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11. 6. 17.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업무상 사고에 의한 질병
의결일자
2011.12.23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1. 6. 17.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종합건설(주)(이하 '회사’라 한다)이 시공하는 “팔당댐 및 주변환경 개선공사현장”(이하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던 근로자로서, 2011. 4. 3. 10:45분경 케노피 안전망을 2중으로 재설치하기 이동하던 중 권양기실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발가락을 다치는 재해를 당하여 △△정형외과의원에서 진찰결과 '우 제 5중족골 골절’이 진단되자 요양신청을 하였다.원처분기관은 재해를 직접 목격한 근로자가 없었던 점, 회사관계자에게 병원에 다녀온 후 보고한 점, 의무기록지에 전일 사고를 당한 것으로 기록된 점을 종합할 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 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 결정에서도 안전화를 신은 상태로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다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재해경위로는 신청 상병이 발생하기가 어렵다며 이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재해 당시 수행한 작업은 팔당댐 수문 15개위에 안전망 설치를 하는 것으로 1개 작업을 하는데 약 12~15분 정도 소요되며, 사고지점은 11번째이므로 평균 13분씩만 하여도 11번째면 약 2시간 20분이 경과한 오전 10시 20분경(오전 8시에 작업시작)이 맞음에도 산재에서는 사고시간을 앞당기면서 청구인이 사고전날 밤에 다친 걸로 주장하고 있는데 만약 전날 밤에 다리가 부러졌다면 어떻게 현장에서 뛰고 걷고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수 있는지 반문하고 싶으며, 청구인은 말단 일용직 용접공으로 사고당시 현장책임자인 김○○(부장)이 병원비가 있냐고 물어보아서 나중에 영수처리 하겠다고 했으며 숙소까지(현장에서 약 1km) 현장 ○차장님(사무직) 승용차로 태워주셨고(박○○씨가 운전), 병원에 다녀와서 또 보고를 했더니 김○○씨가 하는 말이 원청(△△종합건설)에 산재접수를 시킬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으며, 사고내용에 대해서는 목격자들에게 읽어보고 맞으면 써달라고 한 것이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얘기 하라고 해서 본인들이 직접 싸인을 했고 내용을 적은 것이며,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적은 것이라 본인들도 순순히 응해준 것이고, △내과 소견서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으나 분명한 것은 4월 3일 현장에서 일을 하다 계단에서 접질리면서 다쳤다는 것과 약 1시간 정도 일을 마무리하고 지금 왔다는 것을 말씀드렸으며, 산재에서 주장하는 △△대정형외과 소견서에 ACC : 2011-4-?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도 청구인 본인의 실수라고 생각되는데, 청구인은 청각장애 3급 장애인이다 보니 의사가 묻는 말에 대답을 못했을 수도 있으며(장애인증 복사 첨부), 2011-4-3 오전 10시30분이란 것은 조작이 아니고 청구인이 다친 사고시간을 기록한 것으로 진료시간은 오후 12시20분20초로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라며, 사고지점 계단이 3계단인데 가운데 계단에서 정면이 아닌 횡으로 급히 가다가 약 50cm에서 체중 73kg이 떨어질 때 옆으로 접질리면서 새끼발가락 끝부분부터 땅에 닿는데 아시다시피 안전화 끝부분에는 발가락을 보호하는 쇠가 들어 있어서 그 충격이 그대로 발가락 위 뼈로 전해진 것 같으며, 산재에서는 가능성에 대해서만 언급하는 데 사실 운동화를 신었더라면 발가락 끝에서부터 충격을 흡수하여 골절은 되지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든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신청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해 달라고 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피청구인이 2011. 6. 17.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은 관계법령 등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 2011. 6. 17. 요양 불승인- 신청 상병명 : '우 제5중족골 골절’5. 사실관계 및 의학적 소견, 판단가.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ㆍ 질병 ㆍ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ㆍ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2. 업무상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나. 사실관계1) 요양급여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용접공)으로 근무하던 근로자로서, 2011. 4. 3. 