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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척추 부위에 제9급에 해당하는 기존장해가 있었으나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척수손상으로 하반신이 마비되었고 비뇨계통에도 기능장해가 발생하였으며 추가 상병으로 승인된 하반신마비와 척수병증을 반영하면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청구한 사안에 대해, 이 사건 재해로 준용 제11급에 해당하는 신규 장해가 생겼으므로 기존 척추 장해와 조정하면 가중 제8급에 해당하고 요추 제1번 압박골절에 의한 흉추 제11-12번 간 협착증, 척수신경 손상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이 사건 재해로 입원한 후 하반신마비 증상이 시작되어 현재 완전마비에 이르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하반신마비와 신경인성 방광을 반영해야 하는 것으로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인 제1급으로 결정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1. 원처분기관이 2021. 4. 15.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가중 제8급 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1급 제8호로 결정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신경정신계통의 장해

의결일자

2022.08.10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21. 4. 15.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에△△△△△△△△△△△△△에서 퇴직한 근로자로서 2018. 4. 7. 발생한 사고로 진단받은 '요추 1번 골절, 하반신마비, 척수병증’(이하 “승인 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20. 12. 31. 까지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2021. 1. 6.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각각 2021. 4. 15. 장해등급 가중 제8급 결정 처분 및 같은 해 10. 13.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 1. 5.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과 심사기관 결정 이유가. 원처분기관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조정 제8급으로 결정하였다.1) 2020. 12. 31. 요양 종결 당시 청구인의 상태는 승인 상병 부위 “제1요추”의 척수신경에 뚜렷한 손상 소견이 없고, 요추 1번 골절과 신경인성 방광과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므로, 요추 1번 압박골절 및 척추의 경도 신경근 장해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2) 청구인은 2018. 4. 7. 재해로 기존장해 상태가 악화하였다고 주장하나, 승인 상병인 제1요추 부위의 척수신경에 뚜렷한 손상이 없고, 이번 재해로 인해 척수손상이 발병하게 되었다는 의학적인 인과관계 및 장해 상태를 인정할만한 특이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다.3) 청구인은 재해 이전 업무 외적인 사유로 요추3-4-5-천추 1번에 대해 척추 유합술을 한 상태로 척주 부위에 제9급 제17호에 해당하는 기존장해가 있다.4) 신규 장해는 요추 1번 압박률 34.05% 및 경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로 준용 11급, 기존장해는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인 일반 제9급 제17호에 해당하므로, 최종 가중 제8급으로 결정하고 기존장해 제9급을 공제한 후 장해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를 상향할만한 소견은 없다. 나. 심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장해급여 지급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1) 제출된 영상에서 요추 1번 압박골절에 대한 척수병증은 확인되지 않고, 흉추 제11-12번 간 퇴행성 변화인 황색인대골화증이 관찰되며, 요추3-4번 구간에 지방종으로 의심되는 소견이 관찰되나 이는 외상에 의해 발병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학적 소견이다.2) 추가 상병 '하반신마비, 척수병증’ 승인 당시 하반신마비 및 척수병증에 대한 명확한 원인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로 추가 상병이 승인된 것으로 보이며, 요추 1번 압박골절이 하반신마비를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3) 또한, 신경인성 방광은 진료기록 등에서 확인은 가능하나, 추가 상병으로 승인되지 않아 발병 원인이 2018. 4. 7. 발생한 재해에 의한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승인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배뇨장해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4) 따라서, 청구인의 장해 상태를 가중 제8급으로 결정 후 기존장해 제9급에 해당하는 장해일시금 일수를 공제 후 지급한 원처분이 타당하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처분기관의 가중 제8급 장해등급 결정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장해등급을 제1급 제8호로 상향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5년과 2006년 요추3-4-5-천추 1번에 대한 후방 척추 기기 고정술을 했지만, 당시 척수신경 손상 등의 장해가 없어 취업에 제한이 없었으며, 2018. 4. 7. 5m에서 6m 정도가 되는 높이의 천장 호이스트 본체에 올라갔다 추락하는 사고를 당한 점을 보았을 때 보행, 이동 등에 제한이 없었다. 나. 상기 재해로 인해 신경마비 등이 나타난바, 청구인의 척수손상, 하반신마비는 해당 재해가 기존 질환 부위의 척수손상을 악화시킨 것으로 척수손상 자체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며 추가 상병으로 승인되었음에도 장해등급 사정에 있어서 척수손상에 의한 하반신마비와 신경인성 방광을 고려하지 않았다. 