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망인 강○○(이하 "피재자"라 한다)의 모친이며, 피재자가 2014. 7. 10. 09:30경 △△산업(주) △△파크 공사현장에서 복층유리 1장을 등에 지고 운반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재해로 2014. 7. 12. 03:50경 '비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하자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원처분기관은, 피재자는 △△유리의 실제의 사업주의 지위로 사망 당시 공사현장인 △△건업(주)의 △△파크공사의 유리공사(유리 끼우기, 닦기)를 도급받아 자신이 직접 채용한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업(주)의 구체적인 작업지시나 지휘ㆍ감독 없이 재량(책임)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고 공정률에 따른 기성금을 지급받기로 한 사실 등 하도급 사업주로 인정될 뿐, 근로자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 처분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도, 피재자는 "△△유리"의 실사업주로 2011년경 △△건업(주)와 유리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하였고, 이후 신용불량자가 되어서도 친형인 '강○○’ 명의로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건업(주)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여 왔으며, 이 사건 공사현장의 유리시공도 △△건업(주)와 총 공사금액 2,000만원에 공사약정을 맺고 자신이 직접 고용한 일용근로자 3명과 함께 유리시공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건업(주)에서는 일용근로자 채용 및 임금 결정 등에 전혀 관여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고, 손익의 귀속주체가 피재자이며, 사망사고 이후 동료근로자의 진술, 기타 공사대금 지급방법 및 거래명세서 등에서도 원처분을 취소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증거자료나 소명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재자는 △△건업(주)의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재자는 △△건업(주)로부터 업무수행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휘ㆍ명령을 받았고, 노무제공에 대한 일당만을 수령하였을 뿐 그 외에 이윤이나 손실에 대한 위험을 부담한 사실이 없으며, 사업장 문답서, 피재자의 휴대전화 자료, 경찰자료 등을 살펴보더라도 △△건업(주)는 피재자에게 공기단축 등을 지시하고 일용직 채용 권한 등을 위임하였으며, 피재자의 출력일과 연장근무 여부, 업무량 변화 등에 대하여 모두 알고 있었으며, 특히, △△건업(주)에서 피재자의 사망 전 12주간 이내의 근무시간, 업무량 등을 상세히 진술하였다는 것은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하였기에 알 수 있는 내용으로 판단된다.아울러, 동료근로자, 원청 관계자 등도 사업장의 현장소장, 동료 근로자로 근무하였음을 진술하였고, 실제 피재자가 노무에 함께 종사한 것도 사실이며, 경찰서, 고용부 산업안전과 조사서에도 모두 "△△건업 현장소장, △△건업 동료근로자, △△건업 소속 직원" 등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은 실제 피재자가 △△건업(주)의 근로자임을 반증하는 것이며, 피재자의 휴대전화 자료에도 피재자가 포함된 2014. 3월ㆍ4월ㆍ6월의 출력일보'가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장으로부터 지휘ㆍ명령을 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이 확인되며 또한, 사용자 문답서에는 피재자에게 "유리의 시공"만을 도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유리판을 거래처에서 찾아갈 것을 명령하거나 △△건업(주) 소속 현장 대리에게 업무지시를 받을 것을 명령하는 등 도급계약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이 많으므로 피재자는 △△건업(주)에 고용된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원처분기관 의견원처분기관이 2015. 1.
2.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관련법령 등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5. 1.
