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정밀(이하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09. 3.
4. 펌프분리작업 중 기계받침대의 이탈로 장비가 넘어지는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상병명 '요추 4번 방출성 골절, 우측 요추 2, 3, 4번 횡돌기 골절, 좌측 요추 5번 횡돌기 골절, 좌측 제11번 늑골 골절, 후복막 혈종, 복부좌상, 혈흉 좌측, 요추 3, 4번 극돌기 골절, 경추부 염좌’에 대한 산재요양을 실시한 후 2011. 3.
28. 원처분기관에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다.원처분기관은 '제2-5 요추간 후방기기고정술에 따른 고도의 기능장해(제9급제17호) 및 요추 제 1, 2, 3, 4, 5 횡돌기골절에 따른 경도의 척추 변형장해(제13급제12호)에 해당되며, 근전도 검사상 척추 신경근장해 소견은 보이지 않는다’는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에 따라 최종적으로 장해등급 준용 제8급 결정처분을 하였다.이에 청구인은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와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있으므로 복합장해등급 제6급제5호에 해당하고, 이에 척추 변형장해 제13급제12호를 더하면 최종적으로 장해등급 제5급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심사기관은 '척추 신경근장해는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장해등급 준용 제8급에 해당 한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장해진단 결과 '①요추 2-5번간 후방기기고정술로 인한 고도의 척추 기능장해 ② 도수근력검사 및 근전도검사상 근위축이 뚜렷하고, 중력을 이기지 못하거나 중력을 제한한 상태에서 능동적 운동을 할 수 있는 상태(Grade 2)에 해당하는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 ③제2/3/4/5 요추 횡돌기 골절에 해당하는 추체외변형장해(제13급)’로 진단되었다.'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은 복합 장해 제6급에 해당하므로, 여기에 추체외변형장해 제13급을 더하면 최종적으로 장해 등급 제5급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
3. 원처분기관 의견자문의사회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장해등급 준용 제8급 결정처분을 한 것은 관련 규정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1. 5.
26. 장해등급결정처분(준용 제8급)5.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 판단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 제1항 관련)ㆍ 제6급제5호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나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ㆍ 제7급제14호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나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 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ㆍ 제9급제17호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ㆍ 제13급제12호 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의 수상 부위에 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 법 시행규칙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제48조 관련)라) 척추 신경근의 장해ㆍ 영 별표 6에서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의 주된 신경근(경추부는 경추 제5번부터 경추 제8번까지, 요추부는 요추 제4번 및 요추 제5번 신경근을 말한다) 중 1개 이상의 손상으로 뚜렷한 근위축이 있고 중력을 이기지 못하거나 중력을 제거한 상태에서 능동적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ㆍ 영 별표 6에서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의 주된 신경근 외의 신경근의 손상으로 뚜렷한 근위축이 있고 중력을 이기지 못하거나 중력을 제거한 상태에서 능동적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ㆍ 영 별표 6에서 '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같은 운동단위 내의 척추체의 압박률을 합산하여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인 사람, 천추골에 변형이 남은 사람 또는 3개 이상의 척추체의 추체외 골절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이 경우 추체외 골절은 횡돌기나 극돌기 등과 같이 척추체 외부에 부속되어 있는 뼈가 골절된 것을 말한다.
나. 의학적 소견1) 주치의 장해진단서- 제2요추 ~ 제5요추간 후방기기고정술 시행으로 인한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음(운동가능영역 51.11%)- 주된 신경근(제4요추~제5요추간)의 손상으로 인한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음- 그밖의 신경근(제2요추~제4요추간)의 손상으로 인한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음- 제2요추, 제3요추, 제4요추 우측 횡돌기골절, 제5요추 좌측 횡돌기 골절, 제3요추, 제4요추 극돌기 골절 등의 추체외 골절로 인해 척추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음2)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특별진찰 결과 상병명으로 제2-3-4-5 요추간 후방고정술 시행 후 상태이며, 제2, 3, 4, 5 요추부 횡돌기 골절 확인되며, 근전도검사상 요추부 신경근병증 소견 보이지 않고, 이와 관련된 근위축 소견 보이지 않음3) 원처분기관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 제2, 3, 4, 5 요추부 횡돌기 골절 확인됨- 제2-3-4-5 요추간 후방고정술 시행 후 상태로 근전도검사상 요추부 신경근병증 소견 보이지 않고, 이와 관련된 근위축 소견 보이지 않음 (환자 호소증상이 근전도 검사와 수술 후 상태와 맞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4)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 요추 제2, 3, 4, 5번 횡돌기 골절 및 요추 제4번 방출성 골절이 확인되며, 요추 제2-3-4-5 후방기기 고정술 시행한 분으로 근전도 검사상 요추부 신경근 병증의 소견은 관찰되지 않으며 좌측 비골신경근에 focal neuropathy 소견이 관찰됨. 따라서 척추 신경근장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다. 심사기관 심사결과2011. 4.
20. 시행한 근전도 검사 결과, 요추2번~천추1번간 신경근의 양측에 이상 소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통증의 경우 척추 신경근이 아닌, 비골신경 근처의 신경병증으로 확인되고 있어 척추 신경근장해를 인정하기 어려운바, 청구인의 장해 등급은 제2-5 요추간 후방기기고정술에 따른 고도의 기능장해 제9급제17호와 요추 제1/2/3/4/5 횡돌기골절에 대하여 척추에 경도의 변형장해 제13급제12호를 인정하여 준용 제8급에 해당된다.
라. 판단청구인은 '고도의 척추 기능장해,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 추체외 변형장해’가 있으므로 장해등급 제5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해 및 요양경위, 장해진단내용, 영상자료, 의무기록 등 자료일체를 검토한 결과, 근전도 검사 등 각종 검사결과에서 척추 신경근장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바, '신경근병증 또는 근위축 소견이 보이지 않으므로 척추 신경 근장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를 배척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원처분기관에서 척추 신경근장해를 제외하고, 척추의 기능장해와 변형장해를 종합하여 장해등급 준용 제8급 결정처분을 한 것이 위법 ㆍ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