다. 이번 재해로 발생한 청구인의 최종 장해 상태는 하반신마비와 척수손상을 고려하면 제1급 제8호에 해당하고, 척추 기능장해와 척수손상은 장해계열이 다름에도 장해등급을 산정하며 이를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가. 심사결정서, 장해급여 사정서 등 관련 자료에서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1) 최초요양급여 신청서상 재해 경위는 “2018. 4. 7. 08:10경 회사 근무 중 호이스트 작동이 리미트 스위치로 안 되어 호이스트 본체에 올라가 작동되게끔 하고 내려오던 중 발을 헛디뎌 추락하는 사고 발생”으로 확인된다.2) 청구인의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산재 요양 내용은 다음과 같다.3) 청구인의 빅△△△△△병원의 진료기록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4) 청구인은 2020. 7. 3. 부터 같은 해 12. 31. 까지 중증 요양상태등급 제1급 제8호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에 해당하는 상병보상연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5) 청구인은 간병 범위 제7호 하반신마비 등으로 배뇨ㆍ배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욕창 방지를 위하여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킬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 2018. 4. 7. 부터 2019. 4. 30. 까지 제3등급 간병료, 2019. 5. 1. 부터 한 달간 제2등급 간병료, 2019. 6. 1. 부터 2020. 12. 31. 까지 제3등급 간병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6) 근로복지공단 인△병원 척주의 장해소견서상 청구인은 업무 외적 사유에 의한 L3-L4, L4-L5, L5-S1 골 유합술 시술 분절로 기존에 척추의 기능장해 제9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7) 신경계통 장해와 척주 기능장해의 가중 여부와 관련한 근로복지공단 질의회시 내용은 다음과 같다.8) 척수손상이 있는 경우의 척주 장해등급 판정과 관련한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처리 지침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대리인은 2022. 7. 14. 우리 위원회 심리 회의에 참석하여 '3. 청구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장해 상태를 확인하였다. 6. 의학적 소견가. 청구인의 장해 상태와 관련한 주치의 소견은 다음과 같다. 나. 2021. 3. 9. 자 근로복지공단 인△병원의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 소견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인의 장해 상태와 관련한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은 다음과 같다. 라. 심사기관의 심의 결과는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가중 제8급 결정 처분이 타당하다는 것이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7.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제2항은 장해등급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터 잡아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별표 6]으로 장해등급의 기준을 명시하는 한편, 신체 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제2항은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을 상향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또한, 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따라 [별표 6]에 장해등급의 기준을 명시하고 있는바,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은 제1급 제8호에 해당하고,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은 제9급 제17호에 해당하며,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은 제11급 제7호에 해당한다.아울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기준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 신체 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는 척추의 골절로 척추에 기능장해 또는 변형장해가 남은 동시에 척수손상으로 다른 부위에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장해등급을 조정하여 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다리의 장해에서 3대 관절(엉덩관절ㆍ무릎관절ㆍ발목관절)과 발가락 전부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 가능 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이나 3대 관절 전부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 가능 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을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으로 인정한다.청구인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척수손상으로 하반신이 마비되었고, 비뇨기 계통에도 기능장해가 발생하였으며, 추가 상병으로 승인된 하반신마비, 척수병증을 장해등급 사정에 반영하면 장해등급 제1급 제8호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현재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 제8급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이 사건에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와 심리 회의에 참석한 청구인의 장해 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먼저, 청구인은 2005년 업무 외적 사고로 요추 제3-4-5번에서 천추 제1번까지에 척추 유합술을 시행하여 운동 가능 영역이 58%로 제한된 척추 기능장해로 척주 부위에 제9급 제17호에 해당하는 기존장해가 있는 상태였다.