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14. 5. 9.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근골격계 질환
의결일자
2014.08.28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4. 5. 9.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5. 4. 8. ㈜△△광업에 입사하여 석탄에서 잡석, 이물질을 골라내는 선별작업과 탄을 실은 축전차를 운전하는 작업 등을 수행한 근로자로, 2014. 1. 17. 의료기관에서 신청상병명 '우측 레이노이드 증후군’을 진단받자 약 17년 8개월간 근로하면서 손에 무리가 가는 업무로 인해 신청상병이 발병한 것이라는 재해경위를 주장하며 2014. 4. 1. 원처분기관에 요양을 신청하였다.원처분기관은 “검사결과를 검토한바 상병이 확인되나, 신청인이 주로 수행한 업무는 검탄부 업무로 보조적으로 진동공구를 다루는 굴진, 천공업무 등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상병을 유발할 만한 진동에의 노출 및 누적 손상에 의한 발병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 불승인 처분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광업 검탄부에 소속되어 1995. 4. 8. 부터 2012. 12. 31. 까지 약 17년 9개월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근무하면서 전차 운전업무 외에 갱밖에 실려 나온 탄들을 선탄장으로 보내기 위해 일차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하루 평균 4시간 정도 진동 공구(콜픽, 오거드릴)등을 사용해 왔고, 수시로 막장 안에 투입되어 선산부 및 후산부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진동공구의 강한 진동에 장시간 노출되었는바, 청구인의 업무가 이 사건의 상병 발생 및 질병 악화의 유력한 인자로 작용할 만큼 장시간 노출되어 왔다는 점과 무엇보다 광산에서 오랜 시간 근무해온 직력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의 상병이 명백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원처분기관 의견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 불승인 처분한 것으로, 이는 관계법령 및 의학적 소견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4. 5. 9. 신청상병명 '우측 레이노이드 증후군’ 요양 불승인 처분5. 관련법령, 사실관계 및 의학적 소견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1. “업무상의 재해” 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관련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2. 근골격계 질병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4) 진동 작업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나. 사실관계1)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서 및 관련 자료상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가) 근로관계 및 근로형태 등(1) 근로기간: 1995. 4. 8.~2012. 12. 31.(2) 직종: 검탄부, 선산부(3) 근로형태: 주ㆍ야 3교대 근무임. (08:00~16:00/ 16:00~24:00/ 24:00~08:00)(4) 근로시간: 총 8시간(휴게시간 포함), 갱내 실 작업시간은 6시간.(5) 과거 직업력(국민연금 가입증명원)‑ 1988. 1. 1.~1993. 3. 2. △△광업(주)△△광업소‑ 1993. 4. 6. 1993. 7. 9. ㈜△△‑ 1993. 8. 20.~1995. 4. 1. △△탄광나) 주요 작업내용 및 작업자세, 작업도구 등(1) 청구인 주요 작업내용(가) 검탄부 업무 수행‑ 선별작업: 석탄과 암석 등을 선별하는 작업‑ 운전작업: 탄이 실린 광차를 레버를 작동해 축전차를 운전하는 업무(나) 추가ㆍ보조업무 수행‑ 인원 부족시 대체인력으로 착암기, 드릴 등을 이용하여 천공작업 수행‑ 천장이 무너지지 않게 지주시공 작업에 보조역할 수행(2) 작업자세(가) 선별작업탄 분류 작업 중 큰 암석은 함마를 사용해 잘게 부수는 작업을 하는데 팔과 어깨가 머리 위로 올라가는 작업 자세를 취하고 함마의 무게로 인해 손목에 강한 압력이 들어감.(나) 운전작업1톤 광차 30개를 연결한 축천차 운전은 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해 수부와 어깨의 움직임이 요구되는 작업 자세임.(3) 주요장비 및 사용시간‑ 함마, 삽, 갈고리, 아이빔, 나무동발, 착암기: 평균 6시간 사용다) 과거 산재 처리내역(1) 승인상병명: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2) 요양승인기간: 2013. 3. 13.~2013. 5. 31.(3) 장해등급: 장해 제9급 제9호 결정처분2) 청구인의 의무기록상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가) 건강보험 수진내역‑ 2011. 7. 27.~29. △△△정형외과의원,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 2011. 11. 8.~2012. 1. 3. △△방사선과의원, 이두근 힘줄염‑ 2013. 5. 31. △△병원,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나) △△대학교 의무기록 사본(1) Raynaudʼs Scan(2013. 12. 20.)‑ 왼손의 blood flow, blood pool이 유의하게 감소 또는 증가하지 않음‑ Negative Raynaudʼs Scan(2) Raynaudʼs Scan(2013. 12. 31.)‑ Cold stimulation 후 Rt hand and wrist의 blood flow and blood activity가 감소하였음.‑ Finger(R/L) -0.8, Wrist(R/L) -0.7‑ Positive Raynaudʼs Scan3) 재심사 청구시 추가 제출된 사실확인서(△△광업광업소, 2014. 5. 27.)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의 주 업무는 선탄장에서 전차를 다루면서 갱에서 올라온 탄과 경석들을 티푸라통에 넣어 뒤집은 다음 아래로 나려가 골픽, 오가드릴, 함마, 곡괭이 등을 사용하여 크기가 큰 것을 잘게 부수는 일을 하였음.‑ 사용공구는 진동이 발생하는 콜픽과 오거드릴, 함마 등을 이용하여 잘게 부수어 콘베어를 통하여 밑으로 보내는 일을 주 업무로 하였으며, 진동공구를 사용한 시간은 대략 하루에 4시간 정도 다루었음을 확인함. 다. 의학적 소견1) 요양신청서상 초진소견서(2014. 4. 3.)가) 상병명: 우측 레이노이드 증후군나) 종합소견: 양측 수부의 저림감과 시림감으로 내원한 환자로 본원에서 시행한 검사에서 상기 병명을 진단받음(광산업에 종사한 환자로 업무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2)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광산근무경력(30년 근무, 후산부 주로) 양측 수부에 저린감 및 청색증 소견으로 질병판정위원회 회부 후에 재판정 요할 것으로 사료됨.3)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검사 결과를 검토한바 상병이 확인되나, 신청인이 주로 수행한 업무는 검탄부 업무로 보조적으로 진동공구를 다루는 굴진, 천공업무 등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상병을 유발할 만한 진동에의 노출 및 누적 손상에 의한 발병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6. 판단 청구인은 광원으로 종사하면서 진동공구를 이용한 작업으로 신청상병인 '우측 레이노이드 증후군’이 발병한 것이므로 원처분기관의 요양 불승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신청상병인 '레이노이드 증후군’은 대표적인 발병원인이 장시간의 진동작업으로, 주로 광업 종사자에게서 많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청구인의 경우 약 25년간 광원으로 근무하였고, 주 업무인 탄 선별작업과 축전차 운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진동공구를 오랜 기간에 걸쳐 상당 시간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주 업무 외에도 인원이 부족할 경우 대체인력으로 천공작업 등을 하면서 보호구 등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진동 충격에 더 취약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신청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상병인 '우측 레이노이드 증후군’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라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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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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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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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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