10:45분경 케노피안전망을 2중으로 재설치하기 위해 권양기실을 통과하여 이동하다가 권양기실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음이 확인된다.2) 회사는 지연신고 사유서 등을 통하여 청구인의 재해경위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가) 청구인은 하도급사인 △△이앤지의 일용근로자로서, 2011. 4. 3. 10:45분경 권양기실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안전화를 착용하였고, 사고 위치도상 3개의 계단인 곳에서 발이 골절 되었다고는 상식적으로 생각되지 않는다.나) 또한 청구인 사고 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작업복을 모두 벗어던지고 병원에 내원하여 진단을 받았고, 당시 청구인의 작업을 목격한 것은 사실이나 다치거나 미끄러진 것에 대해서 목격을 하지 못했다고 하여 혹시 다른 곳에서 다친 것을 현장에서 다친 것으로 가장하지 않았는지에 대하여 주변인들에게 확인하는 과정에서 산재신청이 지연되었다.3) 출장복명서(2011. 6. 2.) 및 조사복명서를 통한 원처분기관의 재해경위 등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은 안전망 이전 작업 중 4곳을 남긴 상태에서 발이 접질렸으므로 사고시간은 10:45분경이며, 사고 후 동료근로자에게 알리고 본인차량으로 △내과 및 △△정형외과 진료 후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현장관계자에게 사고를 보고한 후 자택 귀가하였다는 주장이다.나)(주)△△이엔지 공무차장, 목격자 김○○은 청구인이 당일 08:00에 출근하여 안전망 4곳으로 땡기는 작업을 하고 이동하는 시간으로 사고 시간이 08:40분경 이라는 확인이며, 이후 약 1~2시간 작업을 함께 수행한 후 10:30 이후 혼자 병원에 다녀와 작업복 및 안전화를 벗고 관계자에게 이야기하고 귀가 하였다고 한다.다) 회사관계자는 2011. 4. 3. 약 30분 정도 업무수행 후 3명은 왼쪽으로 이동하고, 청구인은 혼자 반대 경로로 이동하다가 계단을 정상적으로 내려오지 않고 옆으로 내려오다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실제 목격한 근로자는 없었다고 한다.4) 원처분기관에 제출된 목격자 진술내용(김○○)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1. 4. 3. 10:45경 공사현장에서 케노피 안전망을 2중으로 재설치하기 위해 권양기실 내부를 통과 이동하던 중 권양기실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음이 확인된다.5) 2011. 4. 3. 11:45분 △내과 진료기록에는 stair에서 접질렀다. 1d.. 기록됨, 1d.. 기록에 대하여 주치의사 1duration : 1day로 확인해주었으나, 심사청구 시 제출된 소견서(△내과의원 2011. 6. 28.)에는 1d라는 의미는 사고 발생 시작한 날을 의미함(당일 근무 원장 진술에 의함) 즉, 사고 당일 내원했음을 증명함으로 기록되어 있다.6) 2011. 4. 3. 12:20분 △△정형외과 진료기록에는 Rt foot lat aspect pain(Acc 2011. 4. ?), 계단에서 헛딛어로 기록되어 있으나, 심사청구 시 제출된 소견서(△△정형외과 2011. 6. 28.)에는 2011. 4. 3. 10:30분경 다쳐서 본원에 12:20분경(타 병원 경유) 진단받음으로 기록되어 있다.7) 건강보험수진 및 급여원부세부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금번 재해발생 이전 발(발가락)부위에 대한 치료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과거 1991년 3월, 2005년 5월, 2008년 8월에 손가락부위에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한 것으로 확인된다.8) 심사청구 후 제출된 목격자 진술서에 의하면, 김○○(△△ENG 부장)은 청구인이 2011. 4. 3. 10:45분경 권양기실 내부를 통과하여 이동하던 중에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안○○은 안전망 설치 작업 중 바로 뒤에서 비명 소리가 들려 돌아보니 청구인이 계단 아래 주저앉아 다리를 잡고 아파하였고, 사고 후 1시간 남짓은 절뚝거리면서 마무리 작업을 한 후 11:40분경 현장 책임자에게 보고 후 병원에 갔다고 진술하였으며, 박○○은 사고를 직접 목격을 하지는 않았으나 당일 사고 시간 전까지 청구인과 같이 작업을 한 사실이 있고 사고 후에는 약 1시간 남짓 심하게 절뚝거리면서 마무리 작업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음이 확인된다.9) 산재심사실의 유선확인내용(양○○ 2011. 8. 11., 안○○ 2011. 8. 19.)을 살펴보면다음과 같다.가) 청구인은 10:30분경 바닥에서 두 번째 계단에서 바닥으로 발을 딛다가 오른쪽 발이 겹질렸으며, 이후 1시간 정도 일을 하다가 차량으로 10분정도 위치에 있는 △내과에 내원하였고, 재해당시 직접 목격자는 없었으나, 반대방향으로 가던 안○○이 “억”하는 소리를 듣고 뒤돌아보았으며, 작업복과 안전화는 현장에 버리고 왔으며, 재해현장에 CCTV가 있으므로 절뚝거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나) 안○○은 청구인을 유심히 보지는 않았으나 재해발생 전 특별히 절거나 하지는 않은 것으로 기억하며, 사고를 직접 목격하지 않았으나, 소리가 나서 돌아보니 청구인이 앉아서 발을 잡고 있었으며, 재해이후 1시간 정도 더 작업한 것으로 기억하며, 산재심사실에 제출된 확인서는 청구인이 요청하여 사실과 다르지 않아 기재해 준 것이나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들었거나 이에 대한 서명을 해 준 사실은 없다.