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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 부위가 다른 둘 이상의 장해 중 일부 장해에 대하여만 재요양 후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재요양 후 장해등급 판정 시 재요양 장해 부위에 한정하여 새로이 장해등급을 판정하고, 그 등급과 재요양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위의 재요양 전의 장해등급을 조정하여 최종장해등급 결정하여야 하므로 새로 재요양이 이루어진 눈의 장해 제13급과 기존 척주 장해 제8급을 조정하여 조정 제7급으로 결정함이 타당하고, 재요양이 이루어지지 않은 척주 부위에 대하여 새로이 장해등급을 판정하여 눈의 장해와 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복합부위 장해

의결일자

2021.11.09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20. 9. 29.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조정 제7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성△△△△△△에서 퇴직한 근로자로서 2003. 7. 5. 재해로 진단받은 '요추 제4-5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승인 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장해등급 제8급 제2호로 결정받았고, 이후 '중심성 장액성 맥락망막병증’(이하 “추가 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질병으로 추가로 승인받아 2020. 9. 16. 까지 요양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같은 날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각각 2020. 9. 29. 장해등급 조정 제7급 결정 처분과 2021. 5. 12.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24.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과 심사기관 결정 이유가. 원처분기관은 추가 상병에 대한 장해등급은 좌안 최대 교정시력 0.5로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인 제13급 제1호에 해당하고, 과거 동일 재해로 제8급 제2호의 장해등급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 청구인의 최종 장해등급을 조정 제7급으로 결정 처분을 하였다. 나. 심사기관은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 결정 처분이 타당하다며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1) 청구인은 2003. 7. 5. 재해로 진단받은 승인 상병으로 2004. 9. 24. 까지 요양 후, '요추 4-5번간 기기 고정술’에 따른 장해등급 제8급 제2호로 결정받았고, 이후 3차례의 재요양 후 추가 상병을 진단받아 2020. 9. 16. 까지 재요양한 후 장해급여를 청구한 것으로 '요추5번-제1천추간 유합술’을 사유로 3차 재요양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요양을 승인받았으나, 장해급여 청구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2) 재요양에 따른 장해급여 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한 상태에서 좌측 눈 부위에 대해 4차 재요양 후 2020. 9. 16. 을 치유일로 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한 것으로, 재요양 후 장해등급 판정은 재요양이 이루어진 좌측 안구 부위에 한정하여 새로이 장해등급을 판정할 수 있고, 재요양이 이루어지지 않은 척주 부위에 대하여는 장해 상태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장해보상을 행한 장해등급을 그 부위의 장해등급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3) 따라서, 이미 장해보상을 행한 장해등급인 제8급 제2호를 적용함이 타당하고, 재요양 이후 좌측 눈의 시력 저하에 대한 장해등급 제13급 제1호와 기존 장해등급 제8급에 대해 1등급 상향하여 조정하면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할 뿐 이를 상향할 만한 소견은 없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요추4-5-1천추간 2분절 기기 고정상태로 과거 장해등급 판정 기준상 장해등급 제6급에 해당하므로, 눈의 장해 제13급과 조정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제5급으로 상향 조정하여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같은 장해 부위 및 장해계열에 속하는 장해 중 일부에 대하여 재요양이 이루어져 장해등급을 다시 판정한 경우에는 그 장해 부위 및 장해계열 전체에 대하여 다시 장해등급을 결정해야 하고, 치유 상태인 상병에 관한 추가 상병 승인은 장해등급 판정과 장해급여 지급을 위한 사전 절차의 성격을 가지며, 장해등급은 수급권자의 전체 상병을 종합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나. '요추5번-제1천추간 유합술’을 사유로 3차 재요양의 장해급여 청구와 관련하여, 2015. 7. 15. 이후 장해등급에 대하여 원처분기관에 문의하였더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하고, 최종 장해등급은 제10급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며, 소멸시효 완성 전에 원처분기관에서 권리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심사결정서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3. 7. 5. 작업준비 중 60kg의 잉크통을 들다가 허리가 삐끗하여 순간적으로 주저앉은 사고로 승인 상병을 진단받았다. 나. 청구인의 요양 경과와 장해등급 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한 청구인의 수술 이력은 다음과 같다. 라. 심사기관에서 청구인의 장해등급 결정과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 보험급여관리부에 질의하여 회신받은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의학적 소견가. 장해급여 청구서에는 2020. 9. 16. 자 원○○○○병원 주치의 소견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나. 원처분기관 안과 자문의 소견은 좌안 최대 교정시력 0.5로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7.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1항은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은 장해등급의 기준을 [별표 6]에 따르도록 하면서 신체 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또한, 같은 법 제60조제2항은 재요양을 받고 치유된 후 장해 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호전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그 호전 또는 악화된 장해 상태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장해 부위 및 장해계열이 다른 둘 이상의 장해 중 일부 장해에 대하여만 재요양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요양을 받고 종전에 비하여 호전되거나 악화된 장해에 대하여만 새로 장해등급을 판정한 후 재요양이 이루어지지 않은 장해에 대한 재요양 전의 장해등급을 조정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결정해야 한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두14616 판결 참조)청구인은 척주 부위의 장해등급은 과거 장해등급 판정 기준상 요추4-5-1천추간 2분절 기기 고정상태로 장해등급 제6급에 해당하고, 눈의 장해등급은 제13급에 해당하므로, 최종 장해등급을 제5급으로 상향 조정하라고 주장한다.