그러던 중, 2018. 4. 7. 발생한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요추 1번의 압박골절로 압박률이 34.05%로 척추에 고도의 변형장해와 경도의 신경근 장해가 남아 준용 제11급에 해당하는 신규 장해가 생겼으므로, 기존의 척추 기능장해 제9급 제17호와 신규 장해를 조정하면 청구인의 척주 장해 정도는 가중 제8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또한, 원처분기관과 심사기관은 청구인의 하반신마비와 척수병증을 장해등급 사정에 최종 반영하지 않았으나, 청구인의 영상자료에서 요추 제1번 압박골절에 의한 흉추 제11-12번 간 협착증, 척수신경 손상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이 사건 재해로 입원한 후 하반신마비 증상이 시작되어 현재 완전마비에 이르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사정하는 데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청구인의 하반신마비, 신경인성 방광을 반영하여야 한다.마지막으로,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서도 신경계통의 기능장해의 경우 척추의 골절로 척추에 기능장해 또는 변형장해가 남은 동시에 척수손상으로 다른 부위에 기능장해가 남았으면 장해등급을 조정하여 결정하도록 한 바, 청구인의 장해 정도는 신경계통의 기능장해등급에서 제1급 제3호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이 사건 재해로 척수가 손상되어 양 하지가 완전히 마비되어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인 제1급 제8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은 취소하고, 위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1급 제8호로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②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④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사람의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은 법 별표 2에 따른 장해등급별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2. 장해보상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기존의 장해가 제8급부터 제14급까지의 장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100분의 22.2를 곱한 일수)를 뺀 일수에 연금 지급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제1급제8호: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제2급제5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제9급제17호: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제11급제7호: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46조(기본원칙) ① 장해등급은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부위”라 한다)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계열”이라 한다)별로 판정한다.② 장해부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좌우 양쪽의 기관이 있는 부위는 각각 다른 장해부위로 본다. 다만, 안구와 속귀는 좌우를 같은 장해부위로 본다. 8. 체간은 척주(脊柱)와 그 밖의 체간골(體幹骨)③ 장해계열은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가. 중추신경계(뇌)의 장해2) 영 별표 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란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거나 치매, 정의의 장해, 환각망상, 발작성 의식장해의 다발 등으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감시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아. 조정등급 결정척추의 골절로 척추에 기능장해 또는 변형장해가 남은 동시에 척수손상으로 다른 부위에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장해등급을 조정하여 결정한다. 7. 흉복부장기 등의 장해라. 방광장해3) 항상 요류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부전 또는 방광경련으로 인한 지속성 배뇨통이 남은 사람은 제11급을 인정한다. 8. 척주 등의 장해나. 척주의 기능장해1) 척주의 기능장해는 운동단위별로 별표 4에 따른 표준 운동가능영역에 대한 척추분절의 고정으로 제한된 운동가능영역의 비율, 척추분절의 불안정증 여부, 척추분절에 대한 수술 횟수 및 수술 방법 등에 따라 판정한다. 이 경우 척주의 같은 운동단위에 척추분절의 운동가능영역의 제한에 따른 기능장해와 척추분절의 불안정증, 관혈적 수술, 인공디스크삽입술이나 준고정술에 따른 기능장해가 동시에 남은 경우에는 그 중 가장 심한 장해등급을 인정한다.2) 척주분절의 운동가능영역의 비율은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된 분절은 그 분절의 운동기능을 모두 상실한 것으로 보고, 고정된 분절 외의 분절은 해당 분절의 운동기능을 정상으로 보아 산출한다.4) 영 별표 6에서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분절이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운동가능영역이 5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다. 