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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청구인이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 중 다리감각 이상으로 '횡단성 척수염’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신청상병의 발병 기전상 업무상 요인보다 개인의 면역력 저하에 따른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발병 가능성이 높고, 신청상병의 발병원인 및 경로가 뚜렷하게 알려져 있지 않아 불특정 다수에게 발병하는 상병인바, 버스 운전기사에게 신청상병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다거나 버스라는 작업환경에 병원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기타 질병

의결일자

2016.06.10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5. 11. 19.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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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은 회사 차량을 타고 귀가하던 중 고속도로에 전복되어 있던 트레일러에 추돌하는 재해를 당하여 ʻʻ상완골 몸통 골절, 좌측 전자하 골절(폐쇄성), 상세불명의 좌측 대퇴골 하단부분의 골절(폐쇄성), 우측 수부 열상 및 건파열, 좌측 비골분쇄 골절ʼʼ의 상병으로 요양 중 2012. 12. 14. ~ 2013. 2. 28.(77일)의 기간에 대한 3등급 간병료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의무기록상 2013. 2. 14. 이동시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므로 2013. 2. 15.까지는 ʻ수술 등으로 일정기간 거동이 제한되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ʼ으로 3등급 간병료 지급기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그 후에는 목발을 이용해 보행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보이므로 간병 필요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점, 일반적으로 청구인과 같은 승인상병에 따른 간병기간은 3개월 정도라는 소견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게 2013. 2. 1. ~ 2013. 2. 15.의 기간에 대하여 3등급 간병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아, 원처분기관의 간병료일부부지급처분 중 2013. 2. 1.~2013. 2. 15.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일부 취소한 사례

02

오토바이 운전을 하다 발생한 사고로 요양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업무수행 여부가 불분명하고, 출장 목적이 담당 업무로 보기 어려우며, 이동경로 또한 순로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03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해 소음 노출 이력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원처분기관은 우측 귀의 청력 상태는 과거 소음작업장 근무이력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좌측 귀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장해등급 가중 제7급 결정을 하고 기존 장해등급에 비하여 등급의 상향이 없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하였으나, 좌측 귀의 청력 상태를 고려할 때 우측 귀에 청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존 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과거 소음 노출로 인해 청력손실이 가중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양측 귀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장해등급 제7급 제3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