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근골격계 질환
의결일자
2012.08.24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2. 5. 11.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2. 1. 9. △△중공업(주)(이하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대형엔진을 생산하는 조립작업 중 주로 엔진 내ㆍ외부에 설치되는 각종 배관라인을 수공구를 사용하여 수작업으로 반복 제작ㆍ조립을 해 오던 중 어깨에 통증이 발현하여 의료 기관에 내원한 결과 상병명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 우측 상완이두건 파열’을 진단받고 요양신청을 하였다.원처분기관은 『“작업내용상 어깨 부담 작업이 뚜렷하지 않음(작업공구 무게, 작업 강도 등), 작업력이 긴 편이나 연령에 의한 퇴행성 변화로 올 수 있음”, “배관설치 작업 시 일부 어깨 부담 작업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전체 작업 중 비중이 적어 작업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일부 어깨 거상작업이 있으나 전반적 작업이 견관절 부담이 낮은 것으로 판단함.” 등 결국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라는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외과 주치의, △△대학교병원, △△대학교병원, △△대학교 △△병원의 소견을 보면, 청구인의 작업력과 개인력, 현재 상병상태와 업무와의 관련성에 대해 가장 성의 있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반영하였다고 생각되며, 더구나 반복작업과 부자연스러운 작업자세가 장시간 누적되었을 때 청구인의 상병을 발병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구체적인 소견은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 업무관련성 현장조사의 전문가 평가나 자문의,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들의 어떤 소견보다 구체적이며 청구인의 작업내용을 충분히 고려한 소견이라고 판단되기에 이 소견을 반영하여 산업재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또한, 결정기관이 청구인의 퇴행성과 비중이 적고 작업력이 길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불승인 결정을 한 것은 잘못된 것이며, 재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요양급여신청에 대한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의 불승인 결정에 대해 위와 같은 문제점들이 있음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청구인의 요양급여신청에 대한 불승인 결정을 취소하고 산업재해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3. 원처분기관 의견원처분기관이 2012. 5. 11.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결정은 관련법령 및 의학적 소견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2. 5. 11.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 요추 제5번-천추간 수핵탈출증, 척추강 협착증’에 대한 요양불승인5. 사실관계 및 의학적 소견, 판단가. 관련법령- 법 제5조(정의)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ㆍ 질병 ㆍ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ㆍ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2. 업무상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법 시행령 제34조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 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2.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 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 ㆍ 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4) 진동 작업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나, 기존 질병이 업무로 인하여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 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나.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환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위별 근골격계질환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이나 그 밖에 근골격계 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고시한다. 