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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청구인이 장해등급 제1급제3호로 결정 받아 장해연금을 지급받은 사안에서, 자력 보행 및 자가 배뇨 ㆍ 배변이 가능한 상태, 자동차 운전면허 운동능력 평가에서의 합격 판정, 자녀 출생, 청구인이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자택 주차장에 주차하고 자택으로 들어가는 모습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3급제3호로 조정하여 재결정한 원처분은 타당하나,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은 청구인이 등급을 상향하기 위해 부정행위를 저지르지도 않았고, 7년 동안 간병급여도 지급받는 등 신뢰를 갖게 하였으므로 신뢰보호 및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15. 12. 4.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재결정 및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처분 중 장해등급 제3급제3호로의 재결정에 대하여는 기각하고,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처분에 대하여는 취소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기타

사건소분류

부당이득

의결일자

2016.09.29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5. 12. 4.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제3급으로의 하향결정과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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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이 2020. 11. 12. 내부 천장 페인트 작업 중 우마 사다리 아래로 떨어져 2021. 1. 8. '아킬레스건 파열’(이하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사안으로, 재해 경위를 확인할 객관적인 근거자료는 확인되지 않으나, 수상 부위와 신청 상병의 특성상 일정 기간 병원의 진료 없이 통증을 견딜 수 있고, 사고 발생한 날 현장 사진이 존재하며, 청구인이 약국을 방문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이 사건 사고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02

회사가 주관하고, 동 기관의 운영위원으로 있는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청구인을 포함한 전 직원 4명(사업주 포함) 이 모두 참여한 점, 친목도모의 행사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사업 운영상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점, 행사에 참여한 직원 모두에게 교육비( 9 / 4 워크숍) 명목으로 일정금품이 지급된 점 등으로 보아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에 의해 참석한 것으로 보여지는 행사라고 본 사례

03

자택에서 점심식사 후 오토바이로 이동 중 교통사고에 대하여 사업장 허용 하에 통상적ㆍ관례적으로 이루어지던 행위로서 별도의 사적 행위 없이 복귀하던 순로 상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나,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산재보험법 제5조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