이 사건에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먼저, 척주 부위에 대하여 재요양 후 새로 재요양이 이루어진 좌측 눈에 대한 장해등급은 의무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인 제13급 제1호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이에 대해서는 원처분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청구인의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다음으로, 청구인은 척주 부위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8급 제2호로 결정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2015. 7. 14. 요추5번-제1천추에 대하여 3차 재요양 승인 이후에 별도의 장해급여 청구를 한 사실이 없는바, 척주 부위에 대한 청구인의 최종 장해등급은 제4-5요추 기기 고정상태로 제8급 제2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재요양이 이루어지지 않은 척주 부위에 대하여 새로이 장해등급을 판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위 사실을 종합하면, 재요양 후 장해등급 판정 시 재요양 장해 부위에 한정하여 새로이 장해등급을 판정하고, 그 등급과 재요양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위의 재요양 전의 장해등급을 조정하여 최종장해등급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눈의 장해에 한정하여 새로이 장해등급 제13급 제1호로 결정하고, 재요양 전의 장해등급 제8급 제2호를 조정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조정 제7급으로 결정한 원처분기관의 결정을 달리 볼 만한 객관적 근거나 관련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다.따라서, 청구인의 장해 상태는 최종 장해등급을 조정 제7급으로 인정함이 타당할 뿐 더 이상의 상위등급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원처분기관이 위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60조(재요양에 따른 장해급여) ①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도 그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② 재요양을 받고 치유된 후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호전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그 호전 또는 악화된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한다. 이 경우 재요양 후의 장해급여의 산정 및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②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③ 별표 6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을 때에는 같은 표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제8급제1호: 한쪽 눈이 실명되거나 한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제9급제2호: 한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제10급제1호: 한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제13급제1호: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부칙(제20875호, 2008. 6. 25.)】제11조(장해급여의 등급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된 사람이 재요양을 받고 치유된 후 장해의 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호전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53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면 장해등급이 낮아지게 되는 경우에 그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15665호, 2018. 6. 12. 개정 이전 법)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의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한다. 3. 장해급여제112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1.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1. 눈의 장해가. 시력의 장해1) 시력의 측정가) 시력의 측정은 국내에서 공인된 시력표를 사용한다. 다만 국내에서 공인된 시력표만으로 시력의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시력측정 방법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나)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한 시력은 안경(콘택트렌즈는 제외한다)으로 교정한 시력으로 한다. 다만, 상(像)의 크기가 다르게 느껴지는 증상[부등상증(不等像症)]이 생겨 두 눈으로 보기가 곤란하게 되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맨눈으로 측정한 시력으로 할 수 있다.2) 장해의 등급가) 영 별표 6에서 "실명"이란 안구를 잃은 경우 또는 명암을 가리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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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에어컨 설치전문 사업장에 소속되어 가정용에어컨 이전 설치 작업 중 재해를 당한 사안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에어컨 설치전문(95310)은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며, 고용노동부고시 '201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에서도 가정용 전기기계기구 ㆍ 전자제품의 설치 ㆍ 이설만 행하는 사업은 '도 ㆍ 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재해발생 사업장을 도 ㆍ 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적용하여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으로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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