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팔의 장해
의결일자
2018.07.12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7. 11. 14. 청구인에게 장해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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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해자는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이사 또는 등기임원이 아니고, 소속은 이 사건 사업장이나 그룹사 전반의 재무 관련 업무를 수행하되 그룹사 주거래은행의 관련 업무를 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근무 장소ㆍ근무 형태를 고려하면 상당한 정도의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업무 집행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재해자의 개인적인 요인이 증상을 가중할 수 있는 요인에 해당할 수 있으나 정신과적인 증상 발생 시기를 고려하면 업무적 요인에 의하여 증상이 발현되고 악화한 것으로 보아 재해근로자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원처분을 취소한 사례
02
청구인은 감리업무 담당이사로서 △△△△공사 책임관리 용역요원으로 파견되어 감리업무를 수행하던 중 두통을 호소하여 병원에서 진찰한 결과, ʻ후교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ʼ로 진단되자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발병전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03
청구인은 4.2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 후 뇌 손상 후 후유증으로 '신경계통의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인 장해등급 제5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 대해, 청구인의 2020. 4월 CT 영상에서 횡돌기 골절 부위에 불유합 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같은 해 6월 뇌 MRI 영상에서 외상성 뇌 손상은 심하지 않은 상태로 심한 인지 기능 저하를 유발할 정도의 객관적인 이상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장해등급 제7급으로 결정한 원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