다) 원처분기관 담당자 회사 확인 상 작업현장 주변에 CCTV가 있으나 현장 작업자가 설치한 것이 아니고, 팔당댐 주변 무단 주차 단속 등을 위해 설치된 것이라 현장작업 내용이 촬영된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다. 의학적 소견1) 요양신청서상 주치의 소견(△△정형외과의원, 2011. 4. 12.) 이학적 검사 상 종창, 압통, 파행 있음2) 소견서(△내과의원, 2011. 6. 28.)2011. 4. 3. 본원 내원하여 X-ray 결과 상기 소견이 보여 정형외과로 전원한 환자임. 4. 3. 의무기록지에 기록된 내용 중 “1d”라는 의미는 사고 발생 시작한 날이라는 의미임을 알려드림(당일 근무 원장 진술에 의함). 즉, 사고 당일에 내원했음을 증명해 드림3) 소견서(△△정형외과, 2011. 6. 28.)상기자는 2011. 4. 3. 10:30경 다쳐서 본원에 12:20경(타병원 경유) 진료 받은 자임4)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자문의 1) 청구인의 족부 X-ray 상 제 5중족골 간부 골절은 주로 직접적인 외상 또는 고에너지 손상에 의해 발생하는 반면, 재해경위인 발목을 삐었을 경우에는 보다 근위부에서 견열 골절의 형태로 골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본 재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자문의 2) 확인되는 골절은 제5중족골 간부의 골절로 가장 일반적인 견열 골절보다는 비교적 직접적인 외상에 의한 골절일 가능성이 많음. 만일 작업시 안전화를 신고 있었다면 이러한 형태의 골절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비교적 적으며,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근위부의 견열 골절일 가능성이 더 높음. 또한 진료기록으로도 수상일시가 하루 전으로 기록되어 있어 업무상 재해에 의한 상병으로 인정하기 어려움라. 판단청구인은 2011. 4. 3. 공사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가락을 다치는 사고를 당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에 각각 제출된 목격자(김○○)의 진술내용상 청구인이 2011. 4. 3. 10:45경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일관된 진술내용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던 다른 근로자들(안○○, 박○○)의 진술내용상 사고를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지만 당일 사고 전까지 정상적으로 같이 작업을 하였고 사고 이후 1시간 남짓 절뚝거리며 마무리 작업을 하였다는 일치된 진술이 확인되는 점, 영상자료상 우 제5중족골 골절이 명확히 관찰되는 점, 중족골 골절의 경우 외상의 기전(청구인과 같이 접질리는 경우)으로 인해 충분히 골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법 제5조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6. 결 론그러므로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이 부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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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은 업무와 관련하여 직장상사에게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으로, 청구인이 직장상사의 폭력에 의해 부상을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적으로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 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청구인과 가해자의 사적 감정에 기인하여 청구인이 직무의 한도를 넘어 가해자를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 해당되어 업무와 상당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02
거래처 대표와 저녁 식사 후 무단횡단하다 음주운전 차량과 충격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재해근로자가 사업장 밖에서 거래처 대표와 가졌던 회식 자리는 공사기일이 촉박하였다는 사실과 퇴근 시각이 임박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고려하면, 공사계약과 관련한 추후 논의사항을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고 추단되므로 업무와 관련한 것으로 판단되고, 사고 장소가 출퇴근의 정상적인 경로 중에 있었으므로 재해근로자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03
청구인은 장비가 넘어지는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요추 4번 방출성 골절, 우측 요추 2, 3, 4번 횡돌기 골절, 좌측 요추 5번 횡돌기 골절, 좌측 제11번 늑골골절, 후복막 혈종, 복부좌상, 혈흉 좌측, 요추 3, 4번 극돌기 골절, 경추부 염좌’상병으로 요양 후 장해보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척추 신경근 장해에 대해서는 신경근병증 또는 근위축 소견이 보이지 않아 척추의 기능장해와 변형장해만을 종합하여 장해등급 준용 제8급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