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평균임금 관련
사건소분류
평균임금
의결일자
2017.01.12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6. 7. 15. 청구인에게 행한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계속 둘러보기
같은 목록에서 다른 항목도 살펴보세요.
01
청구인은 대형엔진을 생산하는 조립작업 중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여 상병명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 우측 상완이두건 파열’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경우 작업기간은 긴 편이나 어깨부위에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고, 어깨부담 작업은 전체의 20%정도로 비중이 적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02
청구인은 2차 회식 참석 후 근처 술집으로 이동하던 중 계단에서 넘어진 사고로 '외상성 경막하 출혈’을 진단받고 요양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재해 당일 실시한 회식의 목적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로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03
회사가 주관하고, 동 기관의 운영위원으로 있는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청구인을 포함한 전 직원 4명(사업주 포함) 이 모두 참여한 점, 친목도모의 행사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사업 운영상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점, 행사에 참여한 직원 모두에게 교육비( 9 / 4 워크숍) 명목으로 일정금품이 지급된 점 등으로 보아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에 의해 참석한 것으로 보여지는 행사라고 본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