나. 사실관계1)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동 회사에 1982. 1. 9. 입사하였으며, 근무시간은 08:00∼17:00이나 상황에 따라 초과근무 및 휴일 근무를 수행 하였고, 1일 시간대별 작업 내용은 08:00부터 08:45까지 도면 확인 및 치수 측정, 08:45부터 12:00까지 배관 제작(10:00~10:10 휴식), 12:00부터 13:00까지 중식 후 13:00부터 14:30까지 배관 제작, 14:30부터 15:00까지 각종 서포트 제작, 15:00부터 17:00까지 배관 및 서포트 설치(15:00~15:10 휴식)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2)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서상 청구인은 1982. 1. 9. 부터 1998. 12. 31. 까지 약 17년동안 선박엔진 의 장제작 및 설치 업무를 수행하였고, 1999. 1. 1. 부터 2011. 12. 19. 까지 약 12년 동안 선박엔진 대소구경배관 제작 및 설치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3)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서상 청구인이 동 회사에서 1982. 1. 9. 부터 1998. 12. 31. 까지 약 17년 동안 수행한 선박엔진 의장품 제작 및 설치 작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가) 동 작업은 선박 엔진본체를 제외한 엔진 외부에 부착되는 플랫폼, 사다리, 핸드레일 등 각종 의장품을 제작, 설치하는 작업으로 1998년 외주 협력업체로 이관되어 현 소속 사업장에서의 작업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나) 동 작업은 원자재(철판)가 입고되면 해당 의장품의 설계도면에 따라 절단 및 용접하며, 이때 제작된 의장품을 탑재하기 위해 해당 부위에 마그네틱 수동 드릴을 사용하여 구멍을 뚫고 볼팅 작업을 하여 설치한다.다) 해당 의장품을 탑재하는 과정에서 구멍에 정확히 들어가지 않을 경우에는 납 성분의 오함마(제품이 기스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납재질의 망치 사용. 자루길이 1m 무게 약 7kg)를 사용하여 야구할 때 배팅을 하는 자세(강도는 탁탁 맞추는 수준)로 20~30회 가량 작업을 하며, 동 업무는 어깨에 부담이 된다고한다.4) 청구인이 동 회사에서 1999. 1. 1. 부터 2011. 12. 19. 까지 약 12년 동안 수행한 선박엔진 대소구경배관 제작 및 설치 작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가) 주요 단위공정은 선조립 →중조립→시운전→전장→Gallery & 설비배관 설치→ 대소구경배관 제작 및 설치(청구인 수행 작업)이고, 동 작업은 크게 두 가지 (배관밴딩 및 배관설치)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한 달 기준(22일)으로 볼 때 약 15일가량은 하루 종일 배관밴딩 작업 수행, 나머지 7일가량은 배관 설치 작업을 수행하는데, 1일 평균 작업준비시간을 제외한 실제 작업투입시간은 6~7시간 정도이며, 2011년도 기준 동 부서 1달 엔진생산 대수는 9대이고, 2001년 부터 2011년까지 총 생산대수는 697대로 이를 평균치로 환산하면 1달에 5.3대이며(엔진크기의 대소차이는 있음), 엔진 1대에 소요되는 배관은 평균 55개 정도이고, 통상적으로 9~11가닥(엔진기종에 따라 유동적임)을 한 묶음(모듈화)으로 밴딩을 한다고 한다.나) 배관 밴딩 작업은 전체 작업량의 약 80%를 차지하며, 취급 배관으로는 동 파이프 63%, 철 파이프 37%(철 파이프는 약 5년 전부터 외주)이고, 길이는 5m가 일반적이며, 설계도면에 맞춰 배관을 절단하여 사용하고, 직선의 배관이 입고되면 해당 배관을 지그(벤딩 롤러)에 걸어 한 손으로는 배관을 잡고 한 손으로는 벤딩 롤러 손잡이를 잡아 도면에 맞게 구부리는 작업이며, 엔진종류 및 크기 등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으나 한 개의 가닥을 벤딩롤러에 걸어 꺾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3~5초가량이며 정도체크 등을 위해 2~3회 반복 수행하고, 해당 배관을 꺾는 작업을 마치면 9~11가닥으로 밴드에 임팩트를 사용하여 볼팅을 한 뒤 모듈화하는 작업을 수행하는데, 작업시간은 1일 평균 1~2시간이라고 한다.다) 배관 설치 작업은 전체 작업량의 약 20%를 차지하며, 모듈화한 배관은 1일 평균 3개 정도 설치하고, 모듈화된 배관을 이동수레에 옮기거나 어깨에 메고 해당엔진에 이동하며, 상황에 따라 1인 1조 및 2인 1조로 작업을 수행하고, 해당엔진 설치부위에 볼팅을 할 수 있는 구멍을 뚫어 놓고 해당 구멍에 맞춰 모듈(밴딩된 배관)을 설치하며, 엔진의 설치 부위에 따라 정면작업 및 거상작업 등 다양한 자세로 작업을 수행한다.