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기타
사건소분류
자해행위
의결일자
2021.09.02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21. 1. 8.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대△△△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한 재해근로자의 배우자로서 재해근로자가 2019. 6. 2. 사망하자 이는 업무상의 사유라고 주장하며 2020. 3. 3. 원처분기관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은 인정할 수 없다며 2021. 1. 8.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3. 31.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과 심사기관 결정 이유원처분기관은 이 사건 재해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가. 재해근로자는 2007년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12년 이상 버스 운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 사망 한 달 전 발생한 동료와의 갈등과 이로 인한 폭행 피해와 사업장에서 재해근로자가 원했던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판단되어 재해근로자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다. 나. 그러나 재해근로자가 버스 운전자로서 폭행을 당한 상황에서 가해자의 경미한 처벌에 다소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 정도로 과도한 부담을 일으킬 수준의 업무상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자해행위에 이르게 된 것은 업무상 요인보다는 금전 문제 등 개인적인 소인이 상당 부분 작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 다수 위원의 의견이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재해근로자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재해근로자에 대한 동료 근로자의 폭행 등 사건 발생일로부터 1개월여간의 징계 조사를 하였으나, 가해자에 대한 징계는 보험가입자의 고유한 인사권 영역으로 경중에 대하여 옳고 그름은 차치하더라도, 재해근로자의 2차 피해를 우려하여 보험가입자에게 요청한 가해자의 운행노선 변경 등 최소한의 조치마저 수용되지 않았고, 오히려 징계 절차 과정에서 가해자와 동등한 수준의 귀책이 있는 쌍방 폭행의 당사자로 취급받게 되자 재해근로자는 극도의 분노와 절망감에 삶의 의욕마저 꺾여버린 것이다. 나. 재해근로자가 2019. 5. 29. 17:00경 집을 나서면서 청구인에게 “회사에서 같은 직원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있는데 회사와 노조에서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고 도움을 주지 않는다”라면서 화를 내고 “나를 찾지 말아라.”라며 현관문을 닫고 나갔다는 경찰 조사에서 확인되는 유가족 진술은 사실상의 유언과 마찬가지로 생을 마감하는 극단적인 선택에 앞서 그 동기가 폭행 사건과 관련되었다는 재해근로자의 억울함과 참담함의 마지막 호소라 할 수 있다. 다. 가해자에 대한 경징계 결정 직후인 2019. 5. 28. 16:00경부터 17:00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 동료나 노동조합 지부장 등에게 순차적으로 연락하여 가해자에 대한 경징계 및 운행노선 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성토하며 법적조치를 불사하겠다고 밝힌 점 등에서 재해근로자가 극도의 분노와 참담한 심정으로 몹시 불안한 상태였을 거라는 점이 넉넉히 추정된다. 라. 가해자에 대한 경징계 결정 후부터 재해근로자가 숨진 채 발견된 2019. 6. 2. 까지 시간적 간격, 사망 경위와 장소, 사망 추정 시각 등을 고려하면, 재해근로자가 극도로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회복하지 못하고 비이성적인 판단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을 것이라는 추정에 무리가 없다. 마. 재해근로자의 사망 동기로 추정되는 2019. 4월 폭행 및 상해 사건은 업무수행 중 동료와의 관계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업무 관련성이 추정되고, 실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도 해당하므로 업무 관련성을 배제할 정도의 명백한 반증이 없으며 재해근로자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 바. 원처분기관이 재해근로자의 사망 동기로 추정한 개인 채무는 월 300만 원 내외의 재해근로자의 급여 수준과 배우자도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관리하며 지속 가능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보이는바, 업무상 스트레스 외의 사망 동기가 뚜렷하지 않다. 사. “업무와 재해 간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때는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근로자가 극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으로 우울증세가 악화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 선택 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부닥치어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경우라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으며, 비록 그 과정에서 망인의 내성적인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자살 직전에 환각ㆍ망상ㆍ와해 된 언행 등의 정신병적 증상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는 판례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원처분기관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부지급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업무상질병판정서, 재해조사서, 의무기록, 부검감정서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재해근로자는 2007. 2. 4.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9. 6. 2. 16:00경 자택 창고 가스 배관에 목을 매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나. 재해근로자는 시내버스 운전업무를 수행하였고, 주요 근로조건은 아래와 같다. 다. 재해근로자는 1996년부터 운전업무를 수행하였고, 과거 직업력은 다음과 같다. 라. 이 사건 재해 발생 경위에 관해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이 사건 사업장 개요와 재해근로자의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재해근로자 폭행 사건 관련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의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 재해근로자의 업무 외 스트레스 요인과 재해근로자의 개인 특성에 관해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차. 재해근로자는 2014. 6. 17. 1회, 2017. 4. 19. 부터 같은 해 5. 19. 까지 2회에 걸쳐 상병 명 '비기질성 불면증’으로 진료받았고, 그 밖에 정신과적 치료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며, 2019. 4. 27. 동료 직원에게 폭행당해 다음 날 광○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병명을 진단받은 기록이 확인된다. 6. 의학적 소견가. 광○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와 사체검안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이 사건 재해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정 결과이다. 다. 재심사위원회 자문의사는 이 사건 재해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다음과 같은 소견을 제시하였다. 7.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2항은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는 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으로 '1.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2.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재해근로자의 사망 동기로 추정되는 2019. 4월 폭행과 상해 사건은 업무수행 중 동료와의 관계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업무 관련성이 추정되고, 실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도 해당하므로 재해근로자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한편 이 사건의 심리 과정에서, 재해근로자가 과거 비기질성 불면증을 진단받은 사실이 있고, 폭행 사건 가해자인 동료 근로자에 대한 문제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온 것으로 보이며, 직장 내 폭행 사건 외에 재해근로자가 자해에 이를 만한 다른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업무와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있었다.그러나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재해근로자가 버스 운전자로서 폭행을 당한 상황에서 가해자에 대한 경미한 처벌로 인해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 정도로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상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재해근로자의 자해행위와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다수 위원의 소견이다.따라서, 재해근로자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원처분기관이 위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제62조(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제71조(장의비) ①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葬祭)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6조(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법 제3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2.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3.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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