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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로 '경추, 요추 및 흉추부 염좌, 비골( 코) 골절, 우측안와의 폐쇄성 골절, 뇌진탕’ 을 진단받고 요양 중 '제4-5, 5-6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 및 제5 요추- 1 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을 추가상병 신청한 사안에서 영상자료상 퇴행성 변화로써 재해와 관련된 급성 탈출로 인한 신경압박 소견이 관찰되지 않아 추가 상병이 불승인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추가상병

의결일자

2011.09.29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0. 10. 6. 청구인에게 행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건설(이하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10. 3. 13. 업무상 재해로 상병명 '경추, 요추 및 흉추부 염좌, 비골(코)골절, 우측안와의 폐쇄성 골절, 뇌진탕’을 진단받고 요양하던 중, 2010. 9. 24. '제4-5, 5-6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4-5 요추간 및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을 추가상병 신청하였다.이에 대해 원처분기관은 “제4-5, 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1 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은 기존질환으로 재해와 추가신청 상병간에 의학적으로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추가상병 불승인하였으며,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기관의 의견과 같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재해 전까지 경추부, 요추부의 질병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없고, 취업 당시 건강 상태, 수행업무 내용, 추간판탈출증의 일반적 증상 발현 시기 등을 종합해 볼 때, 본인이 기존에 퇴행성 변화가 있었다하더라도 입사 당시 별다른 이상이 없는 상태에서 근무를 하던 중 이번 재해로 인해 그 증상이 악화되거나 발현된 것이며, 이와 함께 추간판 탈출증이 촉발되어 상병명 '제4-5, 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 및 제5 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 발병되었으리라 사료되므로 불승인처분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란다. 3. 원처분기관 의견의학적 자문결과 “제4-5, 5-6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은 기존질환으로 재해와 추가신청 상병간에 의학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견에 따라 불승인한 것으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 2010. 10. 6. 추가상병 '제4-5, 5-6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1 천추간 추간판탈출증’ 불승인처분5. 관계법령, 의학적 소견 및 판단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ㆍ 질병 ㆍ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의학적 소견1) 주치의 소견(△△△△병원)2010. 9. 17 시행한 경부 및 요부 MRI 상 '제4-5, 5-6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4-5 요추간 및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병명 보이고 있으며, 현재 경부 및 요부 동통과 우측 상 ㆍ 하지 방사통이 있는 상태로 향후 지속적인 경과 관찰 및 치료가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2)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자문의사 1 : 2010. 9. 17. MRI 소견 및 관찰 결과, '제4-5, 5-6 경추간 추간판탈 출증,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4-5 추간판탈출증’은 동일 부위에 골극현상, 후종인대 비후 등 퇴행성 변화가 심한 상태의 퇴행성 병명으로서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자문의사 2 : MRI 상 '제4-5, 5-6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4-5추간판탈출증’은 기존증으로 사료되어 불승인함이 타당하다.3)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 소견경추부, 요추부 MRI 상 제4-5-6경추간에 퇴행성 변화로 인한 수핵의 변성 및 팽윤과 제4-5 요추간과 제5요추-제1천추간에 퇴행성 변화로 인한 수핵의 변성 및 팽윤 정도로 볼 때 재해와 관련된 급성의 수핵탈출로 인한 신경압박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다.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의학적 자문결과,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 및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모두가 경추부, 요추부 MRI 상 제4-5-6 경추간과 제4-5 요추간과 제5요추 제1천추간에 퇴행성 변화로 인한 수핵의 변성 및 팽윤정도로 볼 때 재해와 관련된 급성의 수핵탈출로 인한 신경압박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이고, 산재심사위원회 의결 내용 또한 MRI 소견상 제4-5-6경추, 제4-5요추-제1천추간의 주된 소견은 퇴행성 변화로써 재해 와 관련된 급성탈출로 인한 신경압박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바, 이는 기존질환으로써 재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추가상병은 재해 및 요양승인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라. 판 단청구인은 재해 전까지 경추부, 요추부의 질병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없고, 취업 당시 건강 상태, 수행업무 내용, 추간판탈출증의 일반적 증상 발현 시기 등을 종합해 볼 때, 기존에 퇴행성 변화가 있었다하더라도 입사 당시 별다른 이상이 없는 상태에서 근무를 하던 중 이번 재해로 인해 그 증상이 악화되거나 발현된 것이라며 불승인처분을 취소하여 달라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일체를 확인한 결과,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거나,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할 경우에만 추가상병으로 인정할 수 있는 바, 영상자료상 제4-5-6 경추, 제4-5요추-제1천추간의 추간판탈출증의 주된 소견은 퇴행성 변화로써 재해와 관련된 급성 탈출로 인한 신경압박 소견이 관찰되지 않으므로 추가 상병과 재해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6. 결 론그러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 부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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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은 작업 중 와이어로프가 안면에 튀는 사고로 인해 승인 상병명 ' 비골골절, 좌측 안와 내측 골절, 좌안 외상성 시신경병증, 안면부 심부열상, 좌 제5뇌신경 손상, 경부추 및 견관절 염좌’로 요양 후 장해보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장해 상태는 안면부 흉터장해의 경우 선상반흔 5cm 미만에 해당하고, 동통 또한 일시적인 동통으로 장해등급 판정기준에 미달되며, 특별 진찰 소견 상 거짓검사로 보아 양안 시야협착은 인정되지 않으며, 시력장해는 우안 0.7, 좌안 0.2로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으로 제13급 제1호에 해당하여, 최종 장해 등급은 제13급 제1호이므로 원처분기관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2

청구인은 냉장 ㆍ 냉동 식품을 다루는 중 우측 제2,3수지에 통증이 발생하여 진단받은 '말단청색증’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불승인되었고, 재심사청구 시 상병을 변경한 사안에서, '말단청색증’의 증상인 지속적인 청색증이 보이지 않고, 업무내용상 말단청색증의 주요 원인인 진동노출이 확인되지 않으며, 재심사는 법 제106조 제1항에 따라 심사 청구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항은 심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03

청구인이 근무하던 중 동료근로자에게 폭행을 당하여 요양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동료근로자의 폭력에 의해 재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이 청구인의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의 심의결과를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바, 신청상병은 업무적 사유에 기인한다고 보기보다는 청구인과 동료근로자 사이의 사적인 감정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