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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청구인은 업무와 관련하여 직장상사에게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으로, 청구인이 직장상사의 폭력에 의해 부상을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적으로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 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청구인과 가해자의 사적 감정에 기인하여 청구인이 직무의 한도를 넘어 가해자를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 해당되어 업무와 상당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업무수행 중의 사고

의결일자

2018.09.21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7. 11. 10.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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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은 장비가 넘어지는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요추 4번 방출성 골절, 우측 요추 2, 3, 4번 횡돌기 골절, 좌측 요추 5번 횡돌기 골절, 좌측 제11번 늑골골절, 후복막 혈종, 복부좌상, 혈흉 좌측, 요추 3, 4번 극돌기 골절, 경추부 염좌’상병으로 요양 후 장해보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척추 신경근 장해에 대해서는 신경근병증 또는 근위축 소견이 보이지 않아 척추의 기능장해와 변형장해만을 종합하여 장해등급 준용 제8급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2

케노피 안전망을 2중으로 재설치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권양기실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발가락을 다치는 재해를 당하여 상병명 '우 제 5중족골 골절’ 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한 사안에서 목격자 및 다른 근로자들의 일관된 진술이 확인되고, 우 제 5중족골 골절이 명확히 관찰되며, 중족골 골절의 경우 외상의 기전(청구인과 같이 접질리는 경우) 으로 인해 충분히 골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03

청구인은 물건을 들어 올리는 작업 중 허리를 다쳐 ʻ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ʼ에 대해 치료를 받고 2012. 6. 20.부터 2012. 7. 26.까지의 치료기간 중 본인부담한 진료비 4,779,370원을 원처분기관에 요양비로 청구한 사안에서, 요양급여산정기준에 의거 비급여 대상으로서 산재보험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승인 상병을 고려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검사로도 볼 수 없어 산재보험 요양급여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