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청구인이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 중 다리감각 이상으로 '횡단성 척수염’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신청상병의 발병 기전상 업무상 요인보다 개인의 면역력 저하에 따른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발병 가능성이 높고, 신청상병의 발병원인 및 경로가 뚜렷하게 알려져 있지 않아 불특정 다수에게 발병하는 상병인바, 버스 운전기사에게 신청상병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다거나 버스라는 작업환경에 병원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