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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청구인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무한 기간은 제외하여 달라며 평균임금 정정 신청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설날 휴무 등으로 어민들이 바다에서 미역을 채취하지 않아 공장 내에서 선별작업을 할 수 없었던 휴무기간은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평균임금 관련

사건소분류

평균임금

의결일자

2017.01.12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6. 7. 15. 청구인에게 행한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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