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5. 관련법령,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가.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4. 천재지변ㆍ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ㆍ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관련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가.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그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나. 사실관계1)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서 및 심사결정서상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가) 피재자는 2014. 7. 10. 09:30경 인천 ○○군 소재 △△ △△△△ 공사현장(선수기숙사공사장) 3층에서 복층유리 1장(약 66㎏)을 등에 지고 운반하다 불상의 이유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깨진 유리에 깔려 있는 것을 유리 파손 소리를 듣고 간 동료작업자에 의해 발견되어 △△병원을 경유,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2014. 7. 12. 03:50경 '비외성성 뇌출혈’(부검소견)으로 사망하였다.나) 이 사건 공사현장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발주자: △△(주)○ 원도급 공사명: △△△△ 신축공사○ 하도급 공사명: 유리공사(공사기간: 2014. 6. 20. ~ 12. 5.)○ 원수급인: △△산업(주)○ 하수급인: △△건업(주)○ 공사 금액: 117,2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 장소: 인천광역시 소재다) 원처분기관에서는 피재자가 사망한 관계로 △△건업(주) 및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피재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에 대하여 조사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재자는 자신이 사업주로 되어 있는 "△△유리"라는 사업자등록(2010. 12.
23. 개업)을 가지고 2011. 3. 31. ~ 11. 20. △△건업(주)와 유리공사 도급계약을 맺고 자신의 책임 하에 유리공사작업을 총괄하여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 지휘하였다.○ 피재자는 신용불량자가 되어 더 이상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할 수 없게 되자 2012. 7.
10. 자로 사업장명은 그대로 둔 채 사업자만 친형인 '강○○’(고인의 친형)로 명의를 변경한 후, 2012. 7.
15. 부터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건업(주)와 동일한 형태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유리시공을 하는 방법으로 계속 거래(사업운영)를 해 온 사실이 있다.○ △△유리의 대표자로 되어 있는 '강○○’는 충남 ○○군 ○○읍 ○○리에 소재한 "△△비료 △△공장"소속 근로자로 실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으며, 사업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 사건 공사현장의 유리시공도 피재자가 직접 △△건업(주)와 인건비와 부자재 및 장비비를 포함한 총 공사금액 2,000만원에 공사약정(도급계약)을 맺고 자신이 직접 고용한 일용근로자 3명과 함께 2014. 7.
7. 부터 유리시공 작업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유리 시공작업에 대한 일용근로자 고용 시 피재자 혼자서 임금 및 채용을 결정하였으며, △△건업(주)에서는 일용근로자 채용 및 임금 결정 등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유리공사 도급계약 방법은 △△건업(주)에서 피재자에게 시공비의뢰서를 제시하면 피재자가 시공의뢰내용을 검토하여 공사를 맡겠다고 승낙할 경우에 유리시공을 맡기는 형태(공사를 맡지 않겠다고 하면 다른 사업자에게 맡김)로 구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도급계약 금액(시공의뢰 금액)에는 인건비, 부자재비, 장비대, 식대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동 약정금액 중 장비대(식대)와 부자재비용 및 피재자가 직접 채용한 일용근로자들의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피재자의 이윤(피재자도 직접 작업 수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건업(주)의 공사대금 지급은 월 1회씩 공정률에 따라 산정한 기성금(일용근로자 임금, 장비비, 부자재비를 제외한 금액)에다 부가가치세(10%)를 포함한 금액을 사업자(강○○)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기성금 지급시 △△건업(주)는 기성금에서 장비비와 식대 및 부자재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재해자에게 지급하였으며, 일용근로자들의 임금은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 보장을 위해 회사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하수급인(고인)을 대신하여 지급한 후 재해자의 기성금에서 공제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라) 청구인은 심사청구시 추가의견서를 제출하여 피재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동료근로자 장○○ 진술에 의하면, 피재자는 △△건업(주)에서 함께 근무하던 둉료근로자 관계였고 피재자를 소장이라고 불렀으며, 직접 유리를 끼우는 작업을 함께 하였고, 또한 일하는 형태나 일하는 시간이 동일하다고 진술하였다.○ △△건업(주)와의 유리시공 도급계약은 형식일 뿐 사실상 노무관계이며, 사고현장에서 2014. 7. 7, 7. 9, 7. 10. 3일간 출역한 대가로 45만원(일당 15만원×3일)을 세금계산서라는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일급 15만원을 감안할 경우 이윤이 거의 없어 도급사업을 통해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았다고 보는 것은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아니하다.○ ○○경찰서의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등에 의하면 "변사자(피재자)"의 직업은 "일용직 노동"으로, "△△건업(주)의 소장으로 근무하는 자"로 작성되어 있으며, "변사자(피재자)는 ...중략... 같은 회사 동료가 발견하여 ...중략... 공사관계자 현장책임자에게 안전교육과 안전장비 부분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확인한 바, 작업상 안전교육에 대한 미비점을 발견치 못하였고...’라는 문장을 볼 때, 피재자는 안전교육대상인 일용직 근로자였음이 확실하다.○ △△건업(주) 담당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재자는 일용근로자로서 일용노무비를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신용불량 등의 사유가 있어 형제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건업은 "공사현장의 상황에 따라 공기가 급박하면 피재자에게 인원을 더 많이 투입하여 공사기간을 앞당기라고 촉구하였다."고 하는 바, 피재자는 공기의 단축과 인력충원을 지시 및 명령하는 관계였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회사가 재해자의 출력일수, 연장근로여부, 업무량 변화, 업무환경 변화 등을 관리ㆍ감독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라) △△건업(주)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시공비의뢰서"에 의하면, 유리공사 항목ㆍ규격별 수량 및 단가가 정해져 있어 합계 금액 20,000,000원에 해당되며, 특기사항으로 부자재 포함(세팅블럭, 노턴, 백업제, 마스킹테입, 실리콘 포함), 실리콘 △△에서 공급 후 상기 노임에서 공제하며, 각종 장비비를 포함한다고 작성되어 있으며, 유리(자재)는 △△건업(주)에서 공급되므로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마) △△건업(주)에서 제출한 현장 "출역일보명세서"상에는 피재자 및 피재자가 고용하였다고 하는 일용근로자의 노무비 단가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음이 확인된다.바) 원수급 사업주인 △△건설 관계자가 작성한 "재해사실확인서"상에는 피재자에 대하여 "고용사업주는 △△건업(주), 직종은 유리설치공사 현장소장, 피재자의 사망과 관련하여 유족간 합의사실 및 금품지급여부에 대하여는 피재자의 소속사인 △△건업(주)에서 도의적인 차원에서 병원비, 장의비, 부검비 등(약 1,400만원) 지급한 사실이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결과 소견은 다음과 같다.○ 유리창이 변사자를 덮쳐 넘어져 있던 것을 동료 발견하였다고 하나, 뇌 전반에 걸친 뇌출혈이 발생한 소견을 보이는 것 외에 외표 및 내경검사상 사망에 이를만한 손상을 보지 못하고, 또 부검 소견상 뇌출혈을 일으킨 출혈부위를 발견하지는 못하였으나, 두피하출혈이나 두개골의 골절 등 머리에 외력이 가해진 소견도 보지 못하는 바, 본 변사자의 사인은 비외상성 뇌출혈로 사료됨.○ (참고사항) 본 건과 같은 뇌출혈은 대부분 뇌혈관에 생긴 동맥류가 파열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동맥류의 위치나 크기 등에 따라서 또 일단 파열된 동맥류는 찌부러져 납작해지기 때문에 부검시 발견하기 힘든 경우도 있으며, 본 건 심비대가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변사자는 평소 혈압이 높았을 것으로 생각되고, 작업 중 힘을 쓰거나 하면 혈압은 더욱 상승되어 동맥류가 파열될 가능성 또한 더 높아지는 바, 사건개요로 미루어 변사자는 작업 중 무거운 유리를 들다 혈압이 상승하여 동맥류 등의 뇌혈관 질환이 파열되어 급작스런 뇌출혈로 쓰러졌을 가능성이 추정되기도 함.