척주의 변형장해1) 척추의 변형장해는 척추체의 압박률, 골절의 부위 또는 골절의 형태 등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척주의 같은 운동단위에 척추체의 압박률에 따른 변형장해와 척추체의 방출성 골절, 찬스씨 골절 등의 척추관 침범 골절 또는 추체외 골절에 따른 변형장해가 동시에 남은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장해등급을 인정한다.2)척추체의 압박률은 변형이 남은 척추체에서 압박률이 가장 큰 쪽을 기준으로 하여 변형이 남은 척추체의 바로 위에 있는 척추체와 바로 아래에 있는 척추체의 길이의 평균값에 대한 압박골절된 척추체의 길이의 비율로 한다.3) 하나의 운동단위에 변형이 남은 척추체가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압박률을 합산한 비율을 기준으로 판정한다.5) 영 별표 6에서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같은 운동단위 내의 척추체의 압박률을 합산하여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인 사람 또는 방출성 골절, 찬스씨 골절이나 그 밖에 척추관 침범 골절에 대하여 보존적 요법으로 치유된 사람을 말한다. 라. 척추 신경근의 장해1) 척추 신경근의 장해는 척추 신경근의 손상(척수 손상은 제외한다)에 따른 후유신경증상의 정도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의학적 임상 증상과 특수검사 소견이 일치하는 경우에 그 증상을 인정한다. 이 경우 특수검사는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전산화단층촬영(CT), 척수조영술, 근전도검사 및 핵의학검사 등을 말한다.5) 영 별표 6에서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 신경근이 손상되었으나 뚜렷한 근위축은 없고 근전도검사ㆍ특수검사 등에서 신경증상이 있음이 확인되는 사람을 말한다. 바. 준용등급 결정1) 척주의 하나의 운동단위에 기능장해와 변형장해가 각각 따로 남은 경우에는 조정의 방법을 이용하여 준용등급을 결정한다. 이 경우 척주 기능장해 및 변형장해가 남은 동시에 척추 신경근의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기능장해와 변형장해 중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의 장해에서 척추 신경근 장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등급을 결정한 다음 그 장해등급과 척추 신경근 장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되는 기능장해 또는 변형장해와 조정의 방법을 이용하여 준용등급을 결정한다.2) 척추체의 압박골절이 있는 부위에 척추고정술을 한 경우와 같이 같은 척추체 또는 척추분절에 기능장해와 변형장해가 동시에 남은 경우에는 기능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을 인정한다.3) 척주의 서로 다른 운동단위에 기능장해ㆍ변형장해 또는 척추 신경근장해가 각각 남은 경우에는 운동단위별로 장해등급을 정한 후 그 운동단위별 장해등급에 대하여 조정의 방법을 이용하여 준용등급을 결정한다.4) 척추 신경근의 손상에 따라 나타나는 증상의 원인이 되는 부위를 운동단위별로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운동단위별 기능장해 또는 변형장해 중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은 운동단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5) 척주에 기능 또는 변형장해가 남은 동시에 척추 신경근의 손상으로 다른 부위에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그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과 척주의 기능 또는 변형장해와 다른 부위의 기능장해를 조정한 장해등급 중 높은 등급을 인정한다. 10.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가. 다리의 장해4) 영 별표 6에서 “다리를 완전히 못쓰게 된 사람”이란 3대 관절 (엉덩 관절ㆍ무릎관절ㆍ발목관절)과 발가락의 전부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이나 3대 관절 전부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척수신경 손상 시 장해등급결정(보상부-853, 2010.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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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약 33년 동안 용접 업무를 수행하여 3년이상 소음사업장에 근무하였고, 특별진찰에서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는 없으나, 순음청력검사 결과 6분법 상 좌측 74dB, 우측 25dB로 양측성이 아니라 좌측만 난청 소견이고, 좌측의 기도청력역치가 고음역보다 저음역에서 청력장해가 큰 것으로 확인되어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02

주차관리원으로 근무지 계단을 급히 내려오다 발을 헛디뎌 무릎이 꺾이는 재해로 '좌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요양신청한 사안에서 좌측 슬관절 MRI 상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관절 내 혈종 등 외상에 의한 급성파열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으며, 사고일로부터 3개월가량 진료를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아 3개월 보다 더 오래전의 상당기간 경과한 진구성 파열로 판단되어 재해경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 볼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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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광원으로 석탄에서 잡석, 이물질을 골라내는 선별작업과 탄을 실은 축전차를 운전하는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우측 레이노이드 증후군’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은 약 25년간 광원으로 근무하면서 진동공구 사용 및 천공작업 등을 하는 등 진동 충격이 상당하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