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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주관하고, 동 기관의 운영위원으로 있는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청구인을 포함한 전 직원 4명(사업주 포함) 이 모두 참여한 점, 친목도모의 행사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사업 운영상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점, 행사에 참여한 직원 모두에게 교육비( 9 / 4 워크숍) 명목으로 일정금품이 지급된 점 등으로 보아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에 의해 참석한 것으로 보여지는 행사라고 본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10. 10. 4.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행사 중 사고

의결일자

2011.09.06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0. 10. 4.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지역아동센터(이하 '회사’라 한다)에 2006. 9. 1. 입사하여 생활복지사로 일해 오던 자로서, 2010. 9. 4. 17:00경 워크숍에 참석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중 비에 젖은 잔디밭에 발을 심하게 접질린 재해경위로 △△△△병원에 내원하여 진찰 결과 '좌 발목 외과 골절’이 진단되자 원처분 기관에 요양 신청을 하였다.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이 참석한 행사는 △△시민센터에서 지역 사회복지 담당자와의 교류 목적으로 실시되었고, 참여자도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로 한정되지 않고 시민단체 회원도 참석할 수 있으며, 비용도 참석자의 회비로 충당된 것으로 보아 이는 노무관리 또는 사업 운영상 필요에 의한 행사가 아니어서 청구인의 재해는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행사 중 사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하였다.이에 청구인이 심사청구를 제기하자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 결정에서는 청구인이 참석한 행사는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에 의해 참석한 행사라기보다는 단순히 상호 교류를 통한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보여 산재보험법상 행사 중의 사고로 인정하기 어렵고, 사업주가 청구인 에게 특정하여 맡겨진 일을 수행하다가 사고가 발생된 것이 아닌 주말에 관련업계 및 각종 시민단체 종사자들이 상호 교류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다가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재해는 업무를 위한 출장 중의 사고 인정기준에도 미흡하다며 이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정부 및 지자체에서 아동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근무여건 및 임금 등이 매우 열악함에도 지역공동체 및 불우한 아동들의 복지를 위한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4년여 동안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는 중이며, 청구인이 근무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사업의 활성화, 그리고 소속된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지역사회와의 교류와 지원을 위하여 상근교사로서 마땅히 워크숍 행사에 참여하여 단체들과 교류하는 것은 '지역아동센터’ 본연의 사업과 활동에 해당 하여 장○○ 시설장의 지시에 의하여 참가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재해는 사업주의 지시에 의하여 사업장 밖에서 일어난 것으로 순로를 이탈하지 아니한 업무수행성이 인정되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설사 △△시민센터가 개최한 워크숍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행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재해는 산재법 시행령 제30조의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여하도록 지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처분기관의 불승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청구인이 제출한 최초요양신청서상 상병명 '좌 발목 외과 골절’에 대한 불승인 처분은 관계법령 및 의학적 소견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 2010. 10. 4. 요양 불승인- 신청 상병명 : '좌 발목 외과 골절’5. 사실관계 및 의학적 소견, 판단가.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ㆍ 질병 ㆍ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ㆍ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법 시행령 제30조(행사중의 사고)운동경기ㆍ야유회ㆍ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ㆍ연습을 포함한다)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ㆍ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나. 사실관계1) 원처분기관의 의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 9. 1. 부터 사업장에서 보육 교사로 일해 왔고, 2010. 9. 4. 17:00경 △△시민센터 주최로 개최된 워크숍에 참가하여 피구게임을 하던 중 발목을 접질러 뼈에 금이 가는 사고를 당하였으며, 행사 참여에 대한 강제성은 없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2)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참석한 행사내용 및 일정은 다음과 같다.- 행사목적 : 활동가의 상호교류 및 “소통과 공감”기법에 대한 교육- 명칭 : 아름다운 △△시민센터 2010 여름 워크숍- 주최 : △△시민센터- 일시 : 2010. 9. 4.(토)~2010. 9. 