아)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는,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 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청구인 및 보험가입자의 진술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업무내용상 순간적인 중량물을 운반하는 작업이 뇌동맥류 등 혈관의 파열에 기여할 수 있어 피재자의 사인 '비외성성 뇌출혈’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고 판정하였다.2) 청구인은 재심사 청구시 우리 위원회에 ○○경찰서와 고용노동부 ○○지청의 사망사건 조사내용 일체에 대해 증거조사 신청을 하였고, △△건업(주) 상무이사와의 통화내용을 제출하였다.가) 우리 위원회에서 ○○경찰서 및 고용노동부 ○○지청으로부터 피재자의 사망사고 관련 진술서 등을 제출받아 확인한 바는 다음과 같다.○ ○○경찰서에서 조사한 최초 발견자 장○○의 진술서상, 피재자는 일용직 근로자인 장○○와 직장동료 관계이고, 사고 당일 유리를 창틀에 끼는 작업을 다른 장소에서 일을 하고 있었으며, 최초 발견시 피재자는 현장 3층에서 옆으로 넘어져 몸이 구부러져 있는 상태였고 유리가 피재자를 덮친 것으로 보여졌다고 진술하였으며, 유리는 높이가 2미터 10센티미터이고 옆으로는 1미터 10센터미터 정도로 두께는 18센티미터인 유리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재해 당시 △△산업의 공사차장으로 근무한 원○○의 진술서상에는 피재자는 협력업체인 △△건업 소속 직원이고, △△건업에서 현장에 근무한 직원은 피재자와 장○○이며, 피재자도 안전교육을 이수하였으며, 피재자가 작업하던 유리의 무게는 67kg로 정상적으로 근무한다면 2인 1조가 작업을 하여야하나 피재자는 현장소장이라 자기 판단 하에 혼자 작업을 한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고용노동부 ○○지청에서 조사한 최초 발견자 장○○의 진술서상에는 피재자는 △△건업(주) 소속 현장소장이고 임금을 모르겠다고 진술한 내용이 확인된다.나) 청구인측이 제출한 △△건업(주) 상무 유○○와의 2015. 1. 15. 17:45 ~ 17:48 사이의 통화내용상, 유○○ 상무가 "우리가 그 근로자로 해서, 일용노무비를 지출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뭐 신불자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안 된다 그래갖고 세금계산서 끊어서 준거죠"라고 진술한 내용이 확인된다.3) 청구인은 피재자의 휴대전화에서 이 사건과 관련한 자료를 발견하였다며 2015. 10.
14. 우리 위원회에 (추가)이유서를 제출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피재자의 휴대전화상에서 피재자가 포함된 2014년 3월ㆍ4월ㆍ6월의 출력일보'가 확인되었고, 사업장으로부터 지휘ㆍ명령을 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이 확인되므로 피재자는 △△건업(주)로부터 지휘ㆍ명령을 받은 일당 근로자라는 내용이다.○ 청구인이 제출한 피재자의 문자내용상에는 △△건업(주) 사업주와 "강소장 현장에 들어가고 반납하는 용기 인수증 필히 확인하기 바랍니다. 특히 반납하는 용기는 반드시 인수증을 받아야 합니다."라는 문자 수신 내용이 확인되고, △△건업(주) 유○○ 상무와는 "출역일보 오늘까지 주세요.", "사무실에서 형 대리를 찾아서 작업지시 받으세요, 참고로 2층 유리를 3층에 시공해 달라네요, 2층과 3층은 평면이 같습니다.", "○○ △△△(중략) 전화 및 방문하여 하자 내용확인 바랍니다. 하자리스트 참고바람"이란 내용 등이 확인된다.나) 또한, 청구인은 피재자의 휴대전화에서 확인되는 출력일보상에는 피재자의 일당(15만원) 및 근무일수 등이 함께 일한 타 근로자들과 것들과 같이 기재되어 있고, 이를 기초로 하여 △△건업(주)에서 제출한 "강○○ 현장노무비 지급현황" 및 "출력일보 명세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장○○ 등 포함)", "시공비의뢰서(도급계약서)"를 비교한 결과, 피재자는 일당(15만원) 수준에 불과한 이윤만이 남게 되어 도급계약자로서 이윤의 창출이나 손실의 초래 등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먼저 "강○○ 현장노무비 지급현황"의 주요항목을 살펴보면, 기성금에는 장비ㆍ식대, 부자재, 일용노무비, 세금계산서, 기성계, 부가세, 합계로 구성되어 있고, 장비비ㆍ식대ㆍ부자재비는 △△건업(주)에서 공급하여 비용 처리시 일괄 공제하는 것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일용노무비는 △△건업(주)에서 직접 지급한 일용근로자들의 임금으로 확인되고, 세금계산서와 부가세만이 피재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나 피재자의 일당이나 일당보다 조금 높은 금액으로 확인이 되며, 부가세의 경우 피재자의 형인 강○○의 통장내역상 실제 국세청에 납부된 기록이 확인되는바, 위에서 언급된 항목과 피재자의 일당을 15만으로 산정하고 이를 포함하여 기성금에서 제외하면, 피재자에게 남는 이윤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은 2014. 3월의 경우에는 15만원, 2014. 4월의 경우에는 10만원, 재해 당월인 2014. 7월의 경우에는 0원 등으로 확인된다.4) 청구인의 대리인은 2015. 10.
