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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에서 점심식사 후 오토바이로 이동 중 교통사고에 대하여 사업장 허용 하에 통상적ㆍ관례적으로 이루어지던 행위로서 별도의 사적 행위 없이 복귀하던 순로 상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나,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산재보험법 제5조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휴게시간 중의 사고

의결일자

2019.02.01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8. 3. 29.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포◇◇◇(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한 기간제 근로자로서, 2017. 10. 31. 사고로 진단 받은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두개내출혈,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두개골 골절’(이하 “신청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8. 2. 20.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 및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18. 3. 29. 요양 불승인 처분 및 2018. 8. 21.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 11. 5.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및 심사기관 결정 이유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은, 청구인이 2017. 10. 31. 점심시간에 자택에서 점심식사를 한 후 작업현장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부상당한 것으로, 근로계약서상 12:00부터 13:00 까지는 휴게시간으로 정해져 있고,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점심식사 및 휴식 등을 취할 수 있으며, 점심식사 장소는 구내식당 또는 사업주가 지정한 특정 식당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고, 근로자 개인의 의사에 따라 도시락 이용, 자택 식사, 인근 식당 방문 등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재해는 점심 식사의 방법 및 장소의 선택이 청구인에게 유보되어 있는 상황에서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던 중 발생한 재해로, 달리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추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취업 장소(형산강변 일원) 특성상 구내식당, 지정식당 등 식사 제공이 없는 관계로 사업장의 허용 하에 통상적ㆍ관행적으로 개인 도시락, 인근식당, 자택에서의 식사가 이뤄져 왔던 점, 취업 이후 지속적으로 점심시간에 자택에서 식사를 한 후 취업 장소에 복귀하여 왔고, 당해 교통사고가 휴게시간(점심시간)에 식사 후 별도의 사적 행위가 없이 취업 장소로 복귀하던 순로 상에 발생한 점, 청구인이 진술한 '특별한 경우’는 식사를 거르거나, 인근식당을 이용한 것을 뜻하는 것으로 원처분기관이 이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예외적인 상황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정한 것은 자의적ㆍ임의적인 법리해석과 적용으로 잘못된 판단이라는 점, 최근 공단의 개정지침(2018. 6. 11.) 취지도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지정한 식당이 아니더라도 통상적ㆍ관례적으로 사업장 밖의 장소를 이용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식사에 수반되는 행위 중 발생한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하에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 등으로 볼 때, 휴게시간 중 자택에서 점심식사한 후 복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하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재해조사서, 근로계약서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7. 10. 31. 이 건 사업장의 점심시간(12:00∼13:00) 중 자택에서 식사 후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작업현장으로 이동 중 12:20경 발생한 교통사고로 119로 후송된 후, 신청상병을 진단 받았다. 나. 근로내용(근로계약서)가) 근로기간: 2017. 9. 25.∼2017. 12. 31. 나) 근로장소: ○○강 둔치다) 근로시간: 1일 8시간(09:00∼18:00), 주 5일, 주 40시간○ 휴게시간: 12:00∼13:00(1시간)까지로 하며, 여건에 따라 '사용자’가 조정라) 고용형태: 공공근로제공 기간제 근로자마) 공공근로 사업의 명칭: ○○강 수변공원 운영관리사업바) 업무내용: ○○강 꽃길조성 및 산책로 정비, 시설물 유지 관리, 청소다. 점심식사 관련 주장라. 교통사고 사실확인원(2017. 12. 28. ○○○○경찰서)가) 사고차량: 차종 이륜차(청구인)나) 발생일시: 2017. 10. 31. 12:20다) 발생장소: 경북 포항시 남구 ○○로 ○○ 일원라) 사고유형: 차대차마) 피해내용: 부상 2명 바) 가해자: 청구인사) 사고원인: 안전운전의무 위반아) 사고내용: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차량1)이 ○○에서 ○○면옥 사거리 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청구인 이륜차)가 같은 방향 2차로에서 갑자기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차량1) 우측 부분을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청구인 이륜차)가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 중이던 (차량2)의 좌측 부분을 충돌한 것임. 마. 기타○ 사고가 발생된 시간은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 중에 해당되고, 사고 지점은 청구인의 자택과 사업장 사이 정상 순로에 있으며, 자택과 사업장은 이륜차로 약 10분 거리임. 6. 의학적 소견가. 요양신청서 상 주치의 소견(2018. 2. 19. ○○○○병원)1) 상병명: 신청상병2) 도착일: 2017. 10. 31. 12:363) 소견: 의식변화 및 구토증상 동반되어 시행한 뇌CT 촬영에서 뇌출혈과 두개골절 동반됨.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2017. 10. 31. 촬영한 뇌CT상 신청상병 확인됨. 재해경위와 신청상병간 인과관계 인정되며 신청기간 요양 타당함. 다. 심사기관 심의결과: 청구인은 2017. 10. 31. 점심시간에 자택에서 점심식사한 후 작업현장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부상당한 것으로, 근로계약서상 12:00부터 13:00 까지는 휴게시간으로 정해져 있으며,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점심식사 및 휴식 등을 취할 수 있고, 점심식사 장소는 구내식당 또는 사업주가 지정한 특정 식당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으며, 근로자 개인의 의사에 따라 도시락 이용, 자택 식사, 인근 식당 방문 등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재해는 점심식사의 방법 및 장소의 선택이 청구인에게 유보되어 있는 상황에서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던 중 발생한 재해로, 달리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하에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추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7.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마목에 의하면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우리 위원회에서 재해조사서, 근로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의 교통사고 발생 시간은 점심식사 시간으로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식사 및 휴식 등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고, 점심식사 장소 및 방법을 사업주가 특정해 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근로자 개인의 의사에 따라 식사 장소 및 방법의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의 교통사고는 점심식사의 장소 및 방법의 선택이 청구인에게 유보되어 있는 상황에서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보기 어렵다.따라서, 청구인의 휴게시간 중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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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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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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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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