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18. 5. 10.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출ㆍ퇴근 중의 사고
의결일자
2018.11.29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8. 5. 10.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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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이 트럭에서 물품 하역작업 중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요양신청한 건에 대해, 청구인이 운수업으로 사업장 등록을 하고, 청구인 소유 차량에 대해 직접 수리 및 유지 관리비를 부담하였으며, 대△△△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업무지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운송횟수에 따른 보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근로자성을 부인한 사례
02
재해근로자가 참석한 노동조합 관련 회식을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단체교섭과는 무관한 자체 친목도모 성격의 소모임에 노조 전임자가 아닌 조합원의 자격으로 참석한 것은 행사로 인정하기 어렵고, 음주 또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통상적 퇴근 경로를 벗어난 장소에서 무단횡단 중 발생한 사고를 '행사 중 사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
03
출장명령을 받고 헝가리에서 근무하던 중 회식에 참석한 협력업체 2명과 식당에서 식사 후 인근 볼링장으로 이동하여 볼링을 마치고 협력업체 직원차량을 이용하여 숙소로 이동하다 재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회식의 전반전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고, 또한 회식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