22. 우리 위원회의 이 사건 심리회의에 참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재자가 세금계산서를 통해 임금을 받은 이유는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고용보험 근로내역 등 4대 보험신고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사업장에서도 법인 회계처리를 위해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며, 세금계산서의 비용은 실제 피재자의 임금 수준으로 확인되어 피재자가 도급계약자로서 이윤의 창출이나 손실의 초래 등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였다고 볼 수 없고, 대등한 도급계약 상대로서의 어떠한 권한이나 재량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건업(주)은 매월 공정률에 따라 산정한 기성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공정률에 대한 산출 근거는 제출되지 않았고 언급도 없었으며, 이에 기성률(공정률)이 확인되는 자료인 "강○○ 현장노무비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기성율은 전체 계약금액 중 해당 월까지 지출된 비용에 대한 비율 즉, 총 도급금액에 일용근로자 인건비와 세금계산서ㆍ부가세 비용, 장비비ㆍ식대ㆍ부자재비 등을 합한 금액에 대한 비율로 공사 진행 정도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일당 등 비용이 지출된 비율에 따라 공정률을 역산정한 것이다.○ 또한, △△건업(주) 유○○ 상무의 피재자가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면 일용노무비를 지급하려고 하였다는 대화내용과 피재자의 휴대전화 등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작업지시 내용, 사고 직후 작성된 ○○○○경찰서 및 고용노동부 ○○○○지청의 관계자 진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피재자는 △△건업(주)로부터 지휘ㆍ명령을 받은 임금을 목적으로 한 근로자가 분명하다.
다. 의학적 소견1) 사망진단서(△△△△병원, 2014. 7. 12.)가) 직접사인: 연수마비나) 중간사인: 고도의뇌부종다) 선행사인: 뇌출혈2) 부검감정서 요약(국립과학수사연구소, 2014. 7. 24.)가) 유리창이 변사자를 덮쳐 넘어져 있던 것을 동료 발견하였다고 하나, 뇌 전반에 걸친 뇌출혈이 발생한 소견을 보이는 것 외에 외표 및 내경검사상 사망에 이를만한 손상을 보지 못하고, 또 부검 소견상 뇌출혈을 일으킨 출혈부위를 발견하지는 못하였으나, 두피하출혈이나 두개골의 골절 등 머리에 외력이 가해진 소견도 보지 못하는 바, 본 변사자의 사인은 비외상성 뇌출혈로 사료됨.나) (참고사항) 본 건과 같은 뇌출혈은 대부분 뇌혈관에 생긴 동맥류가 파열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동맥류의 위치나 크기 등에 따라서 또 일단 파열된 동맥류는 찌부러져 납작해지기 때문에 부검시 발견하기 힘든 경우도 있으며, 본 건 심비대가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변사자는 평소 혈압이 높았을 것으로 생각되고, 작업 중 힘을 쓰거나 하면 혈압은 더욱 상승되어 동맥류가 파열될 가능성 또한 더 높아지는 바, 사건개요로 미루어 변사자는 작업 중 무거운 유리를 들다 혈압이 상승하여 동맥류 등의 뇌혈관 질환이 파열되어 급작스런 뇌출혈로 쓰러졌을 가능성이 추정되기도 함.3)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요약)○ 피재자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 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청구인 및 보험가입자의 진술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업무내용상 순간적인 중량물을 운반하는 작업이 뇌동맥류 등 혈관의 파열에 기여할 수 있어 피재자의 사인 '비외성성 뇌출혈’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됨.