라) 청구인은 동 파이프를 팔과 어깨 힘으로 배관밴딩하는 작업, 밴딩하여 모듈화된 배관을 엔진에 탑재하는 작업, 유니온 스패너를 사용하여 볼팅하는 작업을 할 때 견관절에 부담이 된다고 주장한다.5) 원처분기관의 업무관련성 현장조사 시트에 의하면, 작업내용 분석결과 작업력으로 보아 업무부담은 1/2 정도라는 전문가의 평가내용이 확인된다.6)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서상 증상발현 이후 요양경과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2011년 1월경부터 견관절 통증이 발현되어 1일 근무시간을 줄였고, 2011. 10. 12. 통증이 악화되어 사내 건강증진센터에서 2개월가량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증상호전이 없었으며, 2011. 12. 19. 강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였고, 2011. 12. 27. 휴직을 한 후, 2012. 1. 3. 우 견관절 관절경적 견봉성형술 및 회전건 파열 봉합술을 시행 받았음이 확인된다.7) 청구인의 과거 산재승인 이력(1987. 1. 27. 재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8) 신청 상병 부위에 대한 청구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9) 2011. 12. 29. △△외과의원의 의무기록지상 “Rt shouder pain for several months. 10여 일 전부터 Rt 4,5th finger hypertrophy”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10) 2011. 12. 21. △△영상의학과의 Rt shoulder MR 판독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① Partial tear in articular side of Rt supraspinatus tendon.② Partial interstitial tear in Rt subscapularis tendon.③ SLAP in Rt glenoid.④ Mild hypertrophy of Rt AC joint다. 의학적 소견1) 요양신청서상 주치의 소견(△△정형외과의원, 2012. 1. 18.)상기인은 우측 견관절부의 동통 및 수지부 감각 이상 등을 주소로 본원 내원하였으며, 호킨스검사 양성, 니어징후 양성, 스피드검사 양성, 견관절 전상방의 압통 등 이상소견을 보였고, 이후 정밀검사(MRI) 및 관절내시경 검사 상 위 상병이 진단됨.증상 호전을 위하여 수술적가료(2012. 1. 3. 우 견관절 관절경적 견봉성형술 및 회전건 파열 봉합술) 시행하였으며, 현재 안정하여 약물료 중인 상태로서 지속적인 가료 및 관찰을 요할 것으로 사료됨.2) 소견서(△△정형외과의원, 2012. 6. 28.)상기인은 팔을 반복적으로 자주, 그리고 오래 들어 올리고 잡아 당기는 작업의 성격상 상병과 작업의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3) 작업관련성 평가(△△대학교병원, 2012. 5. 31.)MRI 사진과 함께 관절경을 시행하였으므로 주치의의 진단이 정확하다고 판단되며, 청구인의 작업은 상지거상 및 밀고 당기는 등의 과도한 힘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작업에 종사하였고, 이런 작업상황은 상기 상병으로 진행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다른 개인적 요인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상기 상병은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4) 작업관련성 평가서(△△병원, 2012. 5. 31.)- 상기인은 1982년 1월 △△중공업 엔진사업부에 입사하여 선박대형엔진을 생산하는 조립부서에서 제관 및 용접, 배관작업을 수행하였음. 근로자의 진술에 의하면 한 달 평균 20일 하루 9~10시간 작업 중 8시간 배관라인을 공구 이용 및 손, 팔, 어깨를 이용한 수작업으로 제작 조립하는 일을 반복 작업 하였고, 팔과 어깨 통증의 반복으로 2011년 10월부터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오다 호전이 되지않아 MRI 검사 후 상기 진단으로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봉합술 시행하였음.- 작업내용은 오른손을 이용하여 배관의 절단, 밴딩, 스패너를 이용한 볼팅 및 유니온 등 조임, 전동임팩트를 이용하여 파이프 고정 및 설치 등 어깨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협소한 공간에서는 다리를 쪼그리고 팔을 어깨위로 든 상태에서 작업을 하였음. 본인 진술에 의하면 어깨를 사용하는 작업은 하루 5시간 정도이며, 머리위로 팔을 올려 작업하는 시간은 하루 1시간 정도였다고 함.- 방사선 소견과 의무기록상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 우측 상완이두건 파열’은 상기 작업내용 및 작업 자세와 관련성이 있으며, 취미 및 운동과 관련한 특이한 사항이 없고, 제관, 용접 및 배관작업 경력이 30년인 점을 고려할 때 업무와의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됨.5)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서(△△대학교병원, 2012. 6. 14.)- 환자의 연령, 직종, 작업 중 자세 및 동작, 근무기간, 재해력, MR 소견(우 극상건부분파열, 관절와순 파열, 견봉쇄골관절 비후, 휜 견봉) 및 관절경 소견을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간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됨.