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세균, 바이러스 등에 의한 질병
의결일자
2013.10.25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3. 7. 19.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석유 △△주유소 주유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3. 3. 6. 혼자서 저녁근무를 수행하면서 석식을 먹고 퇴근하였고, 이후 집에서 밤새도록 복통이 있어 2013. 3. 7. 병원 내원하여 '상세불명 기원의 위장염 및 대장염’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원처분기관은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주치의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을 검토한 결과 세균배양검사에서 원인균이 동정되지 않고 집단발병이 일어나지 않았으며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 기존질환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요양불승인 처분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근무 중 제공된 음식을 먹고 발생한 급성 위염, 장염으로 응급실로 가서 1주일간 진료 받은 사실이 있는데 불승인 결정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원처분기관의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청구인의 신청 상병에 대해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질환으로 판단된다는 판정에 따라 요양불승인 처분한 것으로 이는 의학적 소견과 관계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3. 7. 19. '상세불명 기원의 위장염 및 대장염’ 요양불승인 처분5. 관계법령, 사실관계, 판단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되면 법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2. 기초질환 또는 기존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나. 사실관계1)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서상에서 확인되는 근로관계, 재해 경위 등은 다음과 같다.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상 근로관계- 고용형태: 정규직- 담당업무: 주유원- 근무기간: 2012. 10. 1.~2013. 3. 7.(진단일)- 근무일: 주7일 근무, 월 3일 휴무- 근무시간: 15:00~23:00- 휴게시간: 저녁식사시간(19:00~19:10)을 제외하면 사무실 밖에 대기하며, 자율적으로 휴식을 취하다가 차량이 오면 주유를 함.- 인원현황: 총 6명(낮 근무 5명, 야간근무 청구인 1명)나) 사업장에서의 식사 형태- 사업장으로부터 쌀을 별도로 구입하여 사업장내 전기밥솥으로 밥을 하고, 반찬은 지정된 반찬집(△△반찬)으로부터 시켜서 함께 식사함.- 통상 10:00~11:00 사이 반찬집으로부터 다른 근로자들을 위한 점심반찬과 청구인 1명을 위한 저녁반찬이 같이 배달됨.- 반찬이나 쌀 구입 등 식사관련 비용은 사업장 비용으로 처리함.- 10:00~11:00 사이 배달된 저녁반찬은 창고 쪽에 두며, 일요일 식사를 위한 반찬이 토요일에 배달될 때 냉장고에 넣어 보관함.다) 2013. 3. 6. 청구인 행적- 2013. 3. 6. 청구인의 점심식사는 집에서 김치, 된장국 등 기본반찬으로 해결하였으며, 출근 후 사업장에서 커피 한잔을 먹었음.- 2013. 3. 6. 19:00~19:10 의 10분간 사무실내로 들어와 혼자 식사를 하였음.(청구인 이외에 저녁반찬을 먹은 사람은 없음.)- 저녁식사 메뉴는 나물류, 바지락 된장국, 김치, 소시지가 있었으며, 실제 바지락 된장국과 나물류로 밥을 먹고 소시지는 먹지 않았음.- 저녁식사 후 23:00 까지 업무 중 속이 조금 안 좋은 느낌을 느꼈고, 퇴근 후 집에서 소화제와 위장약을 먹었지만, 밤새 열이 나고 빈혈이 있어 익일 2013. 3. 7. 7:00 택시를 타고 △△내과의원을 경유해 △△병원 응급실 내원함.라) 특이사항- 평소 반찬집에서 배달되는 점심반찬과 저녁반찬의 메뉴가 다름.- 청구인이 생각하는 발병원인은 바지락 된장국에 들어 있는 바지락이나 나물류 때문이라고 주장함.마) 의료기관 진료기록 주요내역(1) 건강보험 수진내역- 2011. 5. 12. '기타 위염’ 이△△내과의원- 2011. 5. 19./ 2011. 5. 23. '설사를 동반하지 않는 자극성 장증후군’ △△△△내과의원- 2012. 1. 4./2012. 1. 6. '상세불명 기원의 위장염 및 결장염’ 순천△△병원- 2012. 1. 13.~2013. 1. 14. '감염성 기원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위장염 및 결장염’ △내과의원- 2012. 4. 21. '상세불명의 세균성 장감염’ △△의료원- 2012. 4. 26. '상세불명의 만성 위염’ △△내과의원- 2012. 6. 21. '상세불명의 비감염성 위장염 및 결장염’ 순천△△병원- 2012. 6. 28.~2012. 6. 29. '기타 급성 위염’, '급성 복증’ △△병원- 2012. 7. 13. '만성 표재성 위염’ △△병원- 2012. 10. 26. '설사를 동반하지 않은 자극성 장증후군’ △△내과의원(2) 일반건강검진결과- 2012. 4. 26. 신장 170cm, 체중 63kg, 혈압 121/76mmHg, 혈당 101mg/dL, 총콜레스테롤 177mg/dL, 트리글리세라이드 77mg/dL, 혈색소 13.5g/dL, AST 64U/L, ALT 83U/L, 감마지피티 19U/L으로 “간장질환의심 상당 및 추적검사 요망, 장기적 혈당검사 요망, 장기적 혈압측정 요망, 식이요법 요망, 심장병(약물치료)” 소견 확인됨.- 2011. 5. 23. 신장 169cm, 체중 60kg, 혈압 100/70mg/dL, 혈당 95mg/dL, 총콜레스테롤 211mg/dL, 트리글리세라이드 129mg/dL, 혈색소 13.9g/dL, AST 33U/L, ALT 29U/L, 감마지피티 23U/L으로 “고지혈증에 대한 식이조절 및 약물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니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람. 시력저하로 인해 안과에서 진료상담 받으시기 바람. 심장병(약물치료)” 소견 확인됨.2) 사업장 문답서에서 확인되는 재해 경위는 다음과 같다.