5.(일) (1박2일)- 장소 : △△ △△의 펜션- 참여단체 :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 △△ 숲 도서관, △△△△도서관, 의료인 모임, 교육연구 모임, 자영업자 모임- 비용부담 : △△시민센터 50만 원, 참여자 2만 원(35명)- 진행일정ㆍ 2010. 9. 4. 16:00 집결17:00 테마1 소통과 공감 터놓고 이야기하기 (타 지역 활동사례 제시 후 향후방향 검토)18:30 저녁식사19:00 테마2 소통과 공감 온 몸으로 느끼기 (게임을 통해 공감대 형성)21:00 테마3 소통과 공감 다 같이 공유하기 (음주 회식)ㆍ 2010. 9. 5. 08:00 아침식사09:00 훌통해수욕장 물놀이11:00 해산3) 2010 여름 워크숍 자료에 의하면, 참가대상은 중앙운영위원, 집행간부, 부문 (건강사랑, △△여성센터, 자영업 모임, 우알공), 부설(어린이안전운동본부, 청소년 카페), 각 지부운영위원 및 부설기관(도서관지기, 지역아동센터 상근교사), 여러 소모임 책임자, 참가하고픈 회원으로 나타나 있다.4) 2010 △△시민센터 여름 워크숍 참가요청 공문에 의하면, 행사목적은 △△센터와 각 부설기관과의 하반기 사업공유와 활동가 상호교류 및 “소통과 공감” 기법에 대한 교육이고, 청구인 소속 사업장은 개인이 먼저 비용(참가비 20,000원)을 부담한 후 이러한 비용에 대해 하반기 교육지원금 명목으로 각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기록 되어 있다.5) △△시민센터 소개 자료에 의하면, “아름다운 지역공동체” 건설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는 자발적인 주민단체이고, 교육, 행사,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사업장은 2005. 3. 4. 개소되었고, 2003년부터 2010. 3. 24. 까지 명칭상 위 워크숍(아름다운 공동체 여름 워크숍)이 개최된 적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주는 △△시민센터 운영위원(어린이 안전운동본부장)이었다.6) 출근부 및 추가조사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재해일(2010. 9. 4. 토요일)에 출근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12시에 업무가 종료되며, 이러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사업장에서 근무를 마치고 근무시간(일)이 아닌 토요일 오후 및 일요일에 행사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7) 심사청구 시 사업주가 제출한 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사업장의 구성 인원은 자신을 포함하여 4명이므로 자체적으로 교육이나 야유회를 실시하는 것이 힘들어 자신이 운영위원으로 있는 △△시민센터에서 주최한 워크숍에 청구인을 포함한 구성원 모두에게 참석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한다.8) 원처분기관의 추가조사에 의하면, 행사는 지역 교육, 의료, 복지, 환경 분야 사회활동가의 교류를 목적으로 실시되었고, 소속 사업장은 초중학교 어린이들의 방과 후 학습을 도와주는 공부방 형식으로 운영되고 청구인의 업무는 학습을 지도해 주는 것으로 행사프로그램은 사업장의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으며, 행사사진에 다수의 어린이도 있었고, 위 워크숍은 상근간부들과 부설기관 종사자들이 매년 참가해야 하는 행사로 사업주 및 청구인이 확인을 하였으며, 2010. 10. 급여대장에 사업주를 제외한 직원 3명에게 교육비(9/4 워크숍) 명목으로 20,000원이 지급되었음이 확인된다.9) 의무기록(△△△△병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 9. 6. 16:48:06 경 내원하였는데 “왼쪽 발목 통증, 2010. 9. 5. slip down”으로 기록되어 있어, 원처분기관에 재확인한 바 간호기록지에 ”토요일에 미끄러져 넘어짐”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다. 판단청구인은 사업주 지시에 의해 참여한 행사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법상 행사 중의 사고는 각종 행사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를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또는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등에 해당되는 바, 동 행사는 △△시민센터에서 주관하는 여름 워크숍으로, 동 기관의 운영위원으로 있는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청구인을 포함한 전 직원 4명(사업주 포함)이 모두 참여한 점, 동 행사의 참여자가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로 한정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참여단체의 다수가 아동센터, 도서관 등인 것으로 보아 단순히 상호교류를 통한 친목도모의 행사라기보다는 지역 공동체사업과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사명의식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으로 어느 정도 사업 운영상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점, 2010년 10월 급여대장상 동 행사에 참여한 직원 모두에게 교육비(9/4 워크숍) 명목으로 20,000원이 지급된 점, 또한 휴식을 취하고 싶은 휴무일에 전 직원이 행사에 참여를 하였다는 것은 통상적인 근로자의 기준으로 볼 때 강제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이는 단순히 상호교류를 통한 친목 도모의 목적으로 행사에 참여한 것이라기보다는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에 의해 참석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청구인의 행사 중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재해로 보인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행사 중 사고는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업무상 재해로 보여진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6. 결 론그러므로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이 부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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