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청구인이 장해등급 제1급제3호로 결정 받아 장해연금을 지급받은 사안에서, 자력 보행 및 자가 배뇨 ㆍ 배변이 가능한 상태, 자동차 운전면허 운동능력 평가에서의 합격 판정, 자녀 출생, 청구인이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자택 주차장에 주차하고 자택으로 들어가는 모습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3급제3호로 조정하여 재결정한 원처분은 타당하나,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은 청구인이 등급을 상향하기 위해 부정행위를 저지르지도 않았고, 7년 동안 간병급여도 지급받는 등 신뢰를 갖게 하였으므로 신뢰보호 및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