6. 판단
청구인은, 피재자는 △△건업(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받고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급받고 근무한 근로자이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한 원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와 구술심리에 참석한 청구인(대리인)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이 사건의 쟁점은 피재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와 이에 해당한다면, 그 사인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느냐에 있으며, 이중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사업주와의 신분관계나 계약의 형식보다는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이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를 먼저 살펴보면, 원처분기관에서는 △△건업(주)의 진술 등에 근거하여 피재자는 △△유리의 실제의 사업주의 지위로 사망 당시 공사현장인 △△건업(주)의 △△△△△△공사의 유리공사(유리 끼우기, 닦기)를 도급받아 자신이 직접 채용한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업(주)의 구체적인 작업지시나 지휘ㆍ감독 없이 자신의 재량(책임)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였고 공정률에 따라 기성금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그 밖에 근로자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그러나, △△건업(주)에서 제출한 "시공비내역서"에는 당사자 서명 또는 날인이 없으며 피재자가 사망하여 그 진위가 확인되지 않는 점, "출력일보명세서"상에는 피재자도 포함되어 출력일수를 관리 받고 있었으며 특히, 피재자의 "현장 노무비 지급현황"을 보면, 매월 장비ㆍ식대ㆍ부자재 및 그 비용을 △△건업(주)에서 제공 또는 지급하였고, 피재자가 채용하였다는 일용근로자의 임금 또한 모두 △△건업(주)에서 지급하여 피재자의 이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일당정도로 확인되는 등 사업 이윤이 아닌 사실상 임금으로 보이는 점 및 이러한 비용 처리방식을 피재자가 신용불량자로 되기 이전부터 사망시까지 지속하였다는 △△건업(주)의 진술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전부터 피재자가 계약으로 인한 이윤의 창출이나 손실의 초래 등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설사 노무도급계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도급계약자로서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별도의 사업을 운영하였거나 사업상 이익을 취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또한, 재해 직후 사망사고와 관련한 조사기관의 관련자 진술은 모두 피재자가 △△건업(주) 소속의 직원 또는 현장소장이라고하여 그 진술 내용이 일치하고, 피재자의 휴대전화 문자내역 등에서도 △△건업(주)로부터 작업지시를 받은 내역 등이 일부 확인되는 등 사실상 사업주의 지휘ㆍ감독 하에 노무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바, 단순히 세금계산서 및 당사자 날인 없이 제출된 시공비의뢰서 등의 형식적인 자료만으로 피재자의 근로자성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한편, 피재자의 사인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사인은 '비외상성 뇌출혈’로 확인되나, "심비대가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피재자는 평소 혈압이 높았을 것으로 판단되고, (중략) 작업 중 무거운 유리를 들다 혈압이 상승하여 급작스런 뇌출혈로 쓰러졌을 가능성도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결과와 "순간적인 중량물을 운반하는 작업이 뇌동맥류 등 혈관의 파열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피재자의 사인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는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볼 때, 평소 혈압이 높던 피재자가 유리시공 업무 수행 중 약 66kg의 중량물인 유리를 들고 운반하는 과정에서 급격한 혈압상승에 의해 뇌동맥류가 파열되고 그로 인해 뇌출혈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재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고, 피재자의 사인인 '비외상성 뇌출혈’은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피재자의 사인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산재보험법 제5조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