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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대표와 저녁 식사 후 무단횡단하다 음주운전 차량과 충격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재해근로자가 사업장 밖에서 거래처 대표와 가졌던 회식 자리는 공사기일이 촉박하였다는 사실과 퇴근 시각이 임박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고려하면, 공사계약과 관련한 추후 논의사항을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고 추단되므로 업무와 관련한 것으로 판단되고, 사고 장소가 출퇴근의 정상적인 경로 중에 있었으므로 재해근로자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20. 6. 2.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행사 중의 사고

의결일자

2021.09.08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20. 6. 2.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로△△△(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재해근로자의 배우자로서 재해근로자가 2019. 3. 26. 사망하자 이는 업무상의 사유라고 주장하며 같은 해 12. 5. 원처분기관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20. 6. 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과 같은 해 12. 8.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 3. 3.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과 심사기관 결정 이유원처분기관과 심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해근로자의 사망이 사업주의 포괄적인 지배ㆍ관리하에 이루어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가. 재해 당일 퇴근 전에 거래업체와 업무와 관련된 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사업주에게 사전 보고 사실이나 재해근로자가 사업주의 업무지시를 받고 계약을 진행했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 나. 업무와 관련된 식사 등이 필요할 경우 사전 승인이 필요하나, 사전 승인 없이 거래처 사장과 단둘이 식사한 자리에서 재해근로자가 개인카드로 식사비용을 결제하였다. 다. 아울러, 사고 발생 장소를 고려할 때 재해근로자의 행선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사고 당시 재해근로자가 퇴근 중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원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재해근로자가 사고 당일 사업주에게 직접 2차례 통화를 했던 발신 기록을 보건대 당일 거래업체와 계약체결 행위가 예정되었음을 보고했을 개연성이 상당하며, 이러한 보고행위 사실이 실제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재해근로자는 이미 사전에 거래업체의 선정을 포함한 계약체결행위 등에 대한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업무처리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재해근로자는 급여 이외 금원을 여러 차례 받은 사실이 있고, 사업주는 이 같은 금원을 출장비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나, 이는 재해근로자를 포함하여 회사의 직원이 거래처를 방문하거나 업무관계자들과 식사 등을 하는 데 지출한 비용을 보전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다. 사고 당일 회식비용을 재해근로자가 부담한 것은 회사 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비교적 소액으로 볼 수 있는 당일 회식비용에 대해 본인이 기꺼이 지급하겠다는 의사가 있었거나 사후에 이에 대한 비용을 회사로부터 보전받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사고 당일 행해진 회식비용이 개인카드로 지출되었다고 하여 업무와의 관련성을 일방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라. 재해근로자는 퇴근 시각에 임박하여 거래업체 대표와 회사 내에서 10여 분 만에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다하지 못한 업무상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인근의 식당을 찾았으며, 이어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귀가하기 위해 도로를 건너다가 만취차량에 치이는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이는 출장 업무를 종료한 후 귀가하는 경로상에 발생한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마. 가사 재해근로자와 거래처 대표와의 식사 행위(회식)가 '회사가 주관한 행사’로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업무 내용 중 하나인 계약 관련 사항을 상호 협의ㆍ점검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인 점을 고려한다면 이 같은 행위는 재해근로자의 본래 업무를 사무실 밖에서 수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심사결정서,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재해근로자는 2019. 3. 25. 21:15경 거래업체인 한△△△△ 대표 김○○(이하 “거래처 대표”라 한다)과 저녁 식사 후, 전남 광양시 중마중앙로 ** 중마시장 앞 6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음주운전 차량과 충격한 교통사고로 의료기관에 이송되었으나 다음 날 사망하였다. 나. 재해근로자는 2018. 10. 1. 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정보통신 관련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 장소는 이 사건 사업장의 본사가 아닌 경남 하동발전본부 내 사무실로 확인된다. 다. 원처분기관이 이 사건 재해 경위와 관련하여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업무보고 및 업무처리 절차 등에 관한 보험가입자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1) 하동 현장의 총책임자는 이○○ 부장으로 재해근로자의 업무상 상급자는 대표이사이고, 연구과제는 김○○ 부장과 협의하며, 일반적으로 계약체결 전 서면 품의서를 김○○ 부장의 검토 후 대표이사 승인으로 계약이 체결되어야 하지만 계약체결 전 서면 보고는 없었다.2) 하동 현장의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23개 업체와 거래하고, 3개의 법인카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업무상 카드를 사용할 경우 사전에 품의를 내어 담당 부장의 검토 및 대표이사 승인 후 사용 가능하고, 사전 승인 없이 개인카드로 사용한 비용을 지급한 선례는 없으며 사전 품의가 없는 지출은 지급 불가를 원칙으로 한다.3) 근로계약서상 급여 외에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용 보전을 위해 별도로 지급하는 수당은 없으며, 유족이 주장하는 급여 외에 지급하였다는 아래의 금원은 출장비 명목이라는 진술이다. 마. 이 사건에서 쟁점 사항은 거래처 대표와 퇴근 후 저녁 식사를 한 것이 ① 행사(회식)에 해당하는지, ② 저녁 식사 행위가 행사에 해당한다면 행사 종료 후 퇴근 중의 사고인지, ③ 퇴근 중 사고에 해당한다면 무단횡단 중 상대방의 음주운전 행위와 경합하였을 경우 동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이며, 이에 대한 원처분기관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1) 원처분기관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해근로자와 거래처 대표 간 저녁 식사가 행사(회식)에 해당하지 않으며,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2) 아울러, 원처분기관은 재해근로자가 행사(회식) 참석 후 퇴근하다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3) 이 사건 관련 교통사고 발생 상황 보고상 사고 상황은 다음과 같다. 바. 이 사건 심사를 위해 심사기관에서 재해근로자의 사망 당시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 대표로 재직한 김○○과 유선 통화하여 추가로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 심사기관 심의 결과는 재해근로자의 사망은 사업주의 허락 또는 승인을 득한 포괄적인 지배ㆍ관리하에서 이루어진 회식이 아닌 사적인 자리 이후 이동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로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것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다. 아. 청구인과 청구인의 대리인 등은 2021. 9. 8. 이 사건 심리회의에 참석하여 '3. 청구인 주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6. 의학적 소견전○○○○병원이 2019. 3. 26. 발행한 사망진단서상 사망일시는 2019. 3. 26. 02:37이고, 사망 장소는 의료기관으로 되어 있으며, 사망의 원인은 직접사인 '다량 출혈’로 사망 종류는 '외인사’, 사고 종류는 '운수(교통)’로 기록되어 있다. 7.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및 출퇴근 재해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면서, 단서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5항에서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서는 업무수행 중의 사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제1항에서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4. 천재지변ㆍ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ㆍ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정하면서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출퇴근 재해로 명시하고 있다.이 사건에서 원처분기관과 심사기관은 재해근로자의 사망은 사업주의 허락 또는 승인을 얻은 포괄적인 지배ㆍ관리하에서 이루어진 회식이 아닌 사적인 자리 후 이동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로 업무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또한, 식사 후 비용을 재해근로자 개인이 계산하였고, 6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일어난 사고로 재해근로자 본인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우리 위원회 소수 의견이 있었다.그러나,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우리 위원회 다수의 위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해근로자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였다.먼저, 사업장 밖에서 거래처 대표와 가졌던 회식 자리가 업무와 관련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①재해 당일 거래처 대표와의 계약체결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는바 재해근로자에게 해당 업무와 관련한 계약체결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재해근로자가 공사기일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거래처 대표에게 재해 당일 사업장 방문을 요청하였고, 이에 거래처 대표는 부산에서 승용차를 이용하여 당일 17:59 재해근로자의 사무실에 도착하였으며, 이후 18:18에 방문자 카드를 반납한 사실로 보아 퇴근 시각이 임박하여 단시간에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계약서 작성 후 자리를 옮긴 이유는 퇴근 시각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래처 대표의 진술과 사무실이 위치한 장소가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하동발전본부 내로 건물 자체가 출입 통제를 받는 구역이라는 진술이 확인되는 점, ④공사기일이 촉박하였다는 사실과 퇴근 시각이 임박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고려하면 회식 자리는 공사 계약과 관련한 추후 논의사항을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고 추단되는 점을 종합할 때 거래처 대표와의 회식 자리는 업무와 관련한 것으로 판단된다.다음으로 이 사건 사고는 재해근로자가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이동 중에 식사 장소 바로 앞 도로에서 발생한 것으로 출퇴근의 정상적인 경로 중에 있었음이 원처분기관 재해조사서 상 확인되고, 이 사건 사고의 원인에 재해근로자의 무단횡단이라는 과실이 있었던 사실은 확인되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상 이 사건 사망사고의 유발 원인은 운전자의 알코올로 인한 음주운전으로 확인되는바, 재해근로자의 전적인 위법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재해근로자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원처분기관이 위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3.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제62조(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제71조(장의비) ①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葬祭)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4. 천재지변ㆍ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ㆍ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②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私的)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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