- MR 및 관절경 검사에서 견봉쇄골관절이 비후되어 있고 견봉의 모양 이상으로 충돌증후군에 의한 어깨 통증 증상이 확인되고 연령으로 인한 퇴행변화의 소견이 있으나 극상건의 부분파열 소견 및 관절와순의 파열을 고려 할 때 퇴행변화가 오랜 기간의 어깨 부담 작업으로 악화 진행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업무와의 관련 성도 있다고 판단이 됨.6)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 우측 상완이두건 파열’ 상병 확인됨. 작업력 확인 요함.7)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청구인의 연령, 신체조건, 직력, 업무내용, 작업 동작, 취급 중량물의 무게 및 빈도, 요양경과, 상병의 진단 근거 등에 대해 심의의뢰기관 조사자료 일체를 토대로 검토하여 심의한 결과, 신청 상병은 “작업내용상 어깨 부담 작업이 뚜렷하지 않음(작업공구 무게, 작업강도 등), 작업력이 긴 편이나 연령에 의한 퇴행성 변화로 올 수 있음”, “배관 설치 작업시 일부 어깨 부담 작업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전체 작업 중 비중이 적어 작업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일부 어깨 거상작업이 있으나 전반적 작업이 견관절 부담이 낮은 것으로 판단함.” 등 결국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라. 판단청구인은 입사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어깨에 부담이 가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며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작업동영상 등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동 회사에 1982. 1. 9. 입사하여 약 29년 동안 근무한 경력으로 볼 때 작업력이 다소 긴 편이기는 하나, 관절경 사진 및 MRI상 우측 어깨부위에 연령에 의한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며, 청구인이 동 회사에서 평소 수행한 업무 중 배관설치 작업 시 일부 어깨에 부담이 되는 거상작업이 있다고는 하나, 이는 전체 작업량의 20% 정도로 전체 작업 중 어깨 부위에 부담이 되는 작업은 비중이 적은 것으로 판단되는바, 청구인이 수행한 업무가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신체부담 작업이라고 인정하기는 미흡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에 기인하여 발병하였다고 하기 보다는 개인질환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법 제5조 등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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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회사가 주관하고, 동 기관의 운영위원으로 있는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청구인을 포함한 전 직원 4명(사업주 포함) 이 모두 참여한 점, 친목도모의 행사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사업 운영상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점, 행사에 참여한 직원 모두에게 교육비( 9 / 4 워크숍) 명목으로 일정금품이 지급된 점 등으로 보아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에 의해 참석한 것으로 보여지는 행사라고 본 사례
02
청구인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무한 기간은 제외하여 달라며 평균임금 정정 신청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설날 휴무 등으로 어민들이 바다에서 미역을 채취하지 않아 공장 내에서 선별작업을 할 수 없었던 휴무기간은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03
청구인이 장해등급 제1급제3호로 결정 받아 장해연금을 지급받은 사안에서, 자력 보행 및 자가 배뇨 ㆍ 배변이 가능한 상태, 자동차 운전면허 운동능력 평가에서의 합격 판정, 자녀 출생, 청구인이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자택 주차장에 주차하고 자택으로 들어가는 모습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3급제3호로 조정하여 재결정한 원처분은 타당하나,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은 청구인이 등급을 상향하기 위해 부정행위를 저지르지도 않았고, 7년 동안 간병급여도 지급받는 등 신뢰를 갖게 하였으므로 신뢰보호 및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