- 약 5년 이상 전부터 △△반찬으로부터 반찬을 시켜 먹었으며 현재까지 청구인외에 반찬집에서 배달된 음식을 먹고 장염, 식중독 등이 일어난 적은 전혀 없었으며, 당시 보고된 바에 따르면 청구인이 저녁을 먹고 장염에 걸렸다는 말은 듣지 않았으며 단지 장염 때문에 출근하지 못하겠다고 들었기 때문에 반찬집을 바꾸는 등의 조치는 하지 않았음.3) 요양기관의 의무기록 사본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주증상: “배아프고 속 미식거리고 온몸이 아파요”- 입원동기: 상기환자 3월 6일 17시경부터 증상 있어 local(△△내과의원) 들렀다 r/o acute enteritis로 응급실 내원함, 설사 1~2번. 다. 의학적 소견1) 요양신청서상 주치의 소견서 (△△병원, 2013. 5. 23.)2013. 3. 7. 응급실 내원, general weakness, myalgia, 설사, 복통 증상으로 입원하여 2013. 3. 11. 퇴원2)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자료검토결과 병원에서 시행한 세균 배양 검사에서 동정된 원인균이 없고, 집단 발병이 아닌 점 등으로 보아 상기 진단명인 위장염의 원인으로 발병 전 먹은 식사(석식)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음.3)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주치의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을 검토한 결과 세균배양검사에서 원인균이 동정되지 않고 집단발병이 일어나지 않았으며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 기존질환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임.4) 심사기관 자문의사 소견청구인의 증상과 입원 기록으로 보아 장염에 합당하긴 하나, 발병 전 먹었던 식사와 관련하여 장염이 발생하였다고 할 근거가 불충분함. 따라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라. 심사기관 심사결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세균배양검사에서 원인균이 동정되지 않고 집단발병이 일어나지 않았으며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 기존질환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 한다”고 판정하였으며,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도 “발병 전 먹었던 식사와 관련하여 장염이 발생하였다고 할 근거가 불충분하여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므로 '기각’ 결정함. 마. 판 단청구인은 근무 중 제공된 음식을 먹고 발생한 급성 위염과 장염으로 1주일간 병원 진료를 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이 분명함에도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 관련자료 일체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세균 배양 검사에서 원인균이 확인되지 않는 등 발병 전에 먹었던 식사와 관련이 있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고,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최근 2년 동안 수회의 위장염과 장염으로 진료한 기록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업무와의 관련성보다는 개인질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 상병 '상세불명 기원의 위장염 및 대장염’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의학적 소견과 객관적 근거가 미흡하므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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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자동차강릉정비사업소㈜ 소속 근로자로서, 2012. 2월말 경부터 우측 어깨와 옆구리에 심한 통증이 발생하는 등 ʻ간세포암 등ʼ이 진단되어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과로 및 스트레스가 간세포암을 유발한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고, 청구인이 입사전 이미 B형 간염을 진단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상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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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해 소음 노출 이력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원처분기관은 우측 귀의 청력 상태는 과거 소음작업장 근무이력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좌측 귀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장해등급 가중 제7급 결정을 하고 기존 장해등급에 비하여 등급의 상향이 없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하였으나, 좌측 귀의 청력 상태를 고려할 때 우측 귀에 청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존 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과거 소음 노출로 인해 청력손실이 가중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양측 귀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장해등급 제7급 제3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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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대 간호조무사인 청구인이 '지주막하출혈, 무산소성 뇌 손상’을 진단받고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하는 사건에서, 코로나 19로 인해 사업장 인력이 감소하여 업무량이 늘었고, 비록 업무시간 증가 폭은 30%에 미달하나, 업무의 양ㆍ책임ㆍ강도 등은 30% 이상 증가하였다고 보아 단기간 업무부담의 증가가 신청 상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요양을 인정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