 참여자 6명 전원 2차 회식까지 참석하였으나 2차 회식 중 경영지원팀장이 회식비용을 계산하고 22:51경 재경팀장인 임○○와 함께 먼저 귀가하였고, 지○○, 송○○, 이○○, 청구인 4명이 2차 장소에서 이야기를 더 나눈 후 3차 회식장소로 이동(4) 3차로 가려던 건물 지하에 노래방과 술집이 같이 있었고 노래방이 아닌 술집에 가려던 중이었다고 하며, 3차 회식은 청구인이 3차 회식장소로 이동 중 지하 술집 계단에서 발을 헛딛고 낙상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진행하지 못하였다고 함.라) 사고발생 후 조치사항사고 발생후 119구급대에 신고하여 서울△△병원으로 후송마) △△병원 응급실 경과기록 (2013. 4. 5.)‑ 4/4 11pm경, 소주 2병반 마신 상태에서, △△동 부근 노래방 계단 1.5m 높이에서 앞으로 굴러 떨어진 채로 발견됨(CCTV, 실제 목격자 없음)‑ 당시 epistaxis(+), 깨워도 일어나지 않아 119 통해 ER 내원함.※ 청구인의 평소 주량은 소주 1병 정도라고 함.바) 구급증명서 확인사항‑ 신고접수일수: 2013. 4. 5. 00:53‑ 사고발생장소: 송파 △△동 40-3[△△]지하 △△노래방 남 계단 구름‑ 병원도착시간: 2013. 4. 5. 01:202) 사업주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당시 1차와 2차 회식비용의 경우 회사에서 비용처리 하였고, 3차 회식을 진행하였을 경우 경영지원팀 송○○ 과장 개인카드로 비용 지불 후 회사에 청구할 예정이었음.3) 신용카드 매출전표상 1차 회식비용은 2013. 4. 4. 21:56경에, 2차 회식은 2013. 4. 4. 22:51경에 결제되었음이 확인된다. 다. 심사기관 심사결과회사 상장폐지 결과에 대해 직원에게 설명이 필요하여 사전계획 없이 각 팀장 및 경영지원팀장과 인사 담당자인 청구인이 회식에 참석하였고, 1차 회식비용은 법인카드로 결제하였으며, 2차 회식 도중 2013. 4. 4. 22:51에 법인카드가 아닌 경영지원팀장이 개인카드 결제 후 재경팀장과 함께 귀가한 점을 감안하면 비록 사고 이후에 회사로부터 2차비용을 지원 받았다고 하나 당초 2차 회식 전 과정을 회사 공식비용으로 처리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경영지원본부 주관으로 마련된 회식으로 경원지원 팀장이 회식의 핵심인사로 간주될 수 있음에도 2차 회식 도중 합리적인 이유 제시나 위임 없이 재경팀장과 함께 귀가 한 점과 법인카드가 아닌 개인카드 결제한 점 등을 감안하면 2차 회식은 공식적인 회식이라기보다는 사적인 회식의 성격이 짙다는 점, 사고발생 시간이 2013. 4. 5. 00:53로 늦은 시간이라는 점과 사고발생 또한 회식에 참석했던 사람 중 일부가 3차를 위해 이동 중 넘어져 다쳤다는 점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2차 회식 종료이후 3차 장소로 이동하던 전체 과정까지 사업주 지배관리의 범위에 있다거나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업무범위 내의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기각 결정함. 6. 판 단청구인은 회사업무의 일환으로 직원과의 면담 및 회식에 참여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것이므로 신청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 관련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재해 당일인 2013. 4. 4. 실시한 회식은 회사 상장폐지에 따른 직원 설명이 그 목적인만큼, 주관부서인 경영지원본부의 팀장이 2차 회식 중 회식비용을 결제 후 귀가한 이후부터는 경영지원본부의 과장이나 평사원인 청구인이 회사 경영과 관련된 직원들의 질문에 책임 있는 답변을 할 권한이 거의 없었을 것으로 보여 사실상 공식적인 회식은 종료한 것으로 판단되고, 회식의 참석자 전원이 아닌 일부만이 3차 회식을 위해 이동하였던 사실로 보아 3차 회식은 회사의 공식적인 행사가 아닌 나머지 참석자들의 임의적ㆍ자발적인 모임으로 보이는바, 공식적인 행사 종료 후 임의로 마련한 모임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재해는 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한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 중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상병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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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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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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