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업무상 사고에 의한 질병
의결일자
2011.04.20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0. 8. 6.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이하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09. 12. 29. 경기도 △△시 △△동 소재 △△화장품 물류창고 2층 사무실에서 무인방범 카메라 설치 중 사다리를 내려오다 사다리가 넘어지면서 우측 무릎을 바닥에 부딪히는 재해로 상병명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우슬), 내측측부인대 부분파열(우슬)”을 진단받고 요양 신청하였으나, 원처분기관은 MRI 소견 상 신청상병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요양불승인 처분하였고,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는 MRI 상 급성 파열소견이 관찰되지 않고 퇴행성 변화만 보여 신청상병과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사고일 이전에는 다친 적이 없었으며 2009. 12. 29.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재해를 당한 이후 4개월 동안 아무일도 못하고 치료하고 있는 중이며, 병원에서 신청상병을 진단 받았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은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 및 관계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라 사료된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 2010. 8. 6. 요양불승인 처분- 신청상병명 :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우슬), 내측측부인대 부분파열(우슬)5. 관련법령,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 및 판단가.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5조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나. 사실관계1) 청구인은 2009. 12. 29. 13:00경 △△화장품에서 무인방범 카메라 설치 중 사다리에서 내려오는 중에 사다리가 넘어져서 우측 무릎을 바닥에 부딪히는 재해를 당하였고 사고 발생 후 우측 무릎이 부어올라서 다음날 2009. 12. 30.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2009. 12. 31. △△△△정형외과에서 신청상병을 진단받은 것으로 확인된다.2) △△△△정형외과 진료차트 특이증상란 내용(2009. 12. 31.)“우슬통 내측부 압통. 사다리에서 떨어짐 1m 높이에서 12. 29. 수상”으로 기록3) 건강보험 수진자료재해일 이전 신청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내역없음다. 의학적 소견○ 주치의 소견서(△△△△정형외과)상병명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 내측부인대 부분파열. 상기 병명으로 치료중인 분으로 증세 호전 없을 시 관절경 검사 요합니다.○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자문의 1) 자료 검토하고 MRI 확인한 바, 상병소견 관찰되지 않아 불승인 타당자문의 2) MRI, 진료기록부 검토. 상기 병명 확인되지 않음○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소견청구인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 바, 우측 MRI 검사 상 전방십자인대 및 내측 측부인대 파열의 소견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신청 상병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라. 심사기관 심의결과MRI 상 급성 파열소견이 관찰되지 않고 퇴행성 변화만 보여 신청상병과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신청상병과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심의결과임마. 판 단청구인은 사고일 이전에는 다친 적이 없었으며 2009. 12. 29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재해를 당한 이후 병원에서 신청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는 주장이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사다리에서 설치공사를 하던 중 추락하는 재해를 입었다고하나 MRI 상 만성적인 퇴행성 변화에 의한 파열만 관찰되며, 사고와 관련하여 급성파열 소견은 없으므로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상병명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우슬), 내측측부인대 부분 파열(우슬)”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없어 요양불승인한 원처분기관의 처분은 타당하다는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6. 결 론그러므로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이 부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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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약 4년동안 지속적ㆍ 반복적인 허리부담 작업으로 인하여 허리통증이 심하게 발생하여 ʻ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L2-3),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ʼ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상병부위 영상자료상 신청상병이 뚜렷하게 인지되지 않아 업무상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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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84시간 이상 장시간 근로로 인한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크게 저하된 상태에서 섬유 가공 및 건조, 덴타기 청소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유해 물질에 상시 노출되어 '길랭-바레증후군, 사지마비’가 발병하였다며 요양 신청한 건에 대해, 신청 상병은 주로 세균에 의한 감염이 선행하여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유해 물질에 의한 발병 가능성이 작고, 업무와 관련하여 감염되었거나